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돌아온 미군 기지 땅, 환경 정화했다더니 기름 범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7 13:25  | 조회 : 273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권재형 경기도 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남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공여지의 반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을 안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환경 정화 작업을 거쳤지만 일부는 아직도 심각한 오염도 때문에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권재형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재형 경기도 의회 의원(이하 권재형):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 고심이 깊으시죠?

◆ 권재형: 네, 맞습니다. 빨리 잠잠해져야 하는데, 계속 증가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 최형진: 먼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권재형: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미군기지, 그다음에 시설,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공여해, 빌려준 것이죠. 무상으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을 공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OFA, 국민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한미군지위협정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여기간은 별도로 없고 무기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용산 미군기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미군에 공여됐던 땅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권재형: 전국에 현재 산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 93개소, 242평당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51개소인 87%가 경기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 북부에 38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크기는 저희 의정부 면적의 두 배고, 그리고 여의도 면적에는 58배라고 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또 현재 반환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 내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84%인 34개가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지 구역은 의정부에 8곳, 그다음에 파주에 6곳, 동두천에 6곳, 하남에 1곳, 화성에 1곳 등 총 5개 시군에 22개소로 16개는 현재 반환이 완료되었고요. 의정부나 동두천 등 6곳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나머지 12개소는 우리 한국군이 사용한다거나 산악지역에 있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렇다고 하면 아직 대상이 전부 반환된 것은 아니군요?

◆ 권재형: 그렇죠. 아직 반환된 것은 아니고요. 2008년에 수립된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 이후부터 진행이 된 건데요. 반환되지 않아서 지금 지난 9월 17일 날 국제의원회관에서 미반환된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를 조기 반환해 달라고 우리 토론회도 갔고, 각 시군에서도 촉구 결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반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공여지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또 민간자원 활성화에 중장기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반환된 땅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권재형: 당연히 땅은 주민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요. 반환되는 공여지는 지자체나 민간 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정부시에서 반환된 공여지에는 시민공원이 현재 만들어졌고요. 공동기관이 입주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곳에 미래직업 체험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지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권재형: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지원금이라든가 개발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최형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땅들이 안전하냐, 이거잖습니까? 어떻습니까?

◆ 권재형: 맞습니다. 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반환이 되어야 하죠. 원래 상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미군 공여지가 지난 7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치외법권에 있다 보니까 국내 환경법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토지가 오염된 것도 모르다 보니까 공여지 주변에 주민들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여지에서 나온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이 보면 인체나 환경에 상당히 위해를 줄 수 있는 석유계총탄화수소라고 하는 TPH, 그다음에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 아연,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 화학가스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 최형진: 조금 전에 치외법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거나 이것은 너무 더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기존에는 못했던 겁니까?

◆ 권재형: 기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정부에 살면서도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갔고요. 어떠한 상태도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었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 권재형: 당연히 살고 있죠. 우리 의정부에서도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후로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알다시피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수도도시 아닙니까? 의정부에 북부청사도 있고요. 경기도 북부경찰청이라든가, 경기도 북부교육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경기도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나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 국회에서 토양뿐 아니라 암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땅속 암반까지 오염이 됐다는 겁니까?

◆ 권재형: 맞습니다. 의정부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미국 유류창고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름이 지표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반까지도 기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암반이냐, 토양이냐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의정부 을의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반환된 공여지 56곳의 절반인 29곳 정도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암반은 정화대상이 아니므로 지금까지는 암반을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를 실시하였고, 또한 확산방지 및 재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이것을 토양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지에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구역의 토양뿐 아니라 암반에도 있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산재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정화범위를 토양에서 암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재형: 네. 지금은 제가 경기도만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되어 있는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토양환경 정화작업에 있어서의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말씀하신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도 정화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토양 위로 기름띠가 그대로 보이는 등 공사를 멈춰야 할 정도다.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 권재형: 언론보도가 나기 전에 현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공사도 이미 중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현장에서도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가까이 갔을 때도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저 또한 라이터를 대서 불을 붙여보니 불이 훨훨 붙고 있었습니다.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 최형진: 불도 붙여봤는데 불이 붙습니까?

◆ 권재형: 네, 그렇죠. 거기 나온 기름을 종이에 묻혀서 하니까 불이 붙어서요. 마치 유전이라도 발견된 것 같은 농담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기름은 다 경유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그러한 농담까지 의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현재 의정부에서 정화작업 안 한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요. 대상지가 2015년 3월에 정화지역 3지역 기준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했는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7년 3월에 오염토양 정화기획서를 의정부에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2020년 3월에 정화지역 1지역 기준 토양 정화조치를 완료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토양이 오염돼서 사업이 중단된 거죠.

◇ 최형진: 들어보면 결국 환경정화작업이 필요한 땅의 범위를 토양이 아닌 땅속의 암반까지로 넓혀서 다시 보고 재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재형: 네, 맞습니다. 이 문제의 쟁점은요. 제가 사업자도 만나보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기름이 나오는 곳이 지표에 부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화암 밑에 보통 암반이 있는데 풍화암과 암반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정부에서는 풍화암을 암반으로 보고 풍화암 위까지 정화를 한 거고. 사업자나 토양 전문가들, 지질학자 같은 경우는 토양학적으로는 풍화암 밑까지 해야 한다. 풍화암은 토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히 되게 되면 앞으로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화작업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에서는 매입을 못할 것 같은데요?

◆ 권재형: 저도 매입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죠.

◇ 최형진: 왜냐하면 기름띠가 둥둥 떠 있고 하니까요.

◆ 권재형: 투자금액 일단 경제가 돈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돈이 개발되기 전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투자할 수 없죠.

◇ 최형진: 이렇게 되면 환경평가나 조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 권재형: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국회에서 김민철 의원님도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국가정부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할 수 있게끔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의정부 캠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은 암반지역의 오염물질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는 국방부하고 의정부시 외에 사업시행자 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일, 본 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회 장현국 의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심각성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선뜻 응해주셔서 20일 날 우리 장현국 경기도 의회 의장님과 우리 부의장님들 해서 경기도 의회 관계자들과 집행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정부의 오염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는 의정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 혹은 미군과 협상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재형: 사실상 법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나 환경부나 국방부나 행안부나 그런 국가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빨리 정화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공여지,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권재형: 앞으로는 아주 공여지에 있어서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여지 땅이라도 반환을 할 때는 국가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반환되는 공여지의 면적이 워낙 넓어서 그동안 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개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가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이 온전히 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재형: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권재형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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