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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BTS 병역연기, 특혜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0 08:52  | 조회 : 139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역법 개정으로 재능있는 청년들의 역량,기회 보장 
-BTS 방역 관련 혜택, 국민들 58% 찬성 
-병역연기, 면제와 특례와는 다른 차원 문제 
-병역연기 관련, 국방부에서 엄격한 시행령 만들 것 
-e스포츠인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
-내국인, 외국인 역차별...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발의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막아야 
-악성댓글로 자살 방조시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관련해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나 경제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전 의원께서 병역법 개정안 발의하신 게 두 달 전쯤인가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 법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 상정됐군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어제 상정됐습니다.

◇ 황보선: 먼저 이 법안 발의하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 전용기: 사실 지속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으로 인해서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47년 된 시대에 뒤쳐진 병역법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연기가 대두됐고, 이때 청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마침내 상정까지 됐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야 합의처리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 전용기: 국민들의 58% 정도가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공동 발의한 의원 중 네 명이 국방위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위원회 상정에서 제가 제안 설명도 직접 해서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반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무리 없이 11월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 전용기: 기존에 대학생이나 연수원, 체육 분야에만 입영연기가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우수자를 포함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병역이라는 게 국민 정서상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부도 쌓고, 병역혜택까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맞습니다. 병역 특례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저는 병역 연기로 발의했기 때문에 면제와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대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병역연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례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연기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전용기: 맞습니다.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이기 때문에    특혜랑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시기를 늦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면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이런 면제나 대체복무는 조금 다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저는 사실 대체복무나 면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공정성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면제나 대체복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상정된 개정안에 따라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용기: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국방부 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들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합의 하에 연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돼서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되더라도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라도, 이를테면 BTS 멤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28살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현역 법상으로는요.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에 따라서는 30살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 전용기: 네, 맞습니다. 일단은 30살까지는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20대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설계입니다. 언제 군대를 가고, 언제 취업을 할 것이고. 이때에 대해서는 연기의 가능성은 본인들의 권리로서 주어져야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가지고 병역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갑자기 입영 연기자들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 

◆ 전용기: 누구나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와 국방부 수차례 논의를 했거든요. 사실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입영 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청년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병력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생기면 현역병 수가 줄어든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전용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이기 때문에. 입대를 할 사람들의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늦게 간다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논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전 의원께서는 그동안 e스포츠인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전용기: 네, 저는 e스포츠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병역연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단계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e스포츠도 넣을 생각인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님께 e스포츠 선수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 동의를 얻었고요. 관련 법령은 내년 초 정도에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번 법안에는 e스포츠인은 빠진 것이죠?

◆ 전용기: 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20대가 되면 병역 자체가 굉장히 인생설계하는 데 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연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병역법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 전용기: 저는 이 법안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병역연기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병역연기에 관련된 사안들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병역법 자체를 중장기적인 틀에서는 징병제, 모병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논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병제에 도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나 30대, 그리고 많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개선이 되려면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기에는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토론과 설득 끝에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황보선: 전 의원님께서 또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셨죠?

◆ 전용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전용기: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외국인이 10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자가 한 번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세대가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3 가량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외국인도 있는 만큼 이것이 투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시에 신고 절차만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나 세금 같은 부분도 내국인은 다 동일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래서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외국인들의 이런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특히 최근부터 많아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전용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투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많은 분들이 투기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 황보선: 이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거니까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하신 건데, 이렇게 지방세법 개정하게 된 이유가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는다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 전용기: 중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세계적으로도 비거주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을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국내 비거주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시에는 중과세 30%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 황보선: 이번 법률안도 무난히 통과되겠습니까?

◆ 전용기: 이번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 법안의 중요성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법률안 시행된다고 하면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이게 해결하는 데 실제 효과 기대해봐도 될까요?

◆ 전용기: 네,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 비거주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시에 31%에서 3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비정상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예방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 전용기: 중국인 자본도 그렇고요. 홍콩이라든지, 미국, 선진국들에 대한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다들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전에 전 의원님께서는 악성댓글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 전용기: 네, 발의했습니다.

◇ 황보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용기: 이 법안도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상정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방조하게 되면 처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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