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6억 빌려간 사위가 알고보니 외도 중... 빌린 돈도 모른척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9 10:21  | 조회 : 146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 "6억 빌려간 사위가 외도에 자기가 빌린 돈 아니라고 합니다"
- 채권자 모르게 가압류 취소... 사문서 위조 가능성
- 차용증 없어도 가압류 됐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 입증 가능
- 형사고소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동시에 민사소송 함께 진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사실은 정말 명품인 변호사죠. 우리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가족 간의 돈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사연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2년 전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되었는데요. 6억이 필요한데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6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저는 대출을 받아서 사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꼭 돈을 갚으라는 의미로 담보도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가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분양받은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심지어 사위가 외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위가 일하던 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사위는 이사를 나간 후였습니다.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두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했다는 건지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기막히게도 제가 가압류를 취하했다는 겁니다. 저는 가압류를 취하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사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위는 제게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본인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딸이 빌린 것이니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위와 차용증을 썼어야 했는데 쓰지 못한 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가압류를 사위가 마음대로 취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딸은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장모에게 6억씩이나 빌려가고 외도까지. 어이가 없는 사연이네요. 변호사님, 법률 이슈들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가압류는 어떻게 풀린 걸까요?

◆ 전영주: 일단 진짜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일단 담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신 거니까 염려가 돼서 담보도 사실 설정을 하신 거예요. 가압류까지 했는데, 이게 풀려버렸다고 하니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 양소영: 지금 장모님 이름으로 가압류 취하를 해버린 거죠?

◆ 전영주: 네, 가압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게 아무나 접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취하를 해주는데, 채권자인 장모님도 모르게 가압류가 취하됐다고 하면 아마 사위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 인감 증명서를 어떻게 놔두신 게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부정사용해서 가압류를 취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게 가족이어도 이 부분은 형사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 전영주: 네, 이거는 문서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죄 같은 경우는 가족 간에는 고소를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해서 형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가 사실 중한 죄예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양소영: 실제로 이게 가압류가 6억이나 되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실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영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6억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쓰셨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 전영주: 이게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사실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차용증을 사실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믿고 서로 차용증, 이런 것들을 안 쓰시는 거죠. 그런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사실을 내가 입증하고, 그리고 돈을 송금한 자료는 있으셔야 하고, 현금으로 주시거나 이러면 입증하기가 힘들 수는 있고. 송금한 기록이 있다든가,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서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하셨을 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사연 주신 분은 가압류를 하신 것을 보니까 가압류 당시에 아마 차용증을 첨부하시고 가압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아마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소비대차 계약서를 아마 첨부하셨을 때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위는 이것을 딸이 빌려간 거라고 주장을 할까요?

◆ 전영주: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사연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받으면서 분양대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과 사위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것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본인의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내가 안 빌린 거다, 딸이 빌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뻔뻔하게 나오는 것일 것이다?

◆ 전영주: 네.

◇ 양소영: 아마 내용으로 보면 사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했다고 보면 차용증 자체는 사위가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딸이 빌려간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위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전영주: 이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고민하시는 게 차용증을 썼어야 했는데 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양소영: 그러면 가압류는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 전영주: 아마 원인채권을 그냥 채권자 누구,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채권자 장모, 채무자 사위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거니까 가압류의 원인이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사위가 빌린 게 맞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설정된 것이고. 그런데 사위는 아마 차용증 안 썼으니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군요. 이럴 경우에 예비적으로 지금이라도 장모께서 사위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할 필요는 있겠네요.

◆ 전영주: 아무래도 본인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차용증을 못 썼다는 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송금한 내역, 그리고 가압류가 됐으면 법원이 원인이 없으면 가압류를 해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채권 채무 관계가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토대로 소송에 임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양소영: 딸도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전영주: 지금 사실 너무 황당한 사실이죠.  

◇ 양소영: 외도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전영주: 외도도 하고, 돈 빌려갔는데 심지어 내가 빌려간 돈 아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한 것도 사문서 위조해서 다 없애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혼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유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위가 채무를 딸과 함께 나눠서 갚자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던 집을 사는 데 빌린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압류 사실 설정되어 있고, 사위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던 것이면 채무자가 사위인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민사로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쯤 되면 정말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사위가 주장하는 채무. 본인이 사업하면서 발생한 채무.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이 전체가 전부 다 딸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채무까지 딸에게 기여도를 반반 나눠서 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채무를 분할할 때 이 부분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기여도를 했을 때 사위 쪽에 조금 더 채무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위에게 배신당한 장모님을 위해서 어떤 법률 조언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영주: 사실 말로 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사위가 돈을 안 갚는 것도 속상한데, 나는 돈 갚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송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형사로 고소를 하셔서 조사가 진행되게 하셔야 하고.

◇ 양소영: 사문서 위조를 한 것에 대해서요.

◆ 전영주: 네,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셔야 어떻게 해서 이 가압류가 해제되게 된 것인지. 장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취하가 된 것인지 일단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형사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민사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따님이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이 부분도 가사사건이 진행돼서 함께 진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전영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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