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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9 09:31  | 조회 : 126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23일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5.5%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율은 201742.2%, 201844.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를 제한하며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을 조건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때마다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직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여건과 고령 운전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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