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형사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무죄 판결, 민사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5 09:32  | 조회 : 137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첫 번째 가해 차량에 쓰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의 역과로 사망한 형님... 형사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무죄 판결, 민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형사재판의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 밝히지 못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무죄 판결
- 민사의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책임 물을 수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라도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늦은 밤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형님을 충격해 쓰러뜨리고 따라오던 다른 차량 두 대가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맨 처음 형님을 친 차량은 그대로 도주해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두 차량은 사고 사실을 알고 사고 후 조치를 했지만 마지막 차량의 역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형사재판 1심은 두 차량에 대해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어떤 차량의 역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두 차량의 운전자들을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3심에서도 첫 번째 차량은 찾지 못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두 차량은 사망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형님의 남은 가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형사재판부터 변호사님이 살펴보죠. 1심에서는 따라오던 두 차량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고요. 그런데 2심, 3심은 무죄 선고를 했네요. 

◆ 정경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한 것은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어쨌거나 사람이 사망했고, 역과한 것은 맞으니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 3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연에도 나타나 있는데 결국 사람이 사망했는데, 1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2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3차 사고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첫 번째 차량에서 사망했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을 사망시킨 것이 아니라 시체를 밟고 지나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해서 무죄 판결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양소영: 형사적으로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민사 경우는 어떨까요? 민사 경우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달리 가는 경우가 특히 교통사고에서는 많거든요.

◇ 양소영: 그러면 민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정경일: 민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소송을 한 번 해보셔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받는 방법이 있고. 밝히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민법에서의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하고 조금 다른데요. 형법 같은 경우에 총칙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해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본다고 해서 A도 살인의 고의로 칼로 찔렀고, B도 살인의 행위로 칼로 찔렀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망한지 모르면 둘 다 살인미수죄로 어쨌거나 처벌하는 그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범 미수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서 결국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하지만 민사에서는 760조를 보면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그다음 2항을 보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 정경일: 이 규정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로 볼 수도 있죠. 

◇ 양소영: 이것과 비슷한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형사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운전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했는데, 민사재판은 반대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고요. 그것도 과실을 80%나 인정했습니다. 보통은 누워 있는 사람을 야간에 치고 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20~30%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 사건은 처음에 치고 간 차량, 역과한 차량, 또 역과한 차량을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또 친 차량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 행위와 역과한 차량을 다 합쳐가지고 야간에 도로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을 이례적으로 20%로까지 판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참 차량이 역과했다는 게 차량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차량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사망을 가지고 왔는지를 못 밝히니까 그랬다는 건데요.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람은 죽었는데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법원은 정말 믿을 데가 못 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사실은 비난을 받고, 검찰이 비난을 받고,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요.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형사와 민사가 왜 달라질 수 있는지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경일: 먼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증인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데, 있느냐, 없느냐의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판단하겠지만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 양소영: 무죄추정의 원칙.

◆ 정경일: 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맞는데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진실은 하나겠지만 밝혀내지 못하면 진실이 아닌 게 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죄 판결이 된 것이고. 민사재판에서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독립된 행위가 경합돼서 원인이 판명되지 않더라도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규정을 민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책임이 정확히 아니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 반면에, 형사적으로는 누군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다. 이것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사실 저는 운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교통사고 사건은 소송으로 많이 안 해보거든요. 

◆ 정경일: 저하고 정반대이신데요.

◇ 양소영: 변호사님은 운전은 잘 안 하십니까?

◆ 정경일: 운전은 잘 못합니다.

◇ 양소영: 누구라도 사실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 정경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가장 쫑긋하고 들으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죠. 안 하든가, 아니면 각오하고 하시든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부분. 적어도 보통 교통법규를 지키셔야 하고, 양보와 배려운전하시고, 속도는 빠르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한다고 하면 그래도 본인이 억울한 사고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 분들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자주 오셔서 앞으로 도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경일: 불러만 주신다면 무조건 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 양소영: 오늘은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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