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학부모에게 폭행당해도 어쩔수 없어... 보육교사 "부모교육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4 11:26  | 조회 : 21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6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육교사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최효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알려진 보육교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셨다고요?

◆ 최효미: 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연구였고요. 보육교사 인권인식 및 보육현황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의 경우에 실제 수사에서도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났는데 이렇게 의심만으로 폭언, 폭행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까?

◆ 최효미: 네, 학부모들의 폭언, 폭행 같은 경우는 작업장 폭력 상황과 연관이 된 문제인데요. 작업장 폭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학부모로부터의 폭언, 폭행이 가장 빈도가 높은 작업장 폭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했다. 이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들이 23%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육현장에서 이런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 수없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최효미: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들이 작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학대를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학대라기보다는 안전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아차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학대라고 의심을 해서 보육교사들하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참고 넘어간다. 해당 사건들 사회 밖으로 나와서 보면 피해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이가 계속 등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 최효미: 원래는 보육교사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보호제도들 자체가 있습니다. 정서지원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제도가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육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린이집 반 구성 같은 경우에 연령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의 돌봄 권한 자체를 침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령별로 한 반 정도가 보통 구성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른 반으로 보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보육지침 상에서 아동을 어린이집이 강제퇴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보내겠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 계속 가야 하고, 그 보육교사를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최형진: 아이를 강제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최효미: 네, 강제퇴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삭제하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강제퇴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현재도 강제퇴소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최효미: 네. 

◇ 최형진: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기는 한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효미: 그렇습니다. 보호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 최형진: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회사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육교사들은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최효미: 직장 내 괴롭힘 보육교사들도 당연히 보호받게 되는데요. 부모님과 보육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라기보다는 작업장 폭력 상황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은 직장 내 상급자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장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감정노동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상 제약을 받아서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우선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 최효미: 네.

◇ 최형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해결책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 최효미: 아무래도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줘야 하는 입장에, 아무래도 약자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보육지원책에서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강제퇴소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모님들 사이에 나쁜 평판들이 퍼지게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사가 부모님한테 강하게 조치를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보육교사 분들이 다 참고 버틴다는 말이 기억에 나는데, 이런 게 문제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나 정보제공도 필요해 보입니다.

◆ 최효미: 네, 보육교사들 자체가 이런 권리구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인지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보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법률상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호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보다 부모님들의 인식개선 교육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모님들도 보육교사가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실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런 인식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최효미: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부모 교육도 사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교육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제 주변에도 보육교사 분들이 계신데, 이직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근로환경이 크다고 보십니까?

◆ 최효미: 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근로환경하고 완전히 연동되는 부분이죠.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작업장 폭력보다도 보육교사 처우라든가,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직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돌봄 공백이 심해지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도 처우개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 불안정, 근로시간 문제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터졌다고 봐야겠습니까?

◆ 최효미: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비단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가속화돼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전부터 보육교사들이 고강도 노동과 장시간 근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재작년부터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최효미: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들은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육현장이 특수성이 있어요. 아이를 떼어놓고 교사가 휴게를 갖기 힘든 특수성 때문에 이 휴게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에 지금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3월부터.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편된 보육지원 체계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긴급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해주셨습니다. 강제퇴소도 필요해 보이고, 급여나 이런 환경문제, 쉼의 문제. 폭언, 폭행, 학부모의 인식개선, 이런 문제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미: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보육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나의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한테 행동을 하실 때도 보육교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결국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 최효미: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효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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