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회사 마케팅용으로 찍은 영상이 퇴사 후에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2 12:01  | 조회 : 184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훈찬 변호사

- "회사 마케팅용으로 찍은 영상이 퇴사 후에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 초상권,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
- 촬영 당시 동의가 촬영물의 사용 범위까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김훈찬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훈찬 변호사(이하 김훈찬):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SNS와 유튜브와 관련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많이 하시나요?

◆ 김훈찬: 저는 SNS는 하지 않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밤에 퇴근하고 하나두 개씩 보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고 이런 생활을 유튜브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본인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 김훈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보는 것만.

◇ 양소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준비된 사연 한 번 들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회사 일이니까 함께 했는데요. 그 후 6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후에도 그 유튜브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제가 동의를 해서 촬영한 영상이고, 회사의 홍보영상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저는 그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걸까요?” 그만둔 회사의 마케팅 영상에 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 김훈찬: 그렇죠.

◇ 양소영: 이럴 때 회사 말처럼 일단 찍을 때 동의를 한 거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 김훈찬: 사안마다 조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본사 안에서 단순하게 구두 동의만을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면 판례나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삭제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사례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례자에게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이게 요새 그래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초상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김훈찬: 네, 초상권은 결국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초상권자, 즉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서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기를 헌법 10조에서 보호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10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초상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모습은 있으니까 이게 헌법상 권리고, 이것에 대한 처분권한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초상권이 꼭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 김훈찬: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례자는 사실 사안이 조금 애매한 게, 회사 말이 처음 촬영할 때는 업로드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것이 침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김훈찬: 대부분의 초상권 문제는 동의를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했느냐는 확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판례의 입장도 그렇고, 동의가 당시에 사람이 나 이거 촬영할래, 라고 했던 그 부분만 동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촬영의 반대급부. 경제적인 이익을 수수했는 지나 촬영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했는지. 그다음에 당사자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촬영 자체는 동의를 했을지라도 그 촬영물이 사용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사례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 양소영: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한 동의가 내가 회사 다닐 때까지는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이것을 쓰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 김훈찬: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도 가야 하니까요.

◇ 양소영: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경쟁 회사에 간다고 하면 더구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해야 이 영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 김훈찬: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합의를 해야겠죠.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요청에 따라서 삭제를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래도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거죠.

◆ 김훈찬: 네.

◇ 양소영: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하지 않게 언론 매체에 얼굴이 나갔다. 사실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안인데, 휴가지를 찍는 중에 얼굴이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지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김훈찬: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의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개방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를 해두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방송에 나가고, 이런 것을 네가 인식했을 수 있지 않느냐. 동의가 사실상 추정된다. 그리고 조금 넓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인 의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저도 진행했던 사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고발 프로그램인데, 그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여를 안 했는데도 마치 본인 사진이 나가니까 내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서 그럴 경우에 내 사진을 빼달라고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했을 경우에 안 하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새 또 흔한 일이요. SNS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퍼 가서 다른 곳에 올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 김훈찬: 이것도 마찬가지죠. SNS에 내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친한 지인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친한 지인들이 그 사진을 공유해가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어떤 허락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 양소영: 사진은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놓은 건데.

◆ 김훈찬: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어떤 광고에 사용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초상권 침해가 예전보다는,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그런 인권인 중요시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본인들의 이런 초상권에 기초한 권리를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이용하거나 언론이나 이런 기관에서 주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정보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김훈찬: SNS나 유튜브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거 관련된 법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건화 돼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거든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타인과 관련된 정보, 혹은 의견인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그게 본인은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보겠나,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많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 이외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김훈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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