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2일부터 다시 신청받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방법은?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8 11:59  | 조회 : 406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2차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신규신청 
- 1차 미지원 신규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대상
- 19. 12 ~ 20. 1 중 노무 제공 또는 50만 원 이상 소득, 지난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추석 전 미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2일부터 다시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특수교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인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은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가 약 45.5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다 지원된 겁니까? 

◆ 김효신: 전체 다는 아니고요. 1차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약 50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들 3만 명 제외하고, 약 98%인 45만 5000명한테 이번에 은행 대량이체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8000명 정도, 8300명 정도는 지급 오류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급이 됐거든요. 

◇ 최형진: 지금 조금 전에 지급 오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 거죠?

◆ 김효신: 이번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추가 받으신 분들은 어떤 신청 없이 바로 지원이 됐잖아요. 1차 때는 사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지급이 됐을 텐데요. 계좌주가 상이한 경우. 1차 때 받으시기는 했는데, 본인 명의 말고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못 받으셨어요. 그 경우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로 분류된 경우. 그다음에 적금 계좌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량이체 방식에서 오류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한 마디로 잘못된 경우, 계좌가 다르거나 미사용 계좌가 있거나. 이렇게 지급오류로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원금 받았지만 계좌가 타인명의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때 지급받은 계좌를 변경 신청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로 하신 게 아니라 전화로 하셨거나 아니면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신 경우에도 이게 전산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6시까지 우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추가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모바일로 되지는 않고요. PC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받으셨는데 PC로 신청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거예요. 검색 안 되거나 또 휴대폰 본인이 실명이 안 되거나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실명 인증만 해주시고 자기 계좌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방문해주시면 되겠어요.

◇ 최형진: 추석 전에 방송했을 때 1차 지원금 못 받으신 분도 계셨잖습니까? 이분들 포함해서 다 지급이 된 건가요? 

◆ 김효신: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는 발표하기를 지금 1차 지원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 부지급 말고 지급으로 다시 확정이 나면 전체 다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좌정보 불일치, 아까 전에 8000명 정도 빼놓고는 다 지급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나오는 것마다 댓글 보면 현재는 지금 1차도 못 받았는데, 이런 댓글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급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시죠.

◆ 김효신: 4차 추경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으니까 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1차 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 추가 50만 원 지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차 때 어떤 경우에서든, 매출 감소요건을 못 맞췄거나 아니면 1차 때 신청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10월 12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 최형진: 이번에 신규 신청할 수 있는 프리랜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자격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에 해당해야 하고요. 작년 12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중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그리고 노무 말고도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년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자격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감소 요건이 있어요. 소득 감소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하는 겁니다. 비교대상이 어떤 거냐 하면 19년 연 평균이거나 19년 8월, 19년 9월, 20년 6월, 20년 7월 소득 중에 하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아까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하고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25%입니다.

◆ 김효신: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 인원이 워낙 많아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해서 일단은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나 소득 감소율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신청하면, 요건이 맞으면 전체가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소득 비교 25% 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자로 “저는 개인사업자고요. 청소 일하는데 1차 지원금 못 받았어요. 19년 평균이랑 올해 평균을 비교해보니까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결국 못 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 김효신: 이번에 2차 때는 1차 못 받으셔서 2차 때 받으시려고 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니고요. 이분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쪽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이분께서는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문자를 못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도 못 하셔서 질문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지급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1    5일 전에 확인 지급 대상에 대해서 언제 신청하고, 요건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도 추석 전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문자를 받기는 했는데 추석 전에 신청 못 했거나 문자 못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못하셨던 분들은 1    0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이거는 신청기간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들으시면 바로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 피해업종 목록 구성하다 보니까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 지급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5일 전에 어떤 요건들. 언제 신청하고, 서류들 갖추어야 하는 건지 해서 공고문을 낸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부터 노무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사업자가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입니다. 이 경우 특고를 중복 지원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받으셨으면 긴급고용안정금 추가 지원금은 못 받으세요.

◇ 최형진: “올해 7월과 9월 달에 5일씩 무급휴가로 쉬었는데 혹시 이것도 고용지원금에 해당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에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휴업 하루 전에 낸 다음에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시켜야지, 그리고 회사로부터 유급 처리를 받으셔야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2차 때 무급휴직 지원금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신청기간이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 중인데, 소득 여건, 소득 입증 서류 중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보상금으로 입금한 내역서만 있어도 될까요? 거기에 보상금 통장 번호, 회사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그렇다고 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 사업주한테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아주시고요. 회사니까 끊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에 보상내역에 대해서 몇 월에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형광색으로 해서 표시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회사니까 회사에서는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받아주시면 제일 정확해요. 우리 보험설계사시면 큰 대기업에 소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참으로 답답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았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포장마차인데요. 150을 준다고 해놓고 100만 원을 줘서 이곳저곳 전화하니까 부서마다 다른 대답을 해서 그저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추석 전에 특별피해업종 150만 원, 200만 원, 해서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는데요.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추석 쇠고 와서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 신청 절차에서 어떻게 이 제도가 마련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신청 절차에서 확인을 해주면 내가 실제로는 일반업종이 아니고 피해업종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 최형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5인 이하 요식업에 종사하던 중 2.5단계 무렵 가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2.5단계 풀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해고가 성립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지금 5인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5명인지, 4명인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4명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휴업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4인까지의 사업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에 관해서는 지금 2.5단계가 됐으니까 쉬라고 해서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해고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로 비약해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가게에 한 번 연락을 해보셔서 더 이상 고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2.5단계 경영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그냥 해고하시거나 아니면 그만 두시게 하는 경우니까 어떤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해서 이분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참 이런 분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많습니다.

◆ 김효신: 네, 저소득 임금 근로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네, 맞습니다. “연초에 사업자 현황 신고만 하는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역이 남아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지급절차에서 어떤 서류들을 요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때 온라인으로는 안 되지만 그때 돼서 신청하는 길이 한 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집합금지업종인데 100만 원만 받았는데, 이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제가 그날 지나고 나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특별피해업종인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150, 200, 안 된다.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너무 추석 전에 지급하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데 누락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피해업종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있으니까 지금 100만 원은 받으셨을 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 다시 확인 신청 절차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업종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충족시키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지금 일단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 김효신: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 목록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들이 누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죠. 곧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문자 받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 김효신: 이 경우는 사업장이 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사업장이나 자기 이름으로 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그 안 되는 사업장 번호를 넣으시니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다른 것을 다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매출이 4억 이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번호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저는 세탁소 하는데요. 1차 지원금 신청 못했는데, 언제 신청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 김효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지급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자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신청 못하셨다고 하니까. 문자 받으셨는데 신청 못했다고 하면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도 못 받았고, 아무것도 못 받았다, 신청도 못했다고 하면 15일 이전에 확인지급대상에 대한 공고문이 나온다고 하고요. 16일 이후에 신청이 개시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제가 방송할 때는 확인지급대상 어떤 분들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노무 상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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