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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野공정경제3법 반대?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는 넣고 정책구현은 반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3 08:36  | 조회 : 1460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인 저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해소하지 못해 후회된다...
-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신장개업 한 것과 똑 같아 
- 공정하지 못한 경제질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할 혁신 기초가 만들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국회에서 밤늦게 4차 추경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 대부분이 정쟁 관련인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다음 이슈, 바로 ‘공정경제 3법’인데요. 정치권이 법안을 만들고 또 손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건데, 재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이게 어떤 법인지, 또 왜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용우: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법에 관해서는 이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준비되었던 사안이고요.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어렵죠.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B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 A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B의 행위가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한테 손해가 될 때 이중으로 손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회사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이 저희 이익을 침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바로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는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상법에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법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항상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고발할 수 있게. 독점이죠. 고발의 독점권을 해체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독점했을까요? 사실 궁금해 하는 청취자 분들이 있습니다.

◆ 이용우: 검찰로 가면 여러 가지 기업행위를 보면, 이른바 검찰에서 탈탈 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돼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 이용우: 마지막으로 통합금융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고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는 금융회사가 여러 개 있죠. 삼성 같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산운용,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체계 자체가 조금 불균형합니다. 지주회사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는데 개별법에서는 약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규제 강도가 달라서 오히려 지주회사 체계를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규제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바로잡는지 예를 들어주시면요?

◆ 이용우: 예를 들면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그 그룹 내에 전체 리스크가 얼마고, 리스크가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회사에서는 그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그 규제를 넘어서면 그 그룹 소그룹 내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황보선: 한 마디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 이용우: 그렇죠.

◇ 황보선: 그러면 간단히 세 개의 분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법안에 야당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야당 안팎에서는 사실 찬반의 목소리가 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저는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냈던 책 회고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 황보선: 네, ‘영원한 권력은 없다.’

◆ 이용우: 이 책에 보면 92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수석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의 아이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왔죠. 그러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요. 헌법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법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을 반발한다? 이거는 간판 바꿔 신장개업하고,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 황보선: 사실 예상됐던 것이지만 재계로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 이용우: 당연한 것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를 대주주의 것으로만 인식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거든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선출을 하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나 집행임원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주주만의 이해를 하는 것을 견제하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분리선임해서 회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선임해라. 심판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선임할 것을 왜 나 귀찮게 선임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권이 침해된다, M&A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들, 다 감사위원 외부위원으로 분리선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카카오뱅크에서도 감사위원은 다 외부사외이사로만 분리선출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죠.

◆ 이용우: 그렇게 분리선출되어 있어야지만 집행임원이 대주주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견제를 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감사하고, 견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일방적인 경영이 아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같이 봐주고, 통제해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런 CEO의 성과를 내세운 경영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소비자 보호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했던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독립적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 나가자는 뜻입니다.

◇ 황보선: 재계를 중심으로 야당, 국민의힘 쪽에 압력을 주고 있다. 또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용우: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이 국민의힘을 찾아간다든지,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희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 황보선: 그러면 이런 일종의 로비로 볼 수 있고, 또는 압력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설득으로 볼 수도 있고요.

◆ 이용우: 의견개진이라고 봅시다.

◇ 황보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다들 손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런 세부적인 법안 자체가, 조항들이 바뀌거나 원래 의도했던 바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혹시 바뀌게 되면 타협 또는 조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안의 본 취지,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실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향과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김종인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당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 법들을 관련해서 직접 실행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은 더 챙겨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도 다양한 의원님들이 나서서 챙기면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 부분을 챙겨서 취지대로 공정거래 3법 법안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실현되면 우리 삶이 바뀌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 이용우: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제질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이 되게 된다면, 자본시장의 경우에서 주주가 주주 대접을 제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 황보선: 주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물경제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급증 문제 심각합니다. 그 원인으로 이른바 컵라면 대출로 불리는 이를테면 3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온라인 은행, 비대면 대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카카오뱅크 같으면 3분이 아니라 1분 정도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영향을 줬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 왔을 때는 주식시장이 잘되거나 부동산 할 때 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지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다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뿐이 아니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의 문제였지, 어떤 은행 하나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영향은 줬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손질이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대출을 간결하게 해주는 부분은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금 흐름이 유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봐야겠습니까?

◆ 이용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용대출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편리한 대출도 있지만 큰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영끌’ 투자라고도 하죠. 영혼을 끌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열현상. 기본적으로 왜 이런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죠. 부동산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낙오하면 나는 재산형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조바심이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생애 최초 주택에 있어서 취득하기 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을 도심에 아주 좋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그것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집은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공임대 주택 경우도 논란이 되는 게 10년 임대부 전환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임대했지만 분양되고 나면 땅이라는 것은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인 거죠.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공급량을 확대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투자의 대상 다양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투자대상을 다양하게 하는 것. 그것도 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겠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요즘 박덕흠 의원 이야기 여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용우: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해충돌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그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의원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공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 의원님도 사실은 기업인 출신이신데 그러면 혹시 이해충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하신 게 있습니까?

◆ 이용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또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관련되는 회사 관련이라든지, 논의를 제가 제척해야 합니다.

◇ 황보선: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 이용우: 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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