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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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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시험 감독관 행동, 배려 아닌 형평성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1 10:34  | 조회 : 1748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정정된 문제지 별도 교부 실시가 합당
- 답안지 수거 못하고 1~2분 추가...단호했어야
- 시험 감독관, 전문가 아니라고 책임 없는 것 아냐
- 재시험은 행정력 낭비, 수험생 부담 가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니까 경찰은 하루가 지나서야 고사장에서의 불공정한 감독 과정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 출신이기도 하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경찰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 박성배: 제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순경 시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사한 시험은 본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순경 채용 필기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서 일부 시험장에 정정된 질문을 철판에 적어놨다는 건데요.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 박성배: 어제 치러진 시험에서 선택과목, 경찰학개론 시험 문제가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정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한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하라고 칠판에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정정 시점 자체가 시험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제출하기 전이었는데, 미리 칠판에 이 문제 정정사항을 적어두니 한 수험생이 칠판에 적어둔 문제 정정사항을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SNS로 공유하고, 이 공유된 내용이 수험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공유가 됩니다. 이미 이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당연히 불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역시 이 경찰학 문제 시험 정정을 위해서 한 시험 감독관이 몇 페이지 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정하세요, 라고 알려주는데, 알려준 시점도 역시 시험 시작 전이었습니다. 역시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 책 등을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도 미리 문제를 알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감독관이 불공정하게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 박성배: 전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시험 시간이 일반적으로 전체 문제를 풀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이런 부분은 미리 알려주자, 이런 의도 같은데요.

◆ 박성배: 사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있을 때는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서 정정된 문제를 같이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 감독관에게 직접 알려주라고 재량을 맡길 때에는 일부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에 따라서는 수험생들을 나름 배려한다고 시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미리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험 문제 안에 정정된 문제지를 별도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해보이고, 경찰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 배부지를 별도로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 황보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시험을 준비한 주최측에서 당연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리는 없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을 텐데, 이런 어눌한 방식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시험 늦게 시작한 고사장이 있고, 또 마킹시간을 추가로 준 고사장도 있다. 

◆ 박성배: 천안의 한 시험장인데, 오전 10시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이분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시험 시작 안 했어요. 문제지 펴지 마세요. 덮어 두세요. 실제 시험은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감독관 외 부감독과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부감독관이 다른 시험장 상황을 보니까 이미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 상황을 감독관에게 알리자 그제야 시험 시작을 알리게 됐는데, 그 시험이 1분 늦었습니다. 즉 10시 1분에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1분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의 한 시험장에서는 이미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한 수험생이 아직 답안지에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답안지를 다 수거해 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수험생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1~2분 정도 시험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도 그만큼 1~2분 시간을 더 부여받은 상태에서 그 시험장 안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른 시험장 안에 있던 수험생들보다 큰 혜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었죠.

◇ 황보선: 감독관들을 어떻게 추리길래 이렇게 감독관들이 이렇게 어눌하게 합니까?

◆ 박성배: 감독관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시험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경찰공무원들 중에서 감독관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평소에 일선에서 일을 하시고, 또 내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 당번 개념으로 일정한 순번에 따라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육을 받는다고 받는데, 이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본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처음 와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설익은 듯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이 일제히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전날, 그리고 시험 시작 직전에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하는 사전 고지를 재차 반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봤다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 그것 역시 경찰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 황보선: 그렇다고 전문 감독관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신입 기자들을 뽑을 때 시험 보러 온 고사장에 가서 감독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 앞으로는 가게 되면 정말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네요.

◆ 박성배: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재차, 삼차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시험 감독관의 입장에서도 나의 행동이 혹여나 시험장 안에 수험생을 배려해주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험장 안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통일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감독관으로서, 부감독관으로서 행동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황보선: 그래서 경찰은 사과하고, 후속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합격자에게도 한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 조치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박성배: 나름대로는 고육지책 같아 보이는데, 이 이상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을 쳐야 하는데,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수험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죠.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황보선: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요.

◆ 박성배: 네, 그래서 일단은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서 합격차를 추린 다음에 경찰학 출제오류 문제를 전부 맞힌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불합격자 중에서 혹여나 합격자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분들을 원래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뽑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 시험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쳐도 다음 시험에서, 원래 인원을 추려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험장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었던 거죠.

◇ 황보선: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네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은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박성배: 2018년 5월에 기소가 됐는데, 2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사건이 그렇게 오래 끌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보니까 불출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재판장이 고민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2019년 3월에 인정심문이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묻는 절차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재판장이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줍니다. 그렇지만 2020년 4월에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이번에도 인정심문을 해야 하니까 역시나 전두환 씨가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줍니다. 일단 재판장들이 허가를 해준 이유가 건강문제도 있지만, 고령인데다 출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경호의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장기 3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이 신청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줍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피고인이 모두가 출석을 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주고,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2년 넘은 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전 씨 측이 증인 네 명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출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박성배: 일단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팀장급 조사관 한 명, 장사복 전 전투고육사령부 참모장, 광주 출동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인데요. 일단은 장사복 전 참모장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광주 출동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의 경우에는 폐문부재, 증인 출석 요청 송달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한 명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그와 같은 불출석 사유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오늘 재판에서는 이 증인 두 명에 대한 심문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변론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 박성배: 재판은 한 번 재판을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판을 열게 됩니다. 쟁점이 첨예하고 검사와 변호인 측이 다툼이 심하면 심할수록 재판은 자주 열게 되는데, 2년 4개월을 이어온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인 심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은 한 시간 정도 예상을 해도 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증인 심문을 열고, 그때 종결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변론이 종결되게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 뒤에 선고 기일을 정해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이게 너무 오래 끌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에 대한 압박감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 박성배: 연내에는 무조건 마무리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연내 1심 재판, 이게 1심이니까 선고될 가능성이 높잖습니까? 그러면 1심 선고일에 전두환 씨 광주지법 서게 되겠네요?

◆ 박성배: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인정심문,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는 절차, 그리고 선거기일에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전두환 씨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그날 아마 선고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직접 출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정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언론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결국은 이 자체가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만, 이 쟁점. 허위사실이어야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게 되고,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어야 명예훼손이 성립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통해서 전두환 씨의 유무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면으로 판단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위사실이 입증되려면 헬기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 박성배: 아마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금 더 분명히 입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소 지나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검찰은 당시 헬기사격이 이루어진 건물 외벽의 탄흔 등 그리고 그 감정 내용을 토대로 헬기사격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두 명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네 명 예정됐던 증인들은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인데, 검찰이 이 정도 입증을 해낸 상태에서 전두환 씨 측이 추가로 증인 심문 네 명을 요청한 것 자체는 전두환 씨 측이 검찰의 입장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면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두환 씨 측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재판장이 이들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자체도 일차적으로는 검찰의 입장이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네 명에 관한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줬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증인 심문에서 특별히 검찰의 입증 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언 내용이나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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