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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사수주 의혹, 이소영"도덕불감증" 박수영"입김작용 단정 어려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1 09:32  | 조회 : 1286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위 간사 맡아 의정활동 아닌 영업활동 한 것
- 특정한 기술이 업체선정 조건으로 명시, 변명 될 수 없어
- 통신비 2만원 지원, 100점짜리 아니지만 국민에 도움
- 자본시장 투명하게 만드는 공정거래3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당 윤리위 조사, 의혹 더 있는 지 밝혀야
- 입김 작용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 서울시 근무했지만...공무원 녹록하지 않아
- 빚 1조 내서 2만원 뿌리겠다? 많은 국민 반대
-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공정경제 3법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 뉴스FM, 출발새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상임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비 등이 모두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충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이 문제도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본인이 해명한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의원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조사를 하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있는 것인지, 더 있는 것인지를 당에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실체를 명확하게 신속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소영):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덕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건설회사 대표였고, 현재로 건설회사 대주주이고, 친형이고, 친아들이고, 온갖 가족들이 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설회사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 동안이나 상임위 위원으로 배정하고,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맡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피감기관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국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고, 또 30명의 국토위원 중에서 가장 실권을 쥐고 있는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토위 위원이나 간사로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피감기관에 압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가 영업인 거고요. 실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지금 언론 보도상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언어상의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 박수영: 그것은 알아봐야 합니다.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팩트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아까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설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면 입김이 작용해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소영: 지금 단정은 할 수 없죠. 그런데 공개입찰로 진행돼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변호사로 일할 때 건설사 입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대리하기도 했었는데, 공공발주 사업에서 소위 RFP라고 하는 입찰공고문이 여기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또는 어떤 특정기술이 업체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이 서울시 국정감사 공식 질의에서요.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많이 사용해라, 이게 좋은 거다,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를 부탁한다, 이런 류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 건설사가 보유한 특정한 건설 기술이 서울시의 업체선정 조건으로 명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많이 수주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입찰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공공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피감기관, 발주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량적 판단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를 명예훼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서울시에서 근무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RFP에 들어갈 만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 이소영: 이게 사실은 ‘내로남불’ 같은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국방부 공무원들이 다 추미애 전 의원의 압박을 받아서 휴가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런 의혹이나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대주주로 앉아 있는 건설회사에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이죠.

◇ 황보선: 일단 오늘 오후에 해명한다고 하고, 또 윤리위에서도 필요하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 4차 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 합의한 상황인데, 통신비 2만 원. 그다음에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수영: 우선 우리가 봐야 할 게 합의는 저는 되지 않겠나.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신비 2만 원에 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4차 추경이라는 게 사실상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원조가 자꾸 들어올 때라서 들어올 때마다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차 추경이 7조 8000억인데, 이게 100% 국채예요.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을 하기로 하면서 합의했던 사안이 뭐냐면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핀셋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2만 원은 그 방침. 합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골고루 2만 원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빚을 1조 내서 2만 원 뿌리겠다.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국회 통과인데, 양보하시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반대하고,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통신비 2만 원은 양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셨고요.

◆ 이소영: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냐,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냐.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내 제조사도 그렇고, 수입사도 그렇고,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지금 추가 생산해도 내년 2월에야 겨우 나온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역의 측면에서도 지금 방역당국에서 독감과 관련해서는 대개 50% 정도의 접종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다. 무조건 온 국민한테 다 이 주사를 접종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들이 빠지지 않고, 이것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질병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가능하거나 적절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것은 야당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통신비 1인당 2만 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 타당하느냐. 이 부분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100점짜리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유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표에 근거할 때 소액이나마 전 국민 보편지급의 필요성은 정부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액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하면 현금 지급을 할 때 보통은 전달비용.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 현금을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1인당 20만 원 지급할 때랑 2만 원 지급할 때랑 이 투입되는 행정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필수 생활비에 들어가는 지출항목 자동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줄일 필요가 있었을 텐데요. 필수 생계비라고 하는 게 통신비라거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1인당 2만 원이고, 4인 가족이라고 하면 8만 원 정도 수준의 재원인 건데요.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계절을 제외하고는 4인 가족 8만 원인 가구가 별로 없고요. 수도요금은 더 적고요. 그래서 아마 1인당 2만 원 이상 내고 있고, 한 가정 기준으로도 8만 원,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통신비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박수영: 2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아시다시피 모아보니까 1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자꾸 백신 문제하고 통신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1조 원이라는 돈을 제일 잘 쓰는 방식을 우리가 국회니까, 우리가 추경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니까 찾아내갸 하거든요. 저는 고용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돈에 1조를 더 보태서 그분들이 사람을 자르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써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보면 통신비 2만 원도, 전 국민 독감백신도 이 부분 다 말씀하신 대로 100%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실제로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양쪽에서 두 아이디어를 빼면 어떨까요?

◆ 박수영: 그러니까 빼고 제 말씀은 그 돈을 국회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안이 왔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안을 내야 하는데,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 하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3법 금융거래법, 상법, 금융그릅감독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당 내외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찬성하십니까?

◆ 이소영: 저야 찬성하죠. 

◆ 박수영: 저는 법을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해서 사실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 3개를 개정하는데,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수십 개 조문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요. 어떤 원칙을 저희가 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그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한테 주는 규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 즉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들어 있는 수십 개의 조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문을 봐서 판단하면 여야 간에 다툼도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공정경제 3법,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들,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서 해야 한다.

◆ 박수영: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 이소영: 저는 이 법 내용들이 사실 대기업을 옥죄는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자본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보면 이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죠. 우리처럼 재벌이 3%의 지분만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하고, 이사와 감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선진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공정거래 3법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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