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돌아가신 어머니께 2억 빌려줬다는 매형과 수상한 차용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8 10:28  | 조회 : 161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충윤 변호사

- "돌아가신 어머니께 현금과 수표로 2억 빌려줬다는 매형과 수상한 차용증... 매형에 돈 줘야 하나요?"
- 상속제도에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 재산으로 정해... 차용증상 대여금은 소극재산
- 차용증 등 중요 문서 공증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에서 유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충윤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충윤 변호사(이하 이충윤): 네, 안녕하세요.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고, 작은 집 한 채도 마련하셨죠.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5억 상당 아파트가 있었고요. 누나와 제가 1대 1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별거 중이던 매형이 별안간 찾아와 어머니에게 돈 2억을 빌려준 적이 있으니 상속분에도 대여금을 갚으라는 겁니다. 매형은 차용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장사가 어려울 때 현금과 수표로 2억을 빌려줬다며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형이 내민 차용증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만 사인도 없고, 더구나 누나도 매형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매형에게 2억 원을 줘야 할까요?”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이 5억 상당 아파트가 있고, 남매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상속분에 대해서 보면 형제들 경우에 어떻게 법정 상속분이 되어 있나요?

◆ 이충윤: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는 직계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에 따라서 배우자인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남매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될 텐데요. 만약에 아버님이 계신다고 하면 배우자는 직계 자녀의 상속분을 50% 가산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1.5대 1대 1로 상속받게 되실 겁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 사연은 누나하고 사연 주신 분만 있으니까 1대 1인데, 지금 갑자기 별거 중인 매형이 2억 차용증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 경우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충윤: 네, 차용증이 진짜라고 하면 남매는 매형에게 2억을 줘야 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아파트가 어머니의 적극재산이라고 하면 차용증상 대여금은 어머니의 소극재산일 겁니다. 그러면 남매는 이 대여금까지 상속받기 때문에 모든 상속을 받아서 5억 상당의 아파트에서 2억의 대여금을 매형에게 갚아야겠죠.

◇ 양소영: 그러면 이 경우에 채무도 똑같이 1대 1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용증이 조금 이상하고, 누나가 별거 중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지금 거액의 2억 원을 빌려 줬다고 하면 더구나 어머니에게 알려줬다고 하면 이 내용을 알만도 한데 누나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충윤: 대여금 관련한 민사소송은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소송 중 하나일 텐데요. 차용증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꼼꼼히 살펴볼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매형의 배우자인 누나도 어머니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모르고, 2억이나 되는 큰돈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도 없고. 차용증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법하네요.

◇ 양소영: 지금 돈도 현금으로 줬고, 수표로 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매형한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그 진정성립 여부를 따져봐야겠군요.

◆ 이충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충윤 변호사님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맡으신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 이충윤: 네, 마침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승소했고요. 이 경우에서는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위가 장모와의 사이에 3~4년 전 차용증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이 차용증에는 어머니, 즉,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이겠죠. 장모님의 친필이나 서명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 당시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이 아니라 한참 전인 2010년도, 이맘때. 거의 10년 전에 사용하던 인감도장만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감도장이었지만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단지 도장이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감도장을 두 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저는 이 차용증이 진짜로 어머니께서 찍은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원에 주장했는데요. 먼저 사위가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2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나 되는 돈을 사위가 장모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은행거래 내역은 없고, 현금이나 수표로 빌려줬다고 하고.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은행, 증권사,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던 거죠.

◇ 양소영: 그때 수표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이충윤: 네, 그래서 수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했죠.

◇ 양소영: 이게 만약에 지급했으면 그 수표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요.

◆ 이충윤: 맞습니다. 그런 거래내역이 없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액수가 지금 사위의 통장에서 나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 이충윤: 네, 없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세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위 분이 이게 차용증이 어머니 도장이 찍혀서 공증까지 했다고 하면 변호사님이 아무리 이충윤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 이충윤: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차용증 같이 중요한 처분문서는 진위 여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이런 다툼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위조를 한 것 같은데 형사사건 진행은 안 하셨나요?

◆ 이충윤: 날카로우십니다. 사실 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로. 이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당사자가 직접 하셨는데, 그쪽에서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 양소영: 위조를 입증할 수가. 

◆ 이충윤: 위조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아서요. 

◇ 양소영: 조금 억울하기는 하네요.

◆ 이충윤: 네, 하지만 민사사건은 다 이겼습니다.

◇ 양소영: 민사사건이 이기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강제집행 면탈이 처음에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에서 사행위 취소 승소를 하고 나서 다시 고소를 했더니 유죄로 기소를 해주더라고요. 한 번 유족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형사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첫 시간인데 감사드립니다.

◆ 이충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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