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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개막, 한일협정의 역사로 본 新 한일관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7 15:20  | 조회 : 1360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20918(금요일)

출연자 :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가 시대 개막, 한일협정의 역사로 본 新 한일관계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이하 정대훈): , 안녕하세요.

 

황보선: 지난 8월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어제였죠, 16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신임 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신임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한일관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아베 총리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민지기 강제징용문제나 '위안부' 관련 문제 등에서도 아베 정권 때와 동일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탐구생활 시간에는 역사의 눈으로 한일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한 신임 스가 총리의 관점은 아베 총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간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고,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역사에 대한 기초교양, 기초체력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일관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적인 한일관계의 시작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한일국교정상화'입니다. 1945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20년 만에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죠. 바로 이 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보선: 신임 스가 총리의 관점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즉 식민지배의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협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대훈: , 한일협정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잖아요. 한국 측 대표였던 김종필이 독도를 아주 폭파해버리자는 이야기를 ''도 전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입장은,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단 일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한일협정이 한일 간의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충대충 덮어놓고 지나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합일협정의 협정문을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협정문을 잘 살펴보시면 곳곳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한일관계의 어두운 측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협정문 안에는 배상, 보상, 책임 등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우익 정치인들 말처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한일협정으로 다 정리됐다면, 그냥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러지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식으로 쓰면 깔끔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협정문에는 대신 '청구권'이나 '해결' 같은 모호한 표현만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청구권협정 제121항을 보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괜히 일부러 문장을 꼬았다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일본이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한일회담 과정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 보상, 책임 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극력 꺼렸고, 그 대신에 청구권이나 해결 같은 표현이 대신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황보선: 1965년의 한일협정은 과거사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충 무마하는데 그쳤다는 거네요.

 

정대훈: , 맞습니다. 그런 '대충대충 넘어가기'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한일협정 제2조에 있습니다.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국권피탈과 관련된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한 거니까, 그냥 봐서는 식민지배가 무효였다 혹은 불법이었다, 라는 뜻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냥 무효라고 하면 되는 걸 '이미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원래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와 관련한 모든 조약이 그냥 무효라고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 측의 주장에 따라 '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추가됩니다. 왜냐면 '이미'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언젠가부터 무효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합법적인 것인데 1945815일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부터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이걸 들고 식민지배 그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니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황보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일협정을 통해 받은 청구권자금을 통해 식민지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대훈: 그 부분도 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청구권협정 전문을 보시면 청구권자금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걸로 해결이 다 끝났다거나, 혹은 이게 식민지배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죠. 실제로 일본은 이 자금의 성격을 두고 식민지배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축하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한일협정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대충 덮어놓고 넘어간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꼬여버린 것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의 한일 관계도 이런 과거사 문제를 보다 말끔하게 매듭짓고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그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황보선: , 오늘은 한일협정에 대한 문제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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