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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목) 코로나19 재택근무 매뉴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7 13:58  | 조회 : 136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관련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할 때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휴식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 입장에선 근태 관리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텐데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할 경우엔 취업규칙 등에 위반될 수 있지만,

가족 돌보기나 집 전화받기, 여름철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일상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만 일하는 것이 답답해 근처 카페에 나가 업무를 하는 건 가능할까요?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회사는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재택근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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