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WTO 갈등 1차전, 일단 중국 승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7 10:43  | 조회 : 890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인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TO의 미·중 관세전쟁 첫 판결 이후 두 나라간 갈등이 더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인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인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미중 간의 무역갈등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 강준영: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대선과정에서 했던 일 중에 공약이거든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강탈해갔다. 그래서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에 3월 달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월에 340억 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고, 8월에 160억 불, 2018년 9월에 2000억 불에 대해서 기존의 10% 관세를 25%로 올리는 관세부과를 하거든요. 이러고 나서 2019년에 1120억 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액이 5000억 불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약 3000억 불 이상의 3500억 불 정도로 관세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부분에서 2018년에 했던 부분. 2340억 불 부분에 대해서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미국이 위반했다. 이러면서 WTO에 제소를 한 겁니다.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지난해 1월에 중국이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패널이 WTO에 설치됐고,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안이 심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1심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 전문가 패널, 여기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처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 강준영: WTO라는 체제는 다자무역 체제거든요. 다자무역 체제가 공평한 교역환경을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WTO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중국이 2340억 불에 대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적합하지 않다. 판단해 달라, 이렇게 내리니까 WTO의 일종의 판결이죠. 사실 WTO는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 무역규범에서 일종의 판단을 내린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미국이 표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마음대로 도용해서 제조했다. 그래서 국제무역관례도 깨뜨리고, 미국의 일자리도 뺐어갔다, 그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인과관계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 중국의 제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도용했는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중국 제품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특정 국가한테 하는 거 아니냐. WTO라는 것은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WTO 회원국은 다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랜 국제 무역관례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미국 외국 무역 때문에 불공정 관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입제한을 한 거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슈퍼 301조라고 하는 무역법 301조거든요. 이 부분은 WTO가 그것은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례라든지,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요건으로 중국에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판결입니다.

◇ 전진영: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환영의 입장 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 강준영: 그렇죠. 당연히 언론들도 환영 분위기고요. 특히 중국의 상무부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다. 미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해라. 그리고 다자무역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자무역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실질적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인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안 지켰다. 국제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적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중국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미국이 잘못했다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거니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행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 언론들도 도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전진영: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명분만 가지고 갔을 뿐 실질적으로 뭔가 얻은 것은 없다고 말씀해주신 이유가, 지금 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WTO라든지,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제무역 다자기구인 WTO. 이런 국제기구들이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 중국의 하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WTO가 1995년에 출범했는데, 이 다자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WTO 체제가 구체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보호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WTO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상소할 수 있거든요. 항소하는 거죠. 위에다가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소기구가 없습니다. 상소기구가 왜 없느냐? 상소위원을 추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상소기구가 형성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심체만 있고, 종심에 해당하는 2심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의 결과가 나와도 상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중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전진영: 미국은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항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강준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소하더라도 상소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60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를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중 관세부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WTO 판정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그 판결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대중 관세부과한 것은 전혀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의 무역행위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거다, 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WTO 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공중에서 계류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어쨌건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WTO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상은 당연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강준영: 기본적으로 WTO라는 게 다자무역 체제고, 지금 현재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은 다자간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경제 무역시스템이 다자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기구가 WTO니까 WTO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WTO 최혜국 조항을 위반한 거라고 하는 법리상의, 이론상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지난 1월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무역협상 1단계는 합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 지가 관심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WTO의 결정이 나기 전날 약간 이런 확전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보이는 조치들을 했거든요. 미국산 윤활유, 농약 같은 16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 면제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놨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분쟁, 관세분쟁.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간에 유일하게 문서상으로 합의한 게 바로 1단계 무역합의입니다. 이 부분마저 깰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은 이행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 약속은 못 지키지만 지금 보면 원래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의 46% 정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나옵니다. 2년간 2000억 불 정도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유예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확전이 되면 안 되겠다. 중국에 불리하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 때리기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전하지 말자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도 최소한의 성과물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것도 그냥 싸운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근거로 미중 간에 갈등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방금 주도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요. 관세나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소위 말하는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견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랬는데 사실 지금 미중갈등이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무역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패권, 화웨이 때리기라든지, 홍콩이나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가치분쟁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는 군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는 국가라고 대중국 보고서에서 선언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 구조는 기본적인 틀이다. 그리고 한중 협력구조는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러면 한국의 국익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부족했다. 원칙을 천명하고,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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