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30년 함께 산 동성친구, 한 명이 먼저 떠나면 재산 상속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5 11:22  | 조회 : 141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동성 친구와 30년 이상 함께 산 70대 고모의 재산... 유언 남겨서 동성 친구에게 남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친구 분 법정 상속인 아냐... 유언 남긴다면 유언이 우선
- 특별 연고자 분여 청구권... 상속인 없는 경우 사망자와 생계 같이 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있었던 자들 중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분여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프닝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황혼이혼이 늘었다고 보시나요?

◆ 이미숙: 실제로 상담 건수도 확실히 늘었고요. 요즘은 황혼이혼, 황혼재혼, 그리고 졸혼에 대해서도, 졸혼이라는 말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늘었고요. 제가 그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황혼이혼으로 인해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 양소영: 요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도착한 사연도 그중에 한 가정 형태인 것 같은데, 법률상담 사연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모는 현재 70세이신데 마흔에 직장에서 만났던 동성 친구 분과 마음이 맞아서 고모 집에서 30년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고모나 친구 두 분은 결혼을 한 적이 없고요. 자녀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은 평범한 부부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세계여행과 국내여행을 즐기십니다. 고모는 상속받은 재산과 직장 월급, 연금으로 집이 두 채, 현금 재산도 3억 이상이십니다. 친구 분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분이 먼저 사망할 경우 고모와 친구 분의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을 남겨서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유언이 없다고 하면 남겨지는 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또 고모가 공직자 연금을 매월 200만 원 가량 받고 계신데요. 연금도 동거인에게 상속이 되나요? 특별 연고인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동성 친구인 이분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은 아닌 거죠. 가족은 아닌데 30년 이상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상속 문제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되는지 먼저 질문을 주셨네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이미숙: 유언으로 만약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 그 유언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유언으로써 유언하고요. 유언이 원칙적으로 우선되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서 상대방이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정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자녀는 없으신데 아무래도 형제나 친인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 친구 분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미숙: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이미숙: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친구 분과 고모님은 서로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상속 순위는 형제, 자매이고요.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하면 사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중에 남는 분이 특별 연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분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벌써 사연 주신 분이 고모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분은 특별 연고자의 상속분을 주장하기가, 분여 청구를 주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동거인에게 그다음 질문이 연금이 상속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 이미숙: 동거인의 경우에 만약 이성의 경우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법에서 유족인 배우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동거하고, 부부로 지냈으면 사실혼 관계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퇴직,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에는 동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인관계 내지는 배우자로서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또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이미숙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사연주신 분 이야기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친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요. 특별 연고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미숙: 특별 연고자 분여 청구권이라는 제도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그리고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 이런 자들 중에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분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 수색 공고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그 공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상속인이 안 나타나고, 결국은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되면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다가 특별 연고자 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분여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가 있는 부분이 상속 인정이 되고, 나머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건가요?

◆ 이미숙: 네. 국고에 귀속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에 보면 친구 분은 30년 정도 같이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상속권자가 없다고 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그리고 요양, 간호도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실 수 있겠군요.

◆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30년 평생을 함께해 온 두 분이 서로 마무리까지 정말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남겨진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 이미숙: 유언장이 자필, 녹음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자필 유언장이고요. 사후에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쓰는 것이 제일 분쟁이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 진위 여부나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처음에 유류분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조카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 정도는 남겨 놓고 나머지를 친구에게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유언장을 쓰신 이후에 법적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사연 만나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 이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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