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전주혜 "민원 전화 대답 못한 추미애 장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5 09:14  | 조회 : 1575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23일 9시까지 군부대 미복귀...군무이탈로 볼 수 있어
- 통역병 관련 '일부러 떨어뜨렸다?'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 3개월 이내에 수사하는 지침에도 6월에야 직접적 수사 이뤄져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나경원 전 의원 수사' 같이 적용할 것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섰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 못 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전 의원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휴가 특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탈영이다, 지적하셨습니다. 부대 미복귀 휴가연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군무이탈, 탈영으로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전주혜: 제일 중요한 것은 2017년 6월 24일에서 27일 간의 개인 휴가에 있어서 개인 휴가 신청이나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 아들이 그전에, 그러니까 24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만 이야기를 했을 뿐 정확한 신청 시점, 그리고 승인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승인을 하더라도 24일 전에 군부대에 이런 명령, 휴가 명령,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휴가 명령. 이 부분은 6월 25일에 사후 승인됐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휴가 명령 자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23일 9시까지 군부대 복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군무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어제 추 장관 이야기대로라면 결국은 그전에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 황보선: 적법한 사전 승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탈영이다, 군무이탈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전주혜: 그렇습니다.

◇ 황보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그다음에 휴가 연장에 대해서 서 씨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관된 입장입니다. 휴가 명령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데, 적법한 구두승인,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전주혜: 24일에서 27일 개인 휴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서 씨 측에서 나온 이야기와 국방부의 이런 법률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병가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1차 병가가 있었고, 2차 병가가 있었는데, 2차 병가 부분. 이 부분이 법률상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 씨의 변호인과 국방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기사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24일에서 27일에 대해서는 언제 승인을 받았고, 언제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은 서 씨 변호인도 그 경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법령 해석에 대한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더 밝혀져야 한다고 어제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후승인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부분 전화로 휴가 신청을 밖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휴가 이전에 이런 휴가 절차, 휴가 명령,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에, 휴가 기간이죠. 6월 25일에 사후 승인인데, 그날이 바로 지금 당직사병이 추 장관 아들하고 전화했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일에서야 늦게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그전까지는 어떤 그런 적법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보선: 말씀하신 개인 휴가 쪽, 나흘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미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전주혜: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25일에 발견을 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23일, 24일에도 점호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때 군부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서 모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카투사는 미 육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외출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23일이 금요일이고, 2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24일에는 사실상 인원체크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5일에서야 발견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일과 24일에 별 일이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군부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23일 9시까지 아무리 금요일이 외출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3일까지는. 왜냐하면 23일까지 병가 연장이 됐는지는 물론 병가 입력은 안 되어 있어요. 날짜가 입력은 안 되어 있지만 서 씨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그 주장대로 23일까지 병가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날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이, 다시 휴가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죠.

◇ 황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 제 아들인줄 알고 군 내부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답을 추미애 장관이 하셨는데요.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전주혜: 본인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안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선뜻 대답을 못한 것이 오히려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말 부부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하지 못했다. 그게 현재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인에게 이런 상의 없이 민원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추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관여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역병 관련해서는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 부분은 일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러 명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통역병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부분. 추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검찰수사 시작된 게 올해 1월인데 8개월 만에 지난 주말에 아들 서 씨 첫 소환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늦게 소환조사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굉장히 늦었죠.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고발사건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월에서야 직접적인 그런 관련자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올 1월 3일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5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말씀하신 2017년 6월 14일에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 이것이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의 콜센터 녹음파일의 보존기간이 올 6월로, 보존기간 3년이 만료돼서 얼마 전에 파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4일에 누가 전화했고,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이거 굉장히 이 사건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굉장히 의혹을 밝히는 데 소중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녹음 파일이 파기가 됐다. 결국은 이 부분은 밝히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가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사결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6월 24일에서 27일의 그 휴가. 그 관련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했고, 또 누가 승인했다는 것이 이런 말맞추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서 연대 통합시스템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정확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방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군무이탈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힐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수사팀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공정한 수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늦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특혜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늦장 수사다, 이런 비판을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이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나경원 전 의원 수사, 이 부분도 늦장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그것과 같이 그렇게 적용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총장 임명할 때도 격려사로 하셨던 이런 말씀이시고요. 왜 이것이 이 의혹이 왜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 하느냐. 이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의 김도읍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 부분은 병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특히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총괄하고, 추 장관 스스로도 본인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완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을 봤을 때라도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사건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에 저희 당이 이것이 추미애 장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이런 병역의 공정성 부분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빨리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 황보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건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 민주당 당 대표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정치공세를 하지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병가나 아니면 개인 휴가에 있어서, 군복무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느 국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너무 늦장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중요한 자료가, 국방부 콜센터, 이런 자료들이 폐기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보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더욱 저희들로서는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