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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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기출입명부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한 낯선 사람, 처벌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4 09:17  | 조회 : 1218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2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수기출입명부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한 낯선 사람, 처벌 가능할까

- 사업장 종사자일 경우 수기출입명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
- 손님일 경우 정보통신망 관련법,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등 등 적용가능, 단 내용적으로 공포심, 불안, 성적수치심 여부 따져봐야


◇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다음은 어떤 팩트체크인가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요즘 식사를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하는 경우 음식점 출입구에서 인적사항을 기입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조치입니다.

◇ 유다원>
네, 수기로 쓰거나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기도 하는데요.

◆ 송영훈>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기, 즉 직접 기입한 출입명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유다원>
어떤 내용인가요?

◆송영훈>
피해자는 한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했고, 당연히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떠난 얼마 후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외로워서 연락했다. 술 한 잔 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겁니다.

◇유다원>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구인지까지 노출된 셈인데 개인정보 유출인거죠?

◆송영훈>
네.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히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를 질책하며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남자가 문자질 몇 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수기 출입명부에서 정보를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다원>
이런 문자받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인 동의없이 취득한 휴대 전화번호로 불쾌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송영훈>
우선 수기출입명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대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용도 외의 이용’으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사업소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나 지점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다원>
해당 카페나 식당 종사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손님이 앞 사람이 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거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송영훈>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3에 의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포심, 불안감 유발 여부와 반복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판단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받은 문자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 13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다원>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군요.

◆송영훈>
네,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A씨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요.

지속성, 반복의 정도에 따라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성적 대상화된 형태의 언행을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다원>
출입명부 같은 경우 식당 출입구나 데스크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두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은 어떤가요?

◆송영훈>
아쉽게도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수기 출입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4주 후에 자동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어제(11일) 나온 내용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수기 출입명부 작성시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적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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