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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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4 09:04  | 조회 : 867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2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가능할까
-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 요구 
- 특별검사 임명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 필요... 실현 의문
- 특임검사, 법률상 '검사의 범죄혐의'만 수사 가능..법무부장관은 수사대상 아냐

◇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유다원>
이번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관심사였습니다. 자, 오늘 첫 팩트체크는 이 내용이네요?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임 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유다원>
이미 검찰수사가 들어간 사안인데, 8개월째 수사의 진전이 없다, 그러니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하자, 가능한가요?

◆ 송영훈>
네, 우선 특별검사, 즉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전에 여러 사례처럼 여야 정당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와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도 있지만 추 장관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추 장관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유다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군요. 그럼 특임검사는 어떻습니까?

◆ 송영훈>
주호영 원대대표가 잘 못 짚은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특임검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에서 운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검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지침 1조에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조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다원>
그럼, 특임검사는 수사대상이 ‘검사의 범죄혐의’만 해당한다는 건가요?

◆ 송영훈>
네, 조문을 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특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특임검사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의 지명요청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합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훈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특임검사가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 유다원>
"특별검사"는 여대야소라는 현실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임 검사"는 아예 이번 사안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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