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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의견

현병장의 군율 위반을 다뤄주세요
작성자 : kiw62*** 날짜 : 2020-09-13 15:00  | 조회 : 348 
공익제보자라는 현병장!!!
공익제보 이전에 군율을 위반한 자입니다.
본인 말대로 당직 근무중에 휴가 미복귀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직속 상관이나 당직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고도 하지않고 자기 맘대로 미복귀자(휴가자)에게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한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죠?
군대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병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직 근무 수칙 위반, 보고 위반 등등 군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현병장은 자기의 당직 근무 수칙과 보고 의무 위반을 감추려고 공익 제보라는 뒤에 숨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또 직속 상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군율 위반자입니다.
부대에 배치되면 자기의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이 누군지 달달 외웁니다.
지원 장교를 모르고 육본 마크를 단 장교가 왔다?
지원장교니까 모른다고 해도 자기 부대마크도 모르나요?
어떻게 군 생활을 했기에 장교가 입고있는 복장에 달린 마크도 모를 수 있죠?
만일 적군이 와도 모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역을 했으니 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경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동네 놀이터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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