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학원과 SNS에서 벌어지는 코로나시대 학교폭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9 09:46  | 조회 : 192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희관 변호사

- 올해 중3 자녀가 학원에서 학교폭력 저질러... 코로나로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 가기 어려운 시점에 대처법은?
- SNS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 늘어... 거짓정보 흘려 골탕 먹이기도
-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강제전학, 가해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유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희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희관 변호사(이하 이희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우 이희관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교편생활을 한 후 인천시 교육청 변호사로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정말 선생님 같으신 분위기가 있네요.

◆ 이희관: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 양소영: 따끈따끈한 새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책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이희관: 네, ‘일상이 법 : in 코로나 시대’라는 책입니다.

◇ 양소영: 제목이 ‘일상이 법.’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는데요?

◆ 이희관: 어느덧 코로나가 국내에 발생한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전에 없던 이 새로운 현상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법규범과 법정책 및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법의 역할에 대하여 8명의 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망해보았습니다.

◇ 양소영: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변호사님과 같이한 8명의 변호사님들은 같은 법률사무소신가요?

◆ 이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의 직역에서 열심히 현업에 일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이고요. 연수원 동기의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 이희관: 먼저 최근 총선과도 관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 전자투표의 도입이 가능한지, 또한 재택근무를 둘러싼 근로관계 이슈나 매출이 줄어든 상가에 있어 상가임대차 현안, 온라인 수업 시대 학교폭력의 문제와 아동학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화상재판의 도입이나 등기업무의 사법정보화 이슈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이행의 지연에 대해 이를 과연 불가항력으로 면책할 수 있는가 등 많은 법적 쟁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등교 수업 시대의 학교폭력 예방제도가 온라인 수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또 하나. 가족 간 함께 있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현명하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다음에 또 저희 양담소에 자주 나오셔서 한 번 정보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저희 아이가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 상태여서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 친구와 우리 아이가 주로 학원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을 놀리다가 최근 다른 친구와 함께 학원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곧 아이에 대한 사안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아이가 학교에 매일 나가는 상황도 아니고, 보호자로서 학교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 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부모거든요. 오늘 사연 주신 분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학교를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 이희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발생한 것만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외의 장소나 주말이나 방학, 학교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폭력도 모두 같이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학교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학원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사실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까지 상담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학교에 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자로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지, 거기서부터 변호사님이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관: 일단 사안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관계와 전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 양소영: 먼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 이희관: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경우도 있고, 인지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적절히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는 먼저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의논을 먼저 드리는 게 담임 선생님한테 더 좋을까요?

◆ 이희관: 부모님이 만약에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전후정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정말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학교생활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속히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학교가 같이 이 학교폭력 사안을 적절치 대처하는 게 학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에서 보면 SNS에서 피해학생을 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예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희관: 요즘 더구나 청소년들은 SNS에 대한 접촉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여서 더욱 그럴 텐데요. 요즘에 모든 의사소통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교류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왕따라든지, 학교폭력의 양상들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SNS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서 서로 어떤 특정 친구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알려줘서 너 거기 가면 뭐 있다, 거기 가면 뭐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 정보인 거죠. 그 이야기를 친구들의 말을 듣고 가서 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골탕을 먹는. 

◇ 양소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이희관: 그래서 그런 경우도.

◇ 양소영: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 이희관: 네, 그렇죠. 가해 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골탕을 받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또는 SNS를 이용해서 아예 우리가 어른 같은 협박을 하거나 또는 금품에 대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는 보통 SNS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을 하거나 흔히 방을 폭파하고 나가버리거나 강제로 초대하거나 ‘감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정보를 해서 하거나 이런 장난도 정말 있을 수 있군요.

◆ 이희관: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SNS상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을 때 피해학생 학부모가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희관: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강제전학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피해학생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강제전학을 통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요. 그 강제전학이 결정이 되면 가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야 하고요. 강제전학은 원래 학교로 재전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요. 중학생의 경우 역시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렇게 강제전학 처분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강제전학까지 처분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는 않죠?

◆ 이희관: 물론 제도의 초창기 때 학교폭력 예방법에 강제전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게 낯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학교폭력이 점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책일 때는 강제전학이 결정되고, 그렇게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요새는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예전보다는 강제전학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까?

◆ 이희관: 아무래도 강제전학이 어떻다고 하는 필요성과 인식이 있다 보니까 강제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전학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강제전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 무척 엄한 조치이기 때문에 행위에 상응하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양소영: 들으시는 분들은 강제전학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온라인 원격수업 시대에 아이들이 또 SNS를 많이 더 하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을 더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더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까요. 지금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보호자도 학교에 찾아가기 어려운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요. 온라인 원격수업 시대를 대비해서 학교폭력 예방지도도 조금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희관: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의 인정요건으로 비접촉, 비대면 방식의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비접촉 방식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 더 세분되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절차진행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등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안조사나 심의가 대면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희관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희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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