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빠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도 신고는 안할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8 09:23  | 조회 : 218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수연 변호사

- 아동학대 사건 코로나로 학교, 어린이집 못가면서 증가 추세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선생님, 청소년시설 근무자,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안 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수연 변호사(이하 이수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길 법률사무소의 이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이수연 변호사님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요. 오히려 아동학대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더 늘고 있지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 이수연: 아무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커진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요즘은 워낙 부모님들이 모두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청 통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기도 하고요.

◇ 양소영: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군요.

◆ 이수연: 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 상당 부분을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또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상담소에서도 대면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사건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생기겠군요. 오늘 사연 보면서 들어보고 변호사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 친구 문제와 학업 문제로 저와 상담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아이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빠가 뺨을 때렸는데요. 잘못 맞아서 상처가 생겼어요, 이러는 겁니다. 지난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자신을 키우는데 술만 마시면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아이가 걱정된 저는 아동학대니 신고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이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취했을 때만 잠시 피해있으면 된다면서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까요?”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법에서 특정한 직업에 속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또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의료인 등이 계시는데요. 지금 사연을 주신 분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처럼 아이가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큰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이것인데요. 아이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가정폭력 상담은 있는데 하지만 경찰서나 이런 곳에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상담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에 대한 폭력과는 달리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아이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것도 통계인데, 대략 80% 이상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부모를 신고를 한다는 것이 아이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교사나 의료인, 상담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내가 때리고 나서 아이가 그냥 지나가면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겠죠, 사람이면. 반성을 하고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반복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를 설득해서 어쨌든 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훈방 조치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를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제3의 시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으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이를 설득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 이수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우게 되나요?

◆ 이수연: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법적제재를 떠나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사연은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아이를 설득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일단 인식을 하셨으니까요. 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수연: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이를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엄하게 처벌을 받고, 큰 일이 일어나나요?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이수연: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형사절차랑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으면 재판은 받지만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의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수강명령이 있고요. 법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느냐는 것이 고민이 될 텐데요. 일차적으로는 범죄의 정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기는 한데, 현행법은 아직까지 이론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실제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학대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않고,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빠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너랑 잘 지내려고 교육받으실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고한다고 하면 감옥에 가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되기 전에 뿌리부터 바로잡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동학대도 물론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폭행이 심각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연처럼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서 뺨을 때리는 정도는 계속 두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신고를 해서 예방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보호자에게 아버지를 수강명령해서 강의도 듣게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많이 알고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보고 사실은 신고 의무자이신 분의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많이 이런 사건을 접해본 우리 변호사님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 그냥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구조되었는데, 이처럼 우리 관심이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 이수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