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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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화문집회 참여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직권남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31 08:50  | 조회 : 1115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9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광화문집회 참여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직권남용?

- 감염병관리법, 접촉자 아니어도 감염의심된다면 입원조치 및 격리조치 가능
- 보건소 가짜 양성판정 내린다는 음성파일 들어보니... 주장만 있는 일방적 통화내용


◇ 유다원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분을 빼놓고는 이 두 곳 모두 얘기할 수 없죠, 전광훈 목사 관련이네요.

◆ 송영훈 팩트체커>
네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 이후 온라인 등에서 퍼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 유다원>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확진판정을 내린다는 주장이죠?

◆ 송영훈>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 ‘통화 녹음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로 확산됐습니다.

◇ 유다원>
음성파일이 돌았다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거에요?

◆ 송영훈>
서초구에 확인한 결과 서초구보건소 관계자가 음성 파일에 녹음된 대로 통화를 한 것은 맞는데요. 음성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전화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통화 녹음 속 민원인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라고 들었는데, 본인이 검사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담은 내용을 문자로 받은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근거라고 든 거죠.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성판정이 나오면 즉시 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재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 유다원>
그런 방역지침이 있죠?

◆ 송영훈>
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어디에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나면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출도 금지됩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음성 판정을 통보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보건소는 음압구급차 등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게 됩니다. 

◇ 유다원>
서초구 보건소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보건소에서 인정한 사실인 것처럼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한편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을 상대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라고도 주장했어요? 일부 신문에 전면광고까지 실었던데요.

◆ 송영훈>
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방역관은 감염병의심자를 입원조치 하거나 격리조치할 수 있습니다. 딱히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일괄적인 검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등의 사례가 있죠.

◇ 유다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유다원>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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