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경제 3법,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후퇴(채이배 전 의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4 18:04  | 조회 : 192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경제 3,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후퇴(채이배 전 의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혜민PD(이하 김혜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특별한 수다로 함께 합니다. 신박세상의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고요. 박 교수님 짝꿍이 바뀌셨어요.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김혜민> 두 분 서로 잘 아시죠?

 

채이배> .

 

박상인> .

 

김혜민> 저희가 사랑의 스튜디오도 아니고, 박상인 교수님, 채이배 의원님 언제부터 아셨어요?

 

박상인> 채이배 의원님 경제개혁연대 활동하실 때부터 알았으니까 십 몇 년 됐다고 봐야죠.

 

김혜민> 보통 여의도가면 사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땠어요?

 

박상인> 좀 달라지긴 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때는 경제개혁연대 하실 때 원래 성격이 활달하신 편은 아니에요. 뒤에서 많이 서포트하는 역할 많이 하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의원 되면서 아주 활달하게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혜민> 채의원님은 박교수님 10년 전부터 학자로 알고 계신 거예요?

 

채이배> 그쵸. 그때부터도 박상인 교수님이 재벌개혁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으면 꼭 나오셔서 발제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해서 항상 그런 현장에서 뵙고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혜민> 10년 전 젊은 학자였던 박상인 교수님이 지금 중년학자가 되셨는데 변한 게 있으세요?

 

채이배> 변했죠. 박상인 교수님 처음 10년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열혈청년이셨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더 끓어오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은 지금보다 더 활활 타오르셨어요.

 

김혜민> 활활, 재벌개혁 말씀하시는 거죠?

 

채이배> , 재벌개혁으로.

 

김혜민> 그럼 활활 타오른 게 지금은 조금 덜해졌다는 게 재벌개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반쯤 포기하셨다는 걸까요?

 

박상인> 이루어진 건 없고요, 포기한 것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

 

채이배> 제가 평가하자면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보다 좀 더 국회와 정부에게 제대로 된 반영이 되게 하려면 뭔가 또 다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박상인 교수님이 더 많이 물 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상인> 글쎄요.

 

김혜민> 저도 동의하기가 그런 게,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끓어올라가지고 제가 가끔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거든요.

 

채이배> 10년 전에 더 심했어요.

 

김혜민> 지금 만난 게 다행이네요,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왜 이 시간을 마련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두 분에게 공통적인 주제는 공정경제에요. 이 주제에 있어서 두 분이 10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한 분은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가셔서 일도 하셨고, 또 한 분은 계속해서 학자로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분이신데 이 두 분과 함께 공정경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전 의원님 공정경제라는 게 우리 사전에 나오는 거 말고요, 의원님의 말로 정의하시면 어떤 겁니까?

 

채이배> 우리가 공정경제라는 단어 이전에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그게 이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약간 용어를 바꿨어요. 너무 식상해 지니까, 용어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경제 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92항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가가 조정하고 또 나서서 개입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헌법 내용을 보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적정한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에서 보면 양극화의 문제점을 예방하라는 취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잘 막을 것이냐, 그거를 하는 게 경제 민주화다 라고 설명을 했고, 경제 민주화 정책 중 하나가 재벌개혁도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소득주도성장같은 것도 공정경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그걸 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공정경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해법이다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박상인 교수님은요?

 

박상인> 4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평등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보수 또는 결과가 적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재분배를 통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과정들이 지켜질 때 공정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주화하고 맞다아 있는 개념이라 합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하셨지만 경제 민주화 1192항에서 다른 헌법에 있는 내용과 별도로 독특하게 있는 부분이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였죠, 경제력 남용이라고 표현 되어있습니다만, 그게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성결요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 문제가 공정경제, 경제 민주화의 핵심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혜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이건 민주당 총선 공약이고, 문정권의 국정 과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정경제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상인 교수님 백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박상인> 저는 뭐 20점 정도.. 아주 잘 준 편이라고..

 

김혜민> 생각보다 잘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박상인> 그 이유는 뭐냐면 갑을 문제 쪽에 대해서 초기에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20점을 정도 드리고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재분배문제라든지 적정한 보상에서 갑을 쪽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노력을 했다해서 20점 드리고, 나머지 기회의 문제, 과정의 문제, 그리고 적정한 보상의 문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혜민> 20점 주셨고요. 우리 채의원님?

 

채이배>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점수인데, 저는 30. 거기에 하나 더 얹으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다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실행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 드렸던 주 총장에서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배 주주들의 경영 이사 선임을 막았던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무튼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 중에서 그나마 성과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한 30점은 줄 수 있겠다. 백점 만점에, 아직도 70점이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거죠.

 

김혜민> 의원님은 여의도에 몸 담으셨으니까 조금 더 주신 거 아니에요?

 

채이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7년 정권 바뀐 이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실질적인 집행력을 또 행사하기도 했어요. 공정거래가 많이 나서서 일도 많이 했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서 박한 점수입니다.

 

김혜민> 20, 30점 주셨어요. 그러면 왜 나머지 70점과 80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경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결국에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경제 3법 지난 1월 공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공정경제 3법이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그룹감독 맞습니까? 이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채이배> 보통 이제 공정경제 3법에서 법 개정 상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법이 많고요. 그거 외에도 시행령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작년 9월에 시행령 개정사항들을 꽤 많이 냈었어요. 그것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국민연금 관련된 시행령도 몇 가지 들어가고 해서, 조금 이제 언론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3법은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인> 공정거래법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셔서..

 

채이배> ! 공정거래법이죠.

 

박상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 이게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김혜민> 공정경제 3법을 지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세 개로 정의하고요, 내용이 많던데 두 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일단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상인> 첫 번째 이제 공정거래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이라는 것이 작년에 20대 국회에서 이미 제출이 됐었고요. 그 중에 20대 국회 끝나면서 세 가지 큰 파트가 있는데 절차에 관한 부분들만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빠져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업집단, 재벌 관련된 규제들이죠, 그거하고 경쟁법 일반적인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습니다. 경쟁법 일반에 대한 담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진일보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벌 규제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정말 대통령 공약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도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CVC라고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주에서 규제 쪽에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예 조항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오히려 개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법 같은 경우에도 3%룰이라고 해서 감사위원분리선출을 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도 감사위원 1인 이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감사위원이 아니고, 그리고 대주주뿐만이 아니고 일반주주 그니까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분들도 3%만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소수주주들이 대주주들을 전행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 선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올라가있고요.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게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1명 내지 2명이라도 뽑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빠져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상법 개정안도 굉장히 후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통합감독법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이 금융, 비금융 같이 갖고 있는 기업집단들이 있죠, 거기서 자본에 대한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데, 제대로 한번 다루어보겠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다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법안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너무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중요한 내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박상인> . 그렇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그나마 의미 있다고 할 만한 법들도 없고, 중요한 법들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렇게 총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채의원님은요?

 

채이배> 박상인 교수님이 3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부연설명하자면 저는 가장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상인 교수님이 공정거래법이 지금 더 많이 개정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재벌을 일일이 규제하고 규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단계를 지나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자정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근본적인 방향은 상법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법개정내용 중에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박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둘을 분리해서 뽑았습니다. 이사 따로 뽑고, 감사위원 따로 뽑고, 근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이자 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순간 같이 뽑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를 뽑은 후에 이사 중에서 다시 감사위원을 뽑도록 한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3%룰이라고 해서 주주들이 3%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3%만 의결권행사하고 나머지 못 하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많은 지분을 가진 특정 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감사위원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너는 3%까지만 행사해라 권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사를 먼저 뽑다보니까 이사를 뽑을 때는 3%룰을 제한받지 않고 거기서 뽑으니까 대주주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놔요. 그래놓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선출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부가 정부 개정안을 냈었어요. 그때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모두 분리해서 선출하자라는 정부안을 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감사위원 1명만 그렇게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거죠.

 

김혜민> 의원님께서 외부 감사법 하셨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긴 거죠?

 

채이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거는 회계감사 얘기고 이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내 감사 역할을 하는 건데..

 

박상인> 미국은 우리같이 따로 감사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감사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있고, 감사도 있고, 외부 감사도 있는 하는 건데요.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하자는 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총수가 있고요, 총수가 지분 실제적인 의결권을 50%이상 행사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총수라는 대주주와 소수주주들 사이의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해상충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중 하나로 감사위원은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좀 독립적인 다른 소수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저는 이게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3%룰로 분리 선출을 과거에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라는 게 뭐냐면 이사를 3명 뽑으면 1명씩 1명씩 뽑는 게 아니고요, 3표를 한 사람 주주가 3표를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서 소수주주들도 자기 투표권을 확대시켜서 한 명이라도 뽑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나 포스코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도 CEO가 전행을 다 해요. 상법이 제대로 작용되기 위한 기본이 뭐냐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인데 지금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칙이 공정거래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소유지배구조에 맞는 상법적인 장치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이니까 주주들의 이해상충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미국식의 기업지배구조가 우리한테 작동한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사회이사문제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려면 제가 늘 주장하는 소수주주동의제 같은 거 총수일가와 이해상충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소수주주들의 동의까지 받게 하는, 저는 그게 상법에 들어가면 우리 소유지배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이배> 지금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이 돼서 기관투자자들, 소수주주들이 재벌총수 같은 지배주주말고 나머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은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기업은 당연히 기업으로서의 경영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다만 견제받을 수 있고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보다 자율적인 조정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 상법에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할 때 대주주의 입김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의 상법 개정안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뺐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정부에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현실타협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려고 재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박상인> 근데 상법 개정안 자체가 저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은 안 돼요, 관련은 있습니다, 상법자체는 개별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재벌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심각한 기업이 많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재벌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자꾸 공정경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정경제라는 게 시장에서 경쟁이나 기회균등 이런 문제들이죠.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여기서는 기회가 제한이 돼요, 진입퇴출장벽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난 기업집단을 특정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함으로 인해서 사익추구를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수주주동의제 룰 같은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요, 이런 법들이 잘 안 바뀌는 이유도 그런 사회적인 자원들을 많이 통제하는 특정인이 입법, 사법,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것을 기업 상법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개혁이 기업 가버넌스 문제로 왜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력 집중문제 주로 얘기를 하다가 기업 가버넌스 문제로 왜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재벌 문제의 핵심, 공정경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 가버넌스 문제가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혜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채의원님은 상법을 강화해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된다, 공정거래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판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상법은 기준을 세우는 것밖에는 영향력이 없다.

 

박상인> 맞습니다. 판 안에서 잘 작동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잘 작동되는 기제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은 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과 판을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득권층이, 그것을 제도권 내에서 법을 제정하고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한계로 부딪혔을 것 같아요.

 

채이배> 지금 공정거래법에 나온 내용 중에 박상인 교수님이 소유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거였는데, 기존의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지금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순환출자 해소시키라고 계속 정책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느 날 법으로 만들어서 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도 개정안을 내면서 새롭게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고 새롭게는 순환출자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는 만들었지만, 기존 것을 정부가 뜯어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박상인> 그거는 이번의 법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기존 순환출자를 두지만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시킨 거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새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그 동안의 10년 전에는 우리 재벌소유지배구조가 순환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순환출자의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래서 많이 개선된 방향이 있죠, 그래서 지주회사제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가버렸습니다. 지주회사로 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주회사 주제 자체를 자꾸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주회사로 가라, 그래서 가기 위해 많은 당근을 줬어요, 그래서 당근을 가지고 갔어요, 재벌들이, 그리고 가고 난 다음 하는 말이, 이것도 자꾸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각한 우려를 하는 거죠, 상법 개정도 후퇴를 하고 경제력 집중 규제도 후퇴를 하고 왜 20점 밖에 안타깝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민> 사실은 이 방송 듣는 분들 대부분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게 대기업에 관련된 큰 규모의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반 청취자들은 이해 못 하실 게 많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까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부를 마무리해야 돼서, 왜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채이배> 결국은 정부가 공정경제를 하기 위해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 완화시켜야 되고,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재벌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경기를 좋아지게 도와줄 사람이 결국 재벌이라고 생각이 들면 정부가 재벌의 얘기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후퇴되면 안 되고 원칙론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낫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게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공정경제 3법 어디까지 갔나? 가긴 갔나? 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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