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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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실형 선고, 나란 사람 참 이해되기 힘들구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2 20:00  | 조회 : 224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812(수요일)

대담 : 양지열 변호사, 손혜원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손혜원"실형 선고, 나란 사람 참 이해되기 힘들구나...“

 

(양지열 변호사) - 판결분석

-손혜원 1심 재판부, 도시재생, 이익추구 둘다 있다. 판단

-인용 대법판례는 현재와 맞지 않는 오래전 사례 맞지 않아

-반론보도 청구와는 재판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손혜원 전 의원) - 판결에 대한 입장과 계획

-판결 들으며 나란 사람 참 세상에 이해되기 힘들구나...

-도시재생 의도 이해하면 뭐하나... 결국 유죄로 보는데

-목포시 보안 분류 않된 자료라 증명됐는데...재판부 안들어줘

-반성의지 없다? 제가 미운털 많이 박힌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어차피 대법원 가고, 3년 갈거라 생각했기에...열심히 해야죠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목포행 선택 후회없어

-다음주도 내려가서 목포행, 목포발전 관련 일 계속 할 것

-저를 성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저보다 상처 입은 것 같아...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16개월이 내려졌고요. 손혜원 전 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1심 결과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손혜원 전 의원 본인에게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부터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 안녕하세요.

 

이동형> 우선 이번 재판 손혜원 전 의원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까?

 

양지열> .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요. 손 전 의원같은 경우에 목포 도시재생사업구역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조카의 명의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해서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그게 한 14억 가량 달하는데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도시재생계획을 알았고, 그거로 인해 원가격시세상승같은 것을 노리고 이곳에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명의로 샀지만 사실은 손 전 의원 본인이 구입했고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동형>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유죄가 난 겁니까?

 

양지열> 검찰에 기소했던 내용 중에 기재에 따라 무죄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보안자료라는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201712월에 경우에는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 이후에 산 것들은 비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형> 하나 하나 살펴보죠.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카명의로 자신이 보유했다 이런 판결일 텐데, 손혜원 전 의원측은 이게 증여고, 관련해서 세금도 다 납부했다 이거거든요.

 

양지열> 그렇죠. 창성장이죠, 창성장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는데 손 전 의원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 건 맞죠. 그래서 손 전 의원측에서는 조카에게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목포의 이 지역이 옛 도심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곳에 내려가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와 함께 조카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사실상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고 그 모든 이익도 손 전 의원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봐서 조카의 이름만 빌렸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동형>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양지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1심에서.

 

이동형> 손혜원 전 의원이 조카들에 대해서 그 전에 식당을 할 때도 그렇고, 유학 자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양지열>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볼 수 있어요. 유죄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오늘 밝힌 판결 이유에 가운데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개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익도 있었다 하거든요? 우리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의 구도심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변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너무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비판도 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본인이 그걸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병립할 수 있는지 일단 고개가 갸웃거려졌고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부동산은 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돈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살리려고 한다는 것은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러면서도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지위의 비춰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비춰봐서 이런 부분들을 비밀 자료로 가지고 취득을 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상황들이 비춰 보입니다.

 

이동형> 우선 도시재생의 순수한 목적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있었다라고 봤는데 그렇지만 투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양지열> 그런데 두 개가 과연 양립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약간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동형> 투기 부분과 증여냐 차명이냐 이 부분은 2심에서 또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남아져 있겠습니다.

 

양지열> 사실 관계 자체 원천적으로 원인이 거의 모든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것이 과연 비밀이었냐 보안자료라고 불리는 남들은 알지 못 하는 특별한 정보여서,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라서 남들은 모르는 개발호재를 알아서 거기서 부동산을 산다든지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손 전 의원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이동형> 그런데 손 전 의원측에서는 검찰에서 말하는 보안자료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공청회도 거쳤는데 어떻게 보안자료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런 반박을 이번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막 재판 결과를 보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밝힌 게 뭐냐면 재판부에서 적용한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진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시절, 정말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몰랐던 그 시절에 나왔던 판례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미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미 공개를 하고 얘기를 했었고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손 전 의원 본인이 누구보다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건데, 그게 어떻게 목포시에서 보안 자료로 분류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자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투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동형> 또 하나는 마지막에 판결문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소위 말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이잖아요.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측은 자신이 잘못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입장이에요.

 

양지열> 당연히 그렇고요. 재판부에서 사실 16개월 선고를 하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완벽하게 무죄라는 건데, 그럼 나중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16개월의 실형에서 몇 개월이라도 복역을 한다면 아주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 역시도 100% 확신했다고 보지는 저는 않는 거예요.

 

이동형> 그리고 손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SBS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재판결과가 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열> 일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지금 청구한 부분은 20개가량의 기사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청구를 한 것이고요. 반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관계없이 본인의 입장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보도의 당사자의 본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20개를 청구한 것 가운데 4개를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재판부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꼭 반드시 일치해서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아 그럼 반론은 들어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동형> 최근에 MBC보도도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재건축 집을 얻어서 막대한 시세차이를 올렸다. 그럼 이것도 이해상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손혜원 전 의원이 16개월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충분히 그렇죠. 사실 손 전 의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도 자신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쓱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어서 손혜원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하 손혜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1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지요?

 

손혜원> 모든 재판이 유죄 아니면 무죄겠지만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어요,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그런데 유죄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SBS사태 났을 때 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조카들한테 1억씩 7천만원씩 증여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오늘 언뜻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판사님이 처음에 6개월 이상 했던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뀐 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이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걱정은 했었는데 오늘 딱 그 판결을 들으면서 저는 뭐 좀 담담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을 내가 그 시간 안에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카한테 증여한 부분인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차명소유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SBS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상식적으로 조카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증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한 것 같고,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조카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유학 자금이라든가 레스토랑 오픈하면 그 자금이라든가 쭉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하고 봤을 때는 조카를 위해 증여한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손혜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동형> 재판부가 일단 증여부분은 그렇고요, 투기 부분인데 재판부에서 그래도 손 전 의원의 도시재생의 순수한 목적은 있다고 봤어요. 봤으면서도..

 

손혜원>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사께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 뭐합니까? 그래도 유죄인데.. 근데 뭐 보안자료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변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안자료가 처음으로 대두됐던 518일 이전에 그 집을 사고 있었던 손소영이 있는데 걔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손소영이 그 전에 집을 3개나 사고 내려가 있는 것을 이해가 안돼요. 앞뒤에 말이 맞지 않으니까 이 보안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소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 그러면은 1214일 이후에는 제가 거기다 왜 샀습니까? 다 노출된 거를?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앞뒤가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봅니다.

 

이동형> 손 전 의원측에서는 일단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언론보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려졌고, 공청회에도 거쳤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목포시에도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시에서 정도가 아니라 그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당시 시장께서 이 보안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까 양변호사께서 얘기를 조금 잘못하셨는데 이거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 거기 있던 511일 날 발표 된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들고 저한테 와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보안자료라면 업무상 기밀문서는 전 시장님이 맞는 거죠. 그 분이 증인으로 나왔고 끝없이 소명자료를 내긴 했는데 이 분이 얘기가 내가 보안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보안이 아니다, 나는 보안이 전공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518일 거는 너무나 명확한 얘기인데..

 

이동형> 재판부는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손혜원> 근데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고요. 검찰얘기는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동형> 검찰이 구형을 4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손 전 의원도 이 정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손혜원> 아니에요. 4년을 알아보니까, 본인이 재판을 12개월 동안 해오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좀 정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명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이 내고 했지만은 서로의 자기들이 저를 기소할 때 의심했던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 하하.. 미워가지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도 이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라는 부분과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우리가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결과는.

 

이동형> 오늘 변호인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재판준비는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손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동형> SBS하고도 소송 진행 중이죠? 그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손혜원> 그 건도 이제 아마 1심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갈 텐데, SBS소송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쪽하고 많이 다른 게, 여기는 주로 도시재생이 나오잖아요. 저쪽은 전부 문화재청이 나옵니다. 문화재청과 관련 돼서 그거는 완전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기소도 되지 않았고, 거기는 이쪽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그쪽도 잘해야 되고 이쪽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3년은 최소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 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고 가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의원님께서 어쨌든 억울하다는 입장이시고..

 

손혜원>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이동형> 그런데 처음에 목포로 내려 갈 계획을 잡으신 거는 목포 도시재생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이셨을 텐데..

 

손혜원>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동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손혜원> 근데 뭐 별 수 없는 게, 저는 이미 재단이 다 그리 옮겨질 준비를 하고 25톤의 짐이 이미 다 내려가 있고요. 저는 뭐 계속 하는 일은 계속 할 거고, 재판은 재판대로 또 제가 소명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동형> 혹시 그 선택을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손혜원> 아니에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재단에서 다 가기로 결정을 한 거고, 재단에서 구입을 한 부지나 재산은요 팔면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 돈을 넣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목포 일은 계속 해야 되고요. 다음 주도 바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거는 뭐 변함없는 일이고, 어차피 우리도 SBS하고 처음부터 싸우는 일이고, 그들이 눈치 보느라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뭐 그건 그것대로 변호사도 다르고 다른 과정의 일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저를 성원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해요, 그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동형의 정면승부를 통해서 오늘 안부 전화,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동형> 목포로 박물관도 내려가는 겁니까? 박물관 부지도?

 

손혜원> 이미 벌써 내려갔습니다. 25톤이나.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에 2심 때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손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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