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이후 부당해고 증가... 구두, 문자, 카톡 통보는 부당해고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2 11:57  | 조회 : 309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
- 수습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사유와 절차 갖춰야
-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부당해고 논할 여지 사라져
- 부당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 가능
- 7월 실업급여 수급액 1조 2000억으로 역대 최대치
-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13가지 규정... 
-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2개월간 임금 체불의 발생,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 실업급여 악용 사례 막기 위해 횟수 제한 추진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직 강요,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빨리 만나 뵙는군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무상담할 때마다 그렇기는 했지만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동안 질문도 많았고, 주제로도 여러 번 다루기도 했는데 요즘 노무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듣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체감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발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다들 많이 본인들의 권리를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분쟁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최형진: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부당해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효신: 먼저 해고는요. 우리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이 뭔지 알려드리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사유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사유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차는 구두 통보, 문자 통보, 카톡 통보, 이런 게 아니고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잘못된 행위가 정말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만큼 중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최형진: 사유, 절차, 양정 모두 부합해야지 부당해고가 아닌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회사를 그만 두면서 이게 부당해고인가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문제로 우리 노무사님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회사의 매출이나 가계 운영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영에 타격이 있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정리해고를 한다. 해고를 한다는 그 상담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절차 위반도 많습니다. 구두로 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더 따지다보면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요. 우리 법에서 또 따로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는 회피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두 가지 추가 요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우신 것은 맞지만 정리해고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습 근로자는 우선은 근로계약은 체결됐지만 우리 정규 근로자의 해고를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넓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그냥 3개월만 딱 돼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더 못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유에도 해당해야 하고요. 물론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아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나누어줘야 하는 절차도 지켜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수습이라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 김효신: 그렇죠. 절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니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 최형진: 회사에서 권해서,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고의 한 종류로 봐야 할까요?

◆ 김효신: 해고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권고와 사직이 합쳐진 건데요. 회사가 먼저 우리 이런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나가주실 수 있겠냐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사직서를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 최형진: 그야말로 물어보는 거군요?

◆ 김효신: 묻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회사에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조금 더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든가, 조금 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화해서 표현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대개 첫 면담에서 우리 나가야 되셔야 할 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해고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가서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당해고를 논할 여지는 없어집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해고나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이거는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3개월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이거는 신청기간 도과로 인해서 구제받지 못하세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곳은 본인이 해고당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하는 거고요. 불복 절차도 쭉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약 노동분쟁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분쟁률의 약 95%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속 간이한 제도니까 부당한 일 당하셨으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신청을 한 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당한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7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최대치라고.

◆ 김효신: 맞습니다. 제가 동향 발표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또 경신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73만 10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액도 1조 2000억 정도로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1조 1100억 원 정도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제조업은 계속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다행히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대비 저점을 찍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가끔 애청자 분들 중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을 때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서요?

◆ 김효신: 네, 13가지 정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포털창에 검색하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으로 퇴사하시게 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거. 이 2개월 이내에 발생해도 되고요.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이전, 많이 물어보시죠. 사업장 이전해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최형진: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간이 걸릴 때.

◆ 김효신: 거리가 내가 집을 나서서 사업장까지 도착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몸이 아파서 그만 두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인정되려고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도저히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팁을 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노무 상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죠?” 라고 하시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잖아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직. 본인이 사직은 하셨지만 경영악화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5개월 계약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였는데요.

◆ 김효신: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5개월 계약하셨다고 하시면요. 주 5일제로 하시면 피보험 단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면 1년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에 합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5개월이니까 100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80일을 1년 이내에 어디서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권고사직으로 하면 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이번 근무 전 근무처에서 실업급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 김효신: 이거는 이어지네요. 근무 전 근무처.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면 1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개월 계약직으로 그만 두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안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세요.

◇ 최형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을 들을 걸 그랬나 봐요. 세 번째인데, “실업급여 신청 후 수령기간 중 단기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단기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취업했다는 것을 알리고 조기 취업, 재취업 수당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안 받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부정수급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른 데 신고 안 하고 거기에서 월급도 받으시고 하시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신고하지만 옆에서 보는 제삼자도 신고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김효신: 3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초생활대상자로 자활근로, 월 60여만 원, 하루 4시간, 월 15일 3개월 3회 근무 후 실업급여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정상적으로 받나요? 몇 개월 수령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거는 우리 하시는 분의 연령과 근무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50세 이상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기초 공공 자활하는 1년 미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 채우면 소정 급여 일수가 120일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곱하기 소정 급여 일수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월 15일 이하니까 단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 근로 시간, 곱하기 소정 급여 일수가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와야 해요.

◇ 최형진: 일단은 지금 계산해주신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요.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 근로 시간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80%는 왜냐하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고 공공근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1일 6만 6000원.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파견 근무로 2년 일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 없이 일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 김효신: 이분은 결국에는 4대보험을 안 드셨으니까 실업급여를 하시려면 우리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2년 전에 취득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1년 일하고 그만 두고 퇴직금 받고 여행 가고 돈 떨어지면 또 취직해서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만 두고, 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노동 당국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나 봐요.

◆ 김효신: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근로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의사는, 본인은 정규직으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구조상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횟수 제한을 딱 걸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보완적 장치가 필요한 거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국가지원금 80% 지원 받고 한 달에 2주 쉬는데, 일주일에 하루, 총 이틀 출근 카드 찍지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고 해서 일했습니다. 받지 못하는 2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꼭 하루나 이틀 출근하라고 할 것 같은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일해라, 이거 아닙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지원금 80% 받는다고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시고 휴업수당 받고 쉬셔야 하는 기간에 나와서 일하라는 경우거든요. 결국에는 이의제기, 문제제기하시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80% 받으니까 나머지 20% 일하는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 별도로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많이 오는 것 봐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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