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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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유튜브 뒷광고 논란정리 "앞으로 5분마다 <유료광고> 고지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0 16:34  | 조회 : 23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유튜브 뒷광고 논란정리 "앞으로 5분마다 <유료광고> 고지해야"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설명서도 찾아보고. 물건 살 때도 유튜브로 물건들 비교해보고 사고요. 최근 인기 유튜버들이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물건들을 자신이 직접 사서 사용한 것처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이하 조윤미)> . 안녕하세요.

 

김혜민> 자 우선, 뒷광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조윤미> 유명인이나 유튜버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서도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간접광고를 표기하지 않는 이런 거를 뒷광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유튜버들의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혜민> 사실 앞서 설명했지만 유튜브로 설명서 찾아보고, 물건 살 때 물건 비교해보고 이게 몇 년 안됐잖아요. 그러다보니 관련 법령들이 없는 건데, 최근에 이 뒷광고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조윤미> 이게 지난달에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하신 한혜연씨하고 가수 강민경씨가 이 두 분이 하신 게 이슈가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코너가 내돈내산이었어요. 내 돈을 내고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한다로 아예 콘텐츠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게 광고주로부터 몇 천 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은 간접광고였던 거죠. 그게 제대로 표기가 안 되면서 소비자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는 불법적인 게 아니다 라는 이런 해명을 했어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굉장히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로 비판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 먹방 유튜버 중에 쯔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뒷광고 문제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은퇴 선언을 해버렸어요. 구독자가 267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은퇴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양팡, 도티, 보겸 우리 이제 많이 알려진 유명 유튜버들이 계속 뒷광고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과를 줄줄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민> 도티는 저희 아들도 잘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버 중에 하나에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이 뒷광고와 관련이 있었는데, 제가 본 기사에는 유명 대학에 의대생 유튜버들이 건강보조제까지 뒷광고로 홍보해 온 사실이 드러났더라고요.

 

조윤미>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표시 광고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표시 광고법에 의하면 4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방 이렇게 4가지에요. 그런데 이 중에 소비자를 속여서 자기가 신뢰감을 더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소비자 기만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문가에 의한 광고 부분은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왔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매체가 유튜브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방송법에 의해서 2008년에 우리나라가 간접광고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해당하는 매체들은 굉장히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전체 화면의 몇 분의 일 이상 크면 안 되고, 시간도 규제가 되어 있고, 방식도 다 규제되어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정보통신망이용측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망법에 의한 사업자로 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간접광고의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본인들도 그걸 정확히 내가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인데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표시하고 광고 부분을 같이 규제하고 있는 건데.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그 내용을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믿고 사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이 제재 대상이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조윤미> 이게 표시 광고법이 다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지.

 

김혜민> 유튜버한테 책임을 물 수 없어요?

 

조윤미> 책임을 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거는 사기죄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대부분이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한혜연씨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게 구입했다 몇 천 만원 받아가지고 협찬 받아서 한 건 없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인 거하고 상식적인 게 좀 달라요. 법률에서 보면 사기로 인한 수익이 당사자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물건을 산 일반 소비자들은 유튜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소비자와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김혜민> 아니 그렇지만, 수익은 유튜버가 가져가지 않고 광고주가 가져간다고 해도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집단, 유명한 연예인집단, 인기 유튜버집단 이 사람들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조윤미>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어떤 법적인 제재라기보다는 구독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의 생명은 신뢰잖아요. 소비자들 또 구독자들의 신뢰나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게 된 거니까. 사회적인 비난, 윤리적인 비난 때문에 지금 사과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혜민> 아까 전에 내돈내산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에 대한 후기다, 그러니까 나는 협찬 같은 거 받지 않았다, 뒷광고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요즘 SNS보면 이런 것도 많고, 반대로 유료광고포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태그를 달아서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윤미> 이게 한번 블로그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글로 된 건데. 블로그도 협찬 받아서 마치 자기가 직접 써본 것처럼 올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한 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버에서도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세부적은 규정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고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각각의 영상들이나 내용들이 소비자 기만이 없는지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지났고 9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조윤미>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상을 시작할 때 초반이나 끝날 때 이게 유료광고나 협찬이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야 되고요.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글 같은 거에 해시태그 같은 게 대표적인데 해시태그를 30개 쯤 달아놓고, 중간에 애매하게 껴놓는 거예요.

 

김혜민> 숨은그림찾기하면 안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조윤미> 그 다음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3대 원칙,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체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상이 10, 20분 흘러갈 경우에는 앞뒤를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이라는 규정을 정했어요. 저는 5분도 되게 길다고 생각되는데, 5분마다 반복해서 자막에 이게 협찬이다 광고라고 하는 걸 표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야 되는데, 생방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넣지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두로 진행하는 사람이 말할 때 이게 협찬입니다, 광고입니다, 이거를 5분마다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혜민> 그리고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하고 뒷광고 받은 게 나오면 이번에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전까지도 안됐지만 지금은 이제 명확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비난이 더욱 크겠죠.

 

조윤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고요. 그 전에도 과징금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과징금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과징금이 매겨졌고, 사실 20대 국회 때 법안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됐다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자동폐기 돼버렸었어요.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안이 준비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김혜민> 우리가 방송하다보면 인터뷰 간 18분 정도 길어지면요, 지금 이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청취자분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앵커들이 중간 중간 얘기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튜버들도 18, 20분 방송하다보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5분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인터뷰를 나누시는 분은 C&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고요. 유튜버들의 뒷광고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앞으로 유료광고를 방송을 할 때 5분 간격으로 이건 유료광고입니다라는 걸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말씀 드리는 거는 청취자들이 유튜브 보실 때 참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유료광고구나 인식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조윤미> 또 하나,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이게 광고라는 걸 표기하긴 하는데 더보기 라든가 추가적인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그게 나타나더라, 교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추가적으로 더보기라든가 클릭을 별도로 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지침이 되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라 이런 의미로 된 것이죠.

 

김혜민> 숨은그림찾기, 보물찾기 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료광고라는 말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유튜버들이 개인 유튜버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굉장히 큰 에이전시 형태로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유튜버들도 이거 내 잘못 아니다, 회사 잘못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잘못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처벌받지만 YTN 라디오가 처벌받는 것처럼, 회사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방법이 있습니까?

 

조윤미> 사실 1차적으로는 책임이 회사 쪽에 있죠. 그리고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도 개인 유튜버가 한다기 보다는 회사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회사 쪽에서 다 계약을 진행하고 하는데 대략은 알죠, 이게 PPL인지 간접광고 들어가서 하는 건지, 산지 안 산 지는 본인이 더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방송의 연애프로그램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그 제품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튜버들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자나 개인 유튜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진즉에 했어야 됐는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진 거죠.

 

김혜민> 꼭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 왜 이렇게 법은 늦을까요? 소비자보다 늦고?

 

조윤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부분의 업무가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김혜민> 소비자 권익 보다는?

 

조윤미> 예를 들면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면 소비자이슈는 정말 새발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라든가 대응이 저는 굉장히 미진하고 늦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광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일본하고 체계가 비슷해서 표시와 광고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표시하고 광고를 법적으로 구분을 시켜놔요. 표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별도 규제를 하고, 광고는 표시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품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거 하고는.

 

김혜민> 광고는 돈이 있는 사업주들이 자기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표시는 다른 나라들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표시는 광고의 개념으로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보는 거군요?

 

조윤미> 그렇지 않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규제하는 법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법이 표시 따로 광고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부분을 부당한 거래, 부당한 사업 행위로 규제하는 겁니다. 광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훨씬 처벌이 강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표시광고법에 규제는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자체에서 광고를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 아예 규제를 하고 처벌하도록 모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에 부당한 행위 중에 하나로 광고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법이 구분되어 가지고 별도로 가야될 필요가 있고 성격이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둔 처벌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비자가 삶 가운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문제의식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뒷광고 논란이 있나요?

 

조윤미> 뒷광고 논란은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처벌을 하는 대상과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상거래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들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광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만들어 집니다. 우리는 이제 만들고 있는데, 2008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SNS를 통한 광고들이나 일반 어떤 종류의 광고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식을 체계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괜히 표시 제대로 안 했다가 문제가 되면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체계에 있어서 특별하다기 보다는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제적이지 않고 강력하지 못하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민> 대표님이 하신 해외 사례의 일관된 규제를 체계화 시켰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조윤미> 또 하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들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받았거나 협찬을 받았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행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한 겁니다. 법체계를 다양하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민> 오늘 생생 인터뷰 유튜버들의 내돈내산이 아닌 뒷광고 관련된 논란들 조윤미 C&I 소비자 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조윤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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