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알.돈.노] 최저임금 오르면 휴게시간 늘려 임금 줄이는 편법도...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점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06 12:29  | 조회 : 286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 각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갑질 피해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 아파트 단지 내 경비직, 대부분 유사한 근로환경
- 최저시급 기준 근무, 감시·단속적 승인 받으면 연장수당 미지급 가능
- 전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0개 소에 우선 노무 실태 점검, 시정 안 되면 9월 대대적 근로감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매주 목요일 ‘알돈노’ 시간에 경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비직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뵙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오늘 경비원 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갈 텐데, 올해만 해도 정말 몇 차례나 뉴스에 등장할 만큼 열악하다는 것.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일까요? 노동부가 노무관리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7월 5일 날 지난 5월 달에 서울에 있었던 경비원 분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또 입주민들이나 제삼자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집중지도를 한 번 하겠다고 발표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해온 건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 김효신: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모른 척해왔던 것 같습니다. 빌딩에 있는 경비원, 시큐리티라고 명명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로,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면 이분들이 여러 업무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경비업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는 다른 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 분들 정말 많은 일 하시잖아요. 분리수거 하시죠, 음식물 처리하시는 거, 거기다가 심지어는 주차업무까지 다해주고 계시잖아요. 경비업법을 왜 단속 안 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우리 당국의 인식도 노년층의 일자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불안이 올 거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난 3월부터는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했지만 12월까지 일단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하면서 유예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실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로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얼마 전 입주민 갑질 사건 의식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까?

◆ 김효신: 그게 영 아니라고, 왜냐하면 입주민 갑질사건은 올해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건이잖아요. 많았잖아요. 2018년에는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을 주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자치회의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무 자체를 위탁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 위탁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업법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치관리라고 해서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판례에서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경비업법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기 때문에 단속 방침이 나오게 됐고, 바로 단속하지 않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전부터 단속을 해왔다고 하면, 잘 점검하고 시행이 되어 왔다고 하면 얼마 전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 김효신: 이것도 우리 경비원 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크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외에 입주민의 갑질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제도적 장치,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절차를 마련해놨으면 거기까지는 안 번졌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난달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비원들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하고, 존중 받는 근무환경 조성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라. 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꼭 만들어둬야 하는데요. 거기에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거냐, 보호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곧 관련법이 개정될 거고요. 그다음에 갑질 신고처를 우리 국민신문고에 일원화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 들어가시면 갑질 신고라고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입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없었다고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들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 의무교육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조건 자가진단이나 노무관리 지도, 점검, 근로감독 확실히 하겠다. 네 번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비원들이 해야 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자. 이게 TF팀 구성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김효신: 사실 범위하고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 아예 경비원이니까 초소에서 경비 업무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힐 거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번째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부터 노무관리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은 선정된 겁니까?

◆ 김효신: 네,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었나 하면서 놀랐는데요. 전국 의무관리대상이라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총 1만 69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경비직 노동자가 총 10만 500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최형진: 그렇게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김효신: 네,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업장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17만 개 단지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요. 최근 3년 내에 노동사건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된 사업장 대상으로 전국 500개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8월 달에 지도 점검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정조치 이행 안 하는 사업장은 바로 9월 달에 근로감독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500개를 먼저 점검을 하면 나머지가 그 추이를 보고 시정을 많이 하겠죠?

◆ 김효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시는 경비원 분들의 근로환경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 베이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감시, 단속적 승인 받으면 연장수당 안 줘도 되죠, 그다음에 다들 어디를 가나 최저시급 베이스로 하니까 근무환경이 다 똑같거든요.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 500개소만 먼저 선정해서 조금만 잘되고 있다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이번 점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근로감독관이 아파트 단지 500개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요. 거기에서 노무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보고요. 특히나 감시, 단속 승인을 받을 때는 휴게시설을 갖춰두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지도점검에서 시정 안 되면 9월 달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된 게 아닙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데, 이번 근로감독이 그 계기,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너무 많은 상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님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대표들, 그다음에 용역업체 사장님, 관리소장님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최저임금 상승되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아요. 왜냐하면 휴게시간을 더 늘려버리거든요. 이런 편법적인 게 어떻게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제 남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슈퍼 다녀오시다가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일 등등 주시면서 먼저 인사도 건네신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단지도 많아요.

◆ 김효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나 그거보다 조금 나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회가 다 그러면 살아가지 못하죠.

◇ 최형진: 따뜻한 그런 문자였고요. “시내버스 운행 시 후방추돌 주요 사고 발생 시 해고할 수 있다고 사내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거는 우리가 취업규칙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고 사유로 규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사유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총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비위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이 비위 행위가 결국에는 해고해야 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 하는 양을 정하는 문제,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그간 쭉 사고 없이 이어오다가 후방추돌 사고 한 번 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면.

◇ 최형진: 부당한 거죠?

◆ 김효신: 네, 어떤 면에서 부당하십니까?

◇ 최형진: 너무, 단 한 번의 실수로.

◆ 김효신: 이게 해고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무조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는 게 정당하다고는 말 못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해고를 강행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만약에 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신다고 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혹시 해고를 강요받으시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가 멀리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주요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됐는데, 현재 업체는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감단 근로자로 봐서 적용시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맞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승인은 다시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포괄승계된 거니까 다 끌어안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승계 효력도 당연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 업체,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는 이전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신규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어떤 새로운 신규 계약이 일어나거든요. 포괄양수도 계약은 그냥 두 분이서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전혀 다른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녕하세요. 휴가비 안 주는 대표 고발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휴가비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휴가비를 안 주시는 건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사업주의 의무는 아닌 거죠?

◆ 김효신: 네, 왜냐하면 휴가비는 철저하게 임금 외에 복리후생적으로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 규정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에 없는 이상, 요구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최형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면 대체자를 구해놓고 가든지, 일당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든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예전에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거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가 사실 약정 휴가니까, 법정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정해놓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체자를 구해놓고 업무에 대해서 다른 손실이 없게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경비업 하시는 분들도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니까 그것을 다 안 쓰셨다고 하시면 연차 휴가 이용해서 가시거나 그런 경우로 해서 유급처리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못 받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출석통지서에 급여이체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 뱅킹 캡쳐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모든 입증자료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들이 사실 가공을 하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조금 더 증거 입증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캡쳐하셔서 출력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신고사건 대행해드리고 하면 그냥 캡쳐하셔서 사진 저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아직 온라인으로 사건접수나 이게 다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서류들을 마련해놔야 하기 때문에 꼭 입증자료는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모두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만 두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안 그래도 아까 그분하고 비슷한 상황 같네요.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왕복 3시간 반이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회사가 이전해서 주거지에서, 주거지 문을 열고 나와서 회사에서 들어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왕복 일반 통상적인 경로로 이용한 왕복이 3시간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퇴사 후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해보니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마지막 주라고 하면 어쨌든 그 주에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휴수당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 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그 소정근로일은 만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다음 주에도 일할 게 예정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주만 만근하고 퇴사하시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급여 일할 계산할 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 닿으실 텐데요. 사실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 둔다고 하면 월급 나누기 8월 달의 총 일수, 31일 곱하기 일한 날만큼. 7일까지면 7일, 이렇게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안 들어가게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월차 사용해도 그 주 주휴수당과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죠. 이런 거죠. 월차라고 하면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하루의 휴가를 유급으로 쉬더라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임금의 손실 없이. 그렇다고 하면 월차수당이라는 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차를 안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원래는 1년 뒤에 돈으로 환가되는 거지만 회사가 그냥 생기는 대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쓰셨으면 임금 손실은 없는 거고요. 별도의 월차 수당은 없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경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 듣다가 중간에 못 들었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들에 대한 폭언 금지 및 발생 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근로조건 자가진단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노무관리 지도나 근무감독을 실시하겠다. 네 번째는 TF 팀을 구성해서 경비원 분의 업무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착수하겠다. 

◇ 최형진: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지도점검과 근무감독을 실시한다고, 8월부터 실시하는데 대상 소개를 해주시죠. 

◆ 김효신: 우선은 총 17만 개 단지를 다하지는 않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500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할 거거든요. 이 지도점검은 어떤 거냐 하면 근로감독관이 방문해서 근로관계 실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어떤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정조치라는 건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정이 안 되면 바로 9월 달에 근로감독, 법 위반에 대해서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 최형진: 일단 대상은 50곳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경비원 분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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