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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월) 탐정사무소 허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27 21:03  | 조회 : 9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여러분 탐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셜록이나 코난과 같이 외국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주인공들이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탐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탐정’ 사무소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상 탐정이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2월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오는 8월부터는 탐정사무소 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정의 사전적 의미는 찾을 탐, 염탐할 정을 써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전업으로 민간조사원 일을 하는 사람이 2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정 명칭 사용이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퇴직 형사들을 중심으로 탐정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인탐정제도가 없는 탓에 외국처럼 사설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생활 조사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가 탐정사무소로 전환할 경우 생기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탐정업 관련 법제화를 통해 탐정 도입의 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허용되는 탐정 명칭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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