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서울, 대전, 연천 현충원 법률상 차이 팩트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23 15:18  | 조회 : 2562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8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 안녕하세요.

◇ 유다원> 최근 무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였죠.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백 장군은 공과 과에 따라 찬반이 뚜렷한 분이죠.

◆ 송영훈> 6.25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는 공과 일본군 간도특설대 전력의 과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평가가 확연히 갈립니다.

◇ 유다원> 이전에 팩트체크로 다뤄주셨는데 오늘은 더 싶게 백 장군의 공과 과를 알아보는 건가요?

◆ 송영훈> 아닙니다. 백 장군의 대표적인 공과는 최근 일이 아니어서 자료에 한계가 있는데다가 최근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역사의 영역에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고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홀대라는 주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대라는 주장은 왜 서울현충원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은 육군협회와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예비역 모임과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유다원> 국립현충원 하면 서울현충원이 바로 떠오르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주장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사실인가요?(현충원이 서울과 대전에 있응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엔 현충원에 안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됐다면 오늘은 대전으로 왜 가냐... 계속 이어지는 현충원 논란 대전 현충원 안장은 왜 홀대라고 하는 건가요?)

◆ 송영훈>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 즉 서울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현충원이 30년 먼저 조성됐습니다. 국군묘지로 조성된 원조 현충시설이죠.

6·25전쟁이 끝나고 19539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군 묘지 부지로 현 동작구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557월 설립됐습니다.

6·25 당시 전사 장병 위주로 안장이 이뤄지다가 1965년 국립묘지령을 통해 애국지사, 경찰관, 향토예비군까지로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유다원>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작됐다가 후에 다른 직종에서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도 포함된 거군요.

◆ 송영훈> .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 공간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인 19764, 당시 충남 대덕군 유성읍에 추가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결정됐고 1985년에 현재의 대전현충원이 준공됐습니다.

◇ 유다원> 대전현충원도 조성 된지 35년이 됐군요. 두 곳의 차이가 위치 말고 또 있나요?

◆ 송영훈> 우선 법률상으로 차등이 없습니다.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연천현충원이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충일 추념식도 2017년과 2019년에는 서울현충원, 2018년과 올해는 대전현충원에서 각각 거행됐습니다.

◇ 유다원> 서울 대전 말고 연천현충원도 있네요?

◆ 송영훈> . 지난 2018년 건립이 확정된 제3의 국립현충원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데, 이곳 역시 완공되면 서울, 대전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세 곳 모두 같은 국립묘지로 차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서울현충원의 장군묘역이 만장이 되면서 이후 자격요건을 갖춘 장성 출신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전에 안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최초의 4성 장군이었던 강기천 전 해병사령관, 이병문 전 해병사령관 등도 지난해 별세 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분들도 백선엽 장군과 마찬가지로 6·25에 참전했던 예비역 장성이었습니다.

◇ 유다원> 예외는 없는 건가요?

◆ 송영훈>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장군묘역이 아닌 타 묘역에 안장된 사례입니다. 2013년 별세한 채명신 장군은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서울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별세한 황규만 전 육군정보처장도 베트남전 부하 장병이 있는 묘역에 묻어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현충원 내 장병 묘역에 묻혔습니다. 또 서울현충원은 서울 안장을 원하는 유가족들을 배려해 2006년부터 충혼당이란 이름으로 납골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 장군의 경우, 아마 비슷한 요구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생전에 본인과 가족 모두 대전현충원 안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장군의 장남인 백남혁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아버지도 생전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다원> 결론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고, 본인과 가족도 대전현충원 안장을 수용하거나 만족했다는 거군요. 다음은 팩트체크는 생활 밀착형 정보인가요? 친환경 인체무해 살충제에 관한 것이네요.

◆ 송영훈> . 흔히 사용하시는 제품들이죠. 살충제, 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등의 살생물제,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소개나 광고문구에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다원> 상식적으로 벌레나 세균을 죽이는 제품이 사람에게는 무해하다니 조금 의심이 가긴 하는데요.

◆ 송영훈>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곤충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감염을 막아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살충제 등의 약품 사용으로 인한 해악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 광고에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한 장치이죠.

쇼핑사이트 등에서 인체무해 살균제살균제에 무해성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 화학제품법 위반입니다.

◇ 유다원> “인체무해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보는 문구인데 모두 법 위반인거네요?

◆ 송영훈> . 한 포털사이트의 쇼핑 카테고리에서 인체무해 살균제로 검색한 결과 137개의 제품이 검색됐습니다. 제품에 쓰인 살균 유효 성분은 에틸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이었는데 대부분의 제품명에 인체무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광고 본문에도 인체무해또는 '무독성'이라는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화학제품관리법 위반입니다.

◇ 유다원>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쇼핑 사이트의 잘못인가요?

◆ 송영훈> 우선 해당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고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측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오픈 마켓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 마켓 즉 플랫폼들이 검증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판매자들의 책임인 셈입니다.

◇ 유다원>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은 어떤가요?

◆ 송영훈> 앞서 쇼핑카테고리에서 친환경 살충제로 검색을 했습니다. 1651개의 제품이 검색되는데, 살충제도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살생물제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인체 무해’, ‘무독성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유다원> 제품을 고를 때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도 확인을 해야겠군요.

◆ 송영훈> . 의약외품인데 의약품으로 알고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식품보조제를 약으로 알고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 유다원> . 한 번 더 정리하면, 살충제, 살균·소독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는 말 그대로 생물을 죽이는 제품, 따라서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많은 제품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죠. ‘게이트형 소독기에 대한 팩트체크네요.

◆ 송영훈> . 최근 속초시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속초해수욕장 7곳의 출입구에 모두 16대의 게이트형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반드시 이 게이트형 소독기를 지나야만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소독약이 뿌려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약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설치 업체 측은 이런 방식으로 옷에 묻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유다원> 앞서 살균제품에 대한 팩트체크 사례를 보면 왠지 의심이 드네요.

◆ 송영훈> . 예상하신대로입니다. 우선 살균터널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효과도 없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책자를 보면, “살균터널 등을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것은 비말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다원> ... 뿌리는 소독제? 액체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알칼리수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해 알칼리성을 띄게 만든 것인데요. 제조사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모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불활화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성분에 아직 알칼리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소독 효능을 인정한 성분은 염소계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뿐입니다. 지난 3일 정부 인증을 받은 바이오크린제품의 구연산성분까지 추가하면 모두 여섯 종뿐입니다. 알칼리수 사용 업체 측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성분일 뿐입니다.

◇ 유다원> 그리고 해수욕장인데 옷에 묻은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를 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송영훈> 최근 국제보건기구 WHO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은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죠. 또 살균터널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몸속의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수욕을 즐기려면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탈의실 등을 생각하면 의복 살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유다원> 정리하면, ‘방역 당국은 살균 터널을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기에 사용된 알칼리수는 아직까지 효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수욕장에서 의복 살균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훈> . 감사합니다.

◇ 유다원>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