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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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피해호소인 이라는 신조어에 피해자는 치를 떨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5 19:08  | 조회 : 135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대담 :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여가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정재”피해호소인 이라는 신조어에 피해자는 치를 떨고...”

- 법 개정안 준비중 성범죄자 사망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 국정조사 청문회로 밝히는 건 정쟁 아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는데, 미래통합당에선 진상규명, 특검, 청문회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논의할 상임위인,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여가위 간사)(이하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김정재 의원은 쭉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 김정재> 이 사건을 굳이 정의하자면, 안희정 성폭행, 오거돈 성추행에 이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비록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향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가해자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미화됐는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겁니다. 박 시장의 죽음이 미화돼서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진상규명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인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요.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것을 봤는데, 첫 번째,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피해자가 4년 동안 피해를 당하다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단순한 호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서울시, 민주당이 입이라도 맞춘 듯이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게 맞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을 통해서 성추행 사실을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된 거예요. 시장이 그럴 분이 아니시다. 단순한 실수였다. 이러면서 계속 외면했습니다. 이른바 시장의 6층 사람들. 비서진들. 6층의 정무라인에 의해 묵살된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묵살이었다는 의심이 되고요. 서울시에는 성비위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인권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징계를 한 이후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제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또다시 진실 규명을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수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사 기능이 있는 검찰에 넘기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를 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하나하나 짚어보죠. 서울시와 청와대가 사용하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는 안 된다.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혐의 입증이 다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정해서 말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 김정재>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이전 장자연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바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한 단어가 아니에요. 또한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지금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정말 아무런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왜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고소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사안과 똑같이 민주당이 대해 달라는 말인 것 같고요.

◆ 김정재> 예전처럼 여기에서도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또 하나 조직적 묵살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민∙관 합동조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김정재> 네.

◇ 이동형> 민∙관 합동조사가 꾸려져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 났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 김정재>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법안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속히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법적으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전의 예를 들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도 2차, 3차, 4차.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니까 바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도 34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어떤 증거가 발견되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얼마든지 수사, 조사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할 대상도 많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포렌식만 하면, 추행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고요. 서울시의 관계자들에게도 수차례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하고, 그것을 들은 친구도 있고, 기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한 내용으로 충분히 조사,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수사, 조사는 의원님 말처럼 관계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청문회 이야기도 했고, 국정조사 이야기도 했죠?

◆ 김정재>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도 여가위에 청문회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부처마다, 여가부라든지, 경찰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정보를 흘려준 거죠.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나 행안위에서 청문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야 합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굳이 청문회가 필요 없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라는 이유는 경찰은 이미 수사 정보,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을 검찰로 넘겨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검이 이루어지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요청 안 하시는 겁니까?

◆ 김정재> 같이 해도 되죠.

◇ 이동형> 그런데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김정재> 그렇죠. 물론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낸다면,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가면, 이것이 정치적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 김정재>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정쟁으로 표현한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하고요. 국회가 당연히 당사자도 부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가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문제 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든 야든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국회에서 저희는 제대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사자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고소인도 부르는 겁니까?

◆ 김정재> 아니죠. 고소인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죠.

◇ 이동형>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부산시장도 내년 4월에 재보궐을 해야 하고. 서울시장도 공석인 상태입니다. 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재> 이건 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현행 당헌에는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사건으로 직위를 해제해서 열리는 재보선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면 무조건 당선될 거라는 생각에,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겠다는 의견이 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당헌에 언급된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여기에 성추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추행이 부정부패 사건보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보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관련해서는 저도 민주당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보궐 선거라는 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이라는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염치 있는 정당,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는 데 신중해야 하고, 후보를 내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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