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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통합당의 위헌법률심판 기다린다는 논리, 설득력 약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5 08:20  | 조회 : 160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추천위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죄송
- 변호사 수임 내역, 들여다보기 쉬운 것 아냐
- 설득과 압박으로 공수처 출범 해나갈 것
-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의 일환
- 고위공직자, 범죄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은 공수처 출범의 법정시한인데, 결국 처장 선출도 지연되면서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결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오늘이 벌써 7월 15일인데요. 아직 추천위원 인선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공수처 출범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주민: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도 제대로 추천이 못 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이원으로 두 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중 한 분이었던 장성근 변호사.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조주빈 공범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후보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일단 매끄럽지 못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7월 15일 날 어떻게든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서두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아시다시피 들여다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여주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사는 누구라도 변호를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을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쨌든 여당 몫의 후보추천 위원 구성을 또 해야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까? 한참 걸릴까요?

◆ 박주민: 사실 논의를 한 차례 더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결론난 것은 아니어서 오늘이라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지금 어느 정도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은 있으신가 보죠?

◆ 박주민: 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은 어렵다. 추진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야당에서 계속해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박주민: 지금 당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설득과 압박.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사실 공수처법은 지난번에 4+1 협의체에서 힘들게 통과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7월 15일에 당연히 아주 매끄럽게 잘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설득도 하고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우리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이어서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네, 방금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누가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지고 시행된 법을 제대로 시행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명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통합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 운영규칙에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빼앗아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겠다고 지금 여당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는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여당 둘,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둘,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운영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거나 또는 될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통합당에서 뭐가 그리 급하냐, 공수처법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헌재 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주민: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나서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명분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판을 해 놨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유가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는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의 형성과정에서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행정 권력이 다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삼권분립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재 판결도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검 같은 경우도 수차례 시행됐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는 말도 조금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냥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입장을 고수는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야겠죠.

◇ 노영희: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 같아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되는 일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쟁으로 끌고 나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지, 이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박주민: 네,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제 여야가 국회 일정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를 했어요. 7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대표들끼리라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일단은 원구성 관련된 논란, 그리고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을 합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공수처 출범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 박주민: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도 지금은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요.

◇ 노영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섭단체를 가진 야당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해서 버티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을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박주민: 전자의 경우에는 아마 출범을 위해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렇지만 후자 부분. 위헌성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법에도 위헌적인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 노영희: 위헌 논란이라든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야당 측의 교섭단체에서 두 명의 추천위원회는, 관련된 것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여당의 입장이신가 봅니다.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두 개의 개정 방향 중에 그래도 첫 번째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도 국회에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출범 후에 우리나라 공직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수단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본질적인 역할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위, 범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전에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비리나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일단 깨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과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도 이제는 깨지는 거죠. 검찰과의 어떤 관계만으로는 공수처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조금 더 몸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를 미리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지금 공수처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보시는,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검찰개혁에서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 혹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뭘까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수처도 이제 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검찰 내부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찰내부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검사들이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가 조금 더 민주화돼서 검사들이 내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게 수사할 수 있는. 법원처럼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배당한다든지. 지금은 검찰 사건 배당을 각 지검의 차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배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검사들에 대한 직무평가제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바꿔서 검사들도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수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평적 구조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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