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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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박원순 아이폰 디지털포렌식 가능할지 의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4 18:57  | 조회 : 150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은의"박원순 아이폰 디지털포렌식 가능할지 의문" 

- 경찰 통해 제3의 루트로 알려진 정황 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필요
- 박원순 시장 아이폰 디지털포렌식 가능할지도 의문
- 공소권 없음 상황에서는 기자회견 내용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양자 조사 불가능하기 때문
- 기자회견 시점은 문제될 게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고소 당일,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이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죠.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이은의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이은의 변호사 (이하 이은의)> 네.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여부.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은의> 일단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입건이 됐다면, 사실 경찰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빠른 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닌 겁니다.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고. 어쨌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에 대한 권리, 어떤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런데 변호사께서 이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전달했느냐, 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물론 형사적인 부분보다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갔는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절차를 벗어나서 이때 전달이 됐다고 확인이 돼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은의> 네.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이동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요.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다.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만 서울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알려줬냐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 이은의>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입장을 똑같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경찰이든 청와대든, 경찰이 다른 곳에 얘기해서 제3의 루트를 통해서든, 이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그런데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 이은의> 기자들이 알게 된 경위는 청와대라든가, 수사기관 외에도 고소인 측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갔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이게 어쩌면 피고소인에게 알려진 경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 이동형>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자를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단 말씀이네요.

◆ 이은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동형>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포렌식 하게 되면, 사망 경위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사전 유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은의>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족이 동의를 해줄지도 의문인 부분이고요. 게다가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외에도 동의도 받고, 디지털 포렌식이 됐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통화 내역은 나올 수 있지만, 저장이 되는 SNS의 흔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통화가 오갔다면, 그것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동형> 피해 호소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증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비교해보면.

◆ 이은의> 네. 아무래도 고소인 측에서는 경찰에 일부 제출했을 수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줬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 화면 외에는 나온 것이 없어서,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휴대전화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첩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올 수도 있고.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회견 내용을 가지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은의>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있었던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집무실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으려고 했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적절한 언동이 전해지고, 사진 같은 것들이 전송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고, 그럴 만한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벗어나면, 업무상 위력 외에 두 사람의 나이, 입장, 신분 등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업무상 위력 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사실 찾아내기 어렵고. 그런데 추행의 고의로 추단될 만한 부분들이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전송내용들이 뒷받침되고, 행위의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부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느냐라든가,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자 간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데, 양자 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한쪽의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 이동형>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인 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의>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언제 했으면 말이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장례 기간에 얘기를 했어도 말이 나왔을 것이고, 발인하는 날 했어도 그랬을 것이고, 그 직후에 했어도 말이 나왔을 것이고, 다른 이슈에 묻혔을 것이고.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가장 극대화된 시점은 장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망자에 대해서 사회가 애도를 하는 것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발언 권리는 다른 문제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하는 거죠. 처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서 하는 거라면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아직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나왔을 수 있고, 혹은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지금 그 자체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 선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음에 나오는 것도 지켜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은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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