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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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2차 가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4 18:55  | 조회 : 147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남국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2차 가해..."

- 공수처장 추천위원 검증 소홀은 아냐...
- 야당 설득 외엔 공수처를 위한 다른 노력 없어
- 박원순 시장 피해자 시민단체 나서고 정치권 빠져야
- 이재명 지사 2심 판결 무리...최근의 사건 대법 판결에 영향 안 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바로 내일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한명인 장성근 변호사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출범만을 신경 쓰다가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소속)(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 김남국>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럼 사퇴한 장성근 변호사 문제는 어떤 건지 내막을 설명해주시죠.

◆ 김남국>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기한에 맞게 출범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국민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막이라고 하기까지 그런 것들은 없고 우선은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또 동시에 야당의 협력과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색깔이 없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여당의 친한 인사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공정성 기준을 삼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듯이 변호사도 여러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변호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N번방 공범을 변호한 사람을 추천했다. 검증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남국>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은 검증하기에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해당 추천위원이 어떤 역할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들여다보고 평판 조회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건 수임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변호사만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 당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사안이어서 검증에 소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이동형> 재선정 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 김남국> 최대한 빨리 해서 이미 긴급하게 저희가 회의해서 복수로 여러 사람을 추천해서 검증 절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7월 15일 출범해야 하는 상황 직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다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이 출범일이긴 한데 아직 후보추천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남국>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당도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오히려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계속 설득하겠다는 말씀인데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다른 여당들도 같은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이 쉽게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B안, C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남국> B안, C안으로 개정하려는 거 아니냐. 기자님들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법사위원들끼리는 그런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논의는 없고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도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어떤 인사를 추천하자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야당과 협력하려는 데에 지금 현재 초점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 이동형>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은 혹시 얘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 김남국> 이것도 역시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만약에 야당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야당의 협력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신 적 있습니까?

◆ 김남국>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요. 목욕탕에서 잠깐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 이동형> 거기서 얘기는 좀 나눠보셨어요?

◆ 김남국> 제가 한참 후배 의원으로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공수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여쭤봤고요. 목욕탕에서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하신 말씀도 야당의 협력 없이는 공수처가 출범 못하니까 여당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원내대표보다는 의원들 전원의 합의를 중요시여기는 거 같아서 말이죠. 그러면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야당 전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김남국>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의 법사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제가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때에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야당을 설득하는 길이라는 말씀이네요.

◆ 김남국> 맞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여쭤보죠. 故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 대표가 사과를 했고 당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 거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한 마디 했던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은 당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박용진 의원님께서 오늘 민주당 차원의 진상파악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자. 그래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진상조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그런 진상조사나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정당이나 여야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한을 가질 수도 없고 특히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일방의 이야기에 다른 타방의 이야기를 불러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 어떤 조사,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정쟁으로 흘러가서 국민들도 양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객관적인 시민사회단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기구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송구하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거는 하지말자는 말씀이잖아요?

◆ 김남국>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방송이나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고요. 만약 저희가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피해 사건을 가지고 정쟁으로 다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거나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호소했을 때 과연 그런 도움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 일반적인ㅇ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과연 조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 것이냐.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마땅한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의 어떤 이런 논의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포함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무죄추정원칙이 왜 적용되지 않느냐. 고소만 했으면 다 피의사실이 입증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한테?

◆ 김남국> 결국에는 여야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결코 저는 정쟁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 목소리를 우선은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조력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빠져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故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故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하는 사건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하기 전에 혹은 고소 직후에 관련 사실을 서울시에 전달된 거 아니냐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그 부분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적인 고위직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위로 보고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유출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경찰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래요. 민주당에 여러 명의 대권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전 시장,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후입니다. 목요일에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되는데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남국> 우선은 항소심에서 있었던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리로서 일부러 유죄를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소심 판결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방송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국 공방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인데 과연 이렇게 엄격하게 재단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재판 연구관이나 대법관들이 판결을 그 직전에 전날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쭉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재판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쓴 것들이 이미 나와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제가 재판을 가지고 다투기에는 어렵지만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봤을 때에는 조금 무리한 판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만일 이재명지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내년 보궐선거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같이 치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당규에 후보가 지자체장이 문제가 있어서 재보궐이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당원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를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 이런 여러 가지 사태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후보를 내는 것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당규가 있기는 하지만 당원들께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당원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어떤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를 보고 이런 후보자는 민주당 정당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뽑아주고 싶다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당 지휘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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