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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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故박원순 시장 자살 보도, 피해자 보호 클릭수에 매몰시킨 언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3 19:30  | 조회 : 191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변상욱"故박원순 시장 자살 보도, 피해자 보호 클릭수에 매몰시킨 언론"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가 변상욱 앵커가 진행하는 YTN TV-라디오 동시편성 프로그램 <뉴스가 있는 저녁> 목요일에 고정 출연인데요. 변상욱 앵커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고정 출연입니다. 앵커 품앗이 같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프로그램 전체를 끌고 가는 힘과 눈으로 이슈를 더 깊게 바라볼 코너 ‘변상욱의 눈’입니다. 라디오 시사의 눈을 뜨게 만들어드립니다. 변상욱 앵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 이동형>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 찾아오게 됐네요. 

◆ 변상욱> 방송사에 길이 남을 앵커 품앗이.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기대가 큽니다. YTN TV나 라디오 시사 보시면 과거 대기자 입장으로 어떠십니까.

◆ 변상욱> 기자로서 스튜디오를 들락날락한 경험도 있고 방송 본부장으로서 청취율을 올리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몸부림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라디오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은 것을 투머치해서 쏟아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YTN TV 같은 경우는 역시 앞으로는 그래픽 쪽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 좋은 화면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와 인력이 동원되는 건데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래픽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라디오가 시작할 때부터 방송 하루종일 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힘을 꽉꽉 줄 수 없거든요. 어느 부분은 힘을 확 빼고 어느 부분은 힘을 주고. 그런데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대충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힘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끔 하죠. 그래도 택시 타면 YTN라디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 이동형> 네. 라디오 청취자들 특성상 채널을 많이 바꾸시지는 않거든요.  

◆ 변상욱> YTN 라디오의 방향성은 글쎄요. 
  
◇ 이동형> 중립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 사안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 변상욱> 중립을 지킨다는 게 여기저기 딱 가운데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도 얘기해주고 저기도 얘기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중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인된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줄 때는 확 줘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앵커리포트, 브리핑 이런 식으로 유행하는 것 중에 앵커 리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하고 원고도 써서 브리핑을 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저한테도 똑같은 숙제입니다.

◆ 변상욱> 여기서는 토크가 길어지고 반발도 있고 현장에서 토론도 벌어지고 하는데 TV는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이동형 평론가가 훨씬 더 힘들 거 같아요.
  
◇ 이동형> 주말 내내 충격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오늘 오전 영결식이 거행됐고 오늘 오후 두 시에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고소인 측이라고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벌써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다. 벌써부터 이게 굉장한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

◆ 변상욱> 시작부터 애매했는데 결국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아니라 호소인. 왜냐하면 고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남아있을 때 하는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비극적이지만 떠났기 때문에 뭐든지 법적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버린다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소인, 이렇게 하는데
  
◇ 이동형>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다.

◆ 변상욱>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호소한다고 하면 뭔가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처럼 안 들리고 뭔가 좀 이제 겨우 자기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표현이어서 딱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엉켜있죠.
  
◇ 이동형> 오늘 2시에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피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논란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변상욱> 아마 그것까지 생각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방어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방어권을 발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을 해내지 않으면 지금 계속 악의적인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서 함께 꾸몄다든가 음모론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마치 진보진영에서 많은 일을 한 시장을 몰아간 거 아니냐, 죽음에 빠뜨린 거 아니냐는 이런 건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3년 혹은 4년 동안 피해가 얼마나 절절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건데. 그래도 진상규명을 끝까지 해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주체가 될 거냐. 누구를 불러서 할 거냐. 그런데 그러면 결국 시장 비서들이 다 동원되어야 하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권리로 누가 주체가 돼서 불러내서 조사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이동형> 공소권이 없는 상태인데 수사 주체가 누가 되냐도 문제가 될 거고 말이죠.

◆ 변상욱>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는 이런 뜻인지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 앵커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반대 쪽에서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능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변상욱> 저는 여기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 간에 혹은 정치의 어떤 그룹 간 벌어지는 정쟁으로 번지는 건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확대되면서 루머가 떠들면서 하는 것. 그 루머에는 기성언론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단돼야 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야겠다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입장이 뚜렷하다면 그건 자기네가 가능한 한 채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채집해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백서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과연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위계상의 약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야겠죠.
  
◇ 이동형> 그런 의미라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 사실이 구체성을 띄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변상욱> 아마 묘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정도였다는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고 묘사한다는 거 자체가 피해를 호소한 여성에게 또 다른 가해나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자세한 묘사가. 그래서 변호인단도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이런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 변상욱>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백서 형태로 빨리 내놓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만약 진상규명을 끝까지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이동형> 또 하나 이번 논란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故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YTN속보로 아마 오후 6시쯤 나온 거 같은데요. 그 이후로 언론에서 각종 기사가 쏟아졌는데 사체가 발견됐다는 가짜 뉴스까지 다 쏟아졌어요. 그것도 기성언론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정보지 수준의 이야기들을 기성언론이 받아쓰는 경우.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삭제해버리고. 기성 언론의 민낯을 봤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변상욱> 보니까 속보성 물량 공세를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됐으면 못 쓰는 건데 특히 기성언론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된 것이 누군가의 사망 기사라면 대단히 꺼리는 거거든요. 부고 기사 같은 경우 본인이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부장이 또 데스크에서 몇 번 확인하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건데. 오보가 나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도대체 어느 기관이나 어디서 확인해준 것조차 기사에 들어가있지 않은데. 무조건 발견. 시신 발견, 이렇게 쏟아져나갔다는 것은 결국 속도성 물량 공세로 트래픽을 올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재윤리자체가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익명을 요구한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느 소식통에 의해서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써댈 수 있다는 것은 취재윤리가 그만큼 바닥으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성추행 묘사도 찌라시를 통해서 마구 했다는 거는 대단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언론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은 찌라시가 한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가 돌았거든요. 맨 처음에 두 종류가 돌았다가 하나가 추가되고 그래서. 거기에 묘사 내용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중에서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을 집어내서 골라 썼다는 것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분명히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살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를 직시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돈, 트래픽 이런 겁니까?

◆ 변상욱> 시청률, 경쟁. 누가 먼저 썼냐고 하는 속보 경쟁과 트래픽 경쟁 이렇게 이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기자들이 묻잖아요. 시신이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묻고. 떨어진 겁니까 ,목을 맨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살보도 준칙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기자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만 자살의 방법이나 시신의 상태나 자살할 때의 수단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마라. 보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데스크한테 보고하려고 물어본 거죠? 데스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칙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아니라 그 정도는 확인해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까봐 미리 따져 묻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과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 높이가 몇M입니까. 그거로 추정해서 얘기를 또 하려고. 3M입니까, 3M가 넘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언론들은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낙연, 박원순 독대도 한 10분 뒤에 오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했죠. 10분 뒤에 고칠 걸 낸다는 것은 치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트래픽을 올려보겠다는 뜻이죠. 
  
◇ 이동형> 그러면 변상욱 앵커가 기자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법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손해배상에 관련한 것. 그런데 이게 언론에 재갈물리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 변상욱> 간단한 얘기죠. 언론이 잘못하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정부가 마음대로 물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남발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오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징벌적 하면서 몇 배의 손해배상을 얘기하면 언론은 위축될 거 아니냐고 할 때. 저는 일몰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년만. 도저히 언론이 이 상황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문제.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일몰을 한시적으로 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중재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최근에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은 많이 들어봤고, 정언유착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검언유착은 처음 듣는 말인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 변상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권력이 누구였냐고 하면 맨 처음에 군이었습니다. 군은 취재하기조차 어려우니까. 검찰은 들어가서 취재는 되지만 검찰이 함몰되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기자와 언론이. 그래서 검찰만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다음에 검찰지상주의, 검찰권력주의, 검찰주의, 이런 말들이 나돌았던 건데 그래서 군도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간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군은 민간 통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하고, 요즘은 군 인권센터가 생기고 해서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검찰이 제일 안 되던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문민통제인가. 그러면 문민 통제죠.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비검찰인 사람이 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문민 통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긴 유명한.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에는 국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문민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벌여왔던 많은 것들은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총장과 검찰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거든요. 문민 통제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국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죠.
  
◇ 이동형> 짧게 하나만 더.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우리 언론이 엄청난 보도량을 쏟아냈습니다. 문제가 있다. 집안 전체가 비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조범동 씨 재판 결과를 보면 사모펀드 부분에서는 다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양으로 우리 언론이 써주느냐. 그러면 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뇌리 속에는 뭔가 비리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정정하지 않느냐.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 변상욱> 이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겁니다. 이미 조국 씨는 전 장관이고 힘이 없는 교수직도 할 수 없이 떨어진 사람이고. 정경심 교수는 이미 구속되고 어려운 과정도 거치면서 그냥 법정에서만 몇 마디 할 수 있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언론은 하지 않죠.
  
◇ 이동형>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변상욱의 눈,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짧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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