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알바 임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단시간 근무 임금 계산법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9 13:47  | 조회 : 422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 사무소 노무사

- 근로시간,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
- 의무 사항 아닌 급여명세서 지급, 안 주는 경우 많아... 공제내역 등 확인 필요
- 일 4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세전 급여, 일한 시간 계산법: (4X5+4)X4.345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당연 적용 계산 (소정 근로시간X근로일수+주휴시간)X4.345
- 주휴일, 주 1회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 주휴수당, 1주일 만근 시 주휴일 유급 보장
- 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 불법 아니지만 최저시급(8590원)에 주휴수당(20%) 포함하면 10308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짧은 시간만 알바로 근무하면서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주휴 수당이 있다는데 해당되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 볼 곳이 없어 고민인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단시간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 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이겠죠?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정확히 뭔가요?

◆ 김효신: 법에서 정해놓기를요.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 그다음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우실 거예요.

◇ 최형진: 요즘은 주 52시간제로 떠들썩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사무직뿐 아니라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워낙 애매한 점이 많으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인정받으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들 받을 수 있잖아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퇴직하셨으면 이거는 퇴직금에 영향도 미치니까 퇴직금 차액금도 생기거든요. 이런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판단 기준을 내놓기는 했어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기준. 거기서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참여도, 참여 거부했을 때 불이익 여부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별반 도움이 안 되죠. 어렵거든요. 요즘 세 가지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속성, 강제성, 제재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계속 말씀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30분 정도 쉰단 말이죠. 이거는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죠. 그 부분은 계속 근무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장소의 제한성은 있겠습니다만, 업무로부터 최대한 30분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부여받은 거라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카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쉬실 데가 없잖아요. 가게에서 앉아 있는데 손님 오면 다시 일해야 하는데, 이게 대기시간이냐, 근무시간이냐.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구속, 강제, 제재,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단기간, 혹은 단시간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많은데,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이게 사실 회사에서나 일반 가게에서나 급여명세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나눠주거나 하면 이렇게 보고 자기가 계산해보면 맞아 떨어지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급여명세서를 나눠주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근로시간이 얼마에서 얼마를 받고, 공제내역이 얼마인지 모른 채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먼저 우리 세전 급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4시간씩 5일 일하는 분이에요. 1주 20시간 일하시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5일. 이거는 일주일 소정 근로일에 대한 시간. 그러면 20시간 플러스 4시간. 주휴를 인정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만근했다고 가정할 때. 그다음에 곱하기 4.345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 달에 5주도 있고, 4주도 있으니까 한 달을 평균 내는 주 수거든요. 그래서 시급으로 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면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다 만근하셨다고 하면 시급 곱하기 여기서 총 근로시간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월급제면 월급 나누기 지금 계산한 총 근로시간을 나눠주면 나의 시급이 산출되는데 이 시급과 당해 연도 최저시급, 8590원하고 비교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그렇군요.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덜 받거나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김효신: 네, 주휴수당을 덜 받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거나 이런 것을 계산해보실 수가 있어요.

◇ 최형진: 노무 상담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 김효신: 먼저 말씀드리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급에다가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급은 주휴수당은 항상 20%의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시급에서 20%를 뺀 나머지가 최저시급 8590원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 최형진: 그렇군요.

◆ 김효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590원이잖아요, 최저시급이.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가 되려고 하면 10308원이 되어야 해요. 8590의 120%니까요.

◇ 최형진: 지금 오늘도 계산이 나오니까 다소 헷갈리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을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법에서는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주휴일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주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주휴일이고요. 그래서 1주 소정 근로, 우리가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만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게 주휴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1주 만근하면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만근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거죠. 주휴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주휴일은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계산점을 잡고 7일 중에 하루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사안이고요?

◆ 김효신: 당연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고 하면요. 주휴수당은 나와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번 달부터 직원 한 사람씩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무급휴가 일주일이면 날짜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쉬는 건데 그러면 급여를 5일치만 못 받는 건지, 아니면 4분의 1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5일치죠. 5일 무급이니까요. 5일치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은 쉽습니다. 월급, 지금은 7월이잖아요. 일할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요. 월급 나누기 해당 월의 총 일수, 7월은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나누기 31일, 곱하기 5를 하면요. 딱 5일 분 못 받는 금액이 나오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5일 쉬기 때문에 5일만 못 받는 게 맞습니다. “1월 달에 최저임금 적용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7월부터 휴게시간 1시간 더 쉬라며 약 19만 원 정도 깎이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노동법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요. 휴게시간을 한 시간 더 부여함으로 인해서 덜 받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시간을 철저하게 보장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동의했다고 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까. 그에 대한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바쁜데 더 임금의 여력이 안 되거나 더 안 되게 해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놓고 쉬든, 안 쉬든 간에 그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넘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으니까 쉬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한 입증 같은 것을 조금 마련해주셔야 하는 부가적인 일이 남으세요.

◇ 최형진: 사측에서 정말 휴게시간 보장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눈치를 준다거나 그때 사소한 일 같은 것을 시킨다든가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김효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경비원 분들이나 미화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년 최저임금 베이스로 월급이 제공되다 보니까 월급은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도리어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해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최형진: 전체 총량은 똑같거나 줄어드는 거군요.

◆ 김효신: 그런 경우에 있어요.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휴가비나 보너스는 업주가 안 주면 근로자는 아무 말 못합니까? 계약서는 아직도 안 쓰고요. 이번에 휴가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직원은 9명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휴가비를 근로계약서나 구두 상으로나 이런 것을 휴가비를 월급과 부가적으로 20만 원에 매년 1회를 주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휴가비나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워낙 사용자의 임의로 주는, 재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임금인 부분. 그래서 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다.

◇ 최형진: 그러면 휴가비나 보너스를 안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것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이니까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 없다고 봐야죠.

◇ 최형진: “아침 8시부터 근무해서 잔업에 철야까지 하고 나니까 아침 7시입니다. 아침밥 먹고 퇴근하고, 바로 출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잔업과 철야는 1.5배의 수당이 붙지만 철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들어갔지만 일과시간에는 수당이 10원도 안 붙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주 52시간 여부는 그냥 변론으로 하고요. 사실 8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그다음에 야간시간에 대한 것은 부가적으로 0.5배 더 가산해서 두 배의 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마치시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신 부분은 사실 다음 날의 평상근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다시 8시간 카운팅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일과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가산은 되지 않는다. 조금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사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임금 노동자인 학원강사는 왜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가요? 학습지 교사, 일용직 배달 등 모두 고용보험 적용한다고 하는데, 학원장의 고용직인 임금노동자인 학원강사는 왜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을 거치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학원업에서도 역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학원에서 우리 강사 분들을 고용하셨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주시는 그런 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학원업에서는 강사 분 고용해서 수업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고, 학부모 상담하라고 하고, 상담일지 쓰라고 하고 다 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해버리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곧 바뀔까요?

◆ 김효신: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원강사 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나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많이 퇴직금 청구하고 하고면 거의 인정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스타강사 분들은 아니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월 정기급여 100만 원일 때 하루치 통상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100만 원이실 때 통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총 근로시간을 알아야 해요, 사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고,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이 몇 시간인지. 그다음에 월 총 근로시간을 구한 다음에 100만 원에서 나눠서 곱하기 그 시간을 하면 1일 통상 임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나의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 그리고 15시간이 넘으시면 주휴수당까지 합한 금액을 곱하기 4.345주를 한 월 총 근로시간을 100만 원으로 나눠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의 통상시급을 알 수가 있고요. 곱하지 1일 근로시간을 하면 1일 통상일급이 나오게 됩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안타깝네요.”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코너 문자 많이 온다고 방송 전에 서로 말씀 나누면서 노무사님께서 문자가 많이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 김효신: 네.

◇ 최형진: 조금 힘들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는 하루 4시간, 월 15일 근무면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2013년에 4대 보험 제하면 42만 원, 현재는 70여만 원. 월 15일 근무는 주휴수당, 월차는 빠지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월 15일 근무하시니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거의 3일 내지는 어떨 때는 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책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주 근로일이 며칠인가. 1일은 4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일이면 4×5=20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4일이라도 발생하고. 

◇ 최형진: 15시간이 넘어가니까 4일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4일 정도 일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곱하기 4주라고 봤을 때도 16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조금 더 확인해보시면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 막대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분쟁이 생기려고 하면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원직 복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다 반환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회사에서 하나 더 해주실 게 있어요. 몸이 아프긴 하신데 업무전환이 안 되거나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퇴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회사도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전환을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죠. 몸이 아프다. 그다음에 회사는 휴직이나 다른 업무전환을 해주지 못한다, 라는 경우에 퇴사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니까 당장 재취업활동은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수급기간에 대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다 나으면 재취업을 할 테니까 그때가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직원으로 알바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시간씩 주 5일 근무 시키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하고 퇴사하시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겁니다. 1인 이상이면 다 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잘 계산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계약서는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안 쓴다고 해도 여기 앉혀놓고 쓰게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놨어요. 워낙 이러니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두계약이다, 일 시킨 것은 다 명백한 사실인 거잖아요. 당연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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