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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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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추미애와 윤석열 수사 지휘 갈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9 10:21  | 조회 : 1812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한동훈과 이성윤 사이 좋지 않아, 서로 불신
- 검찰 내부서 중립적인 사람 찾자
- 추미애, 특임검사 지명해도 될 것
-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성 위해 자제해야

구정모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공정성 휘말린 적 없어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모든 것 지휘할 권한 있어
- 총장부터 불러보자? 국회가 할 일 하지 않는 것
- 정치인에게 정치적이라는 건 핵심 비껴난 비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전문가 두 분. 법조인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한 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10시까지 답을 달라,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또 엿새 만에 윤 총장님,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장고를 하시다가 수를 내놓으셨는데요. 100분 만에 추 장관이 퇴짜를 놨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정태원 변호사님.

◆ 정태원: 어제 그동안 갈등이 있어 왔는데, 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장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게 어제 6시쯤이거든요. 저녁에. 그랬더니 한 시간 반쯤 뒤에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00% 따르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죠. 타협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단을 보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채널A의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가 아주 친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의혹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검언유착, 또 한쪽에서는 함정 취재, 내지는 권언유착, 그런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보면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 또 법치주의, 검찰 개혁,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죠. 거기에 더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아주 개인적인 특성도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분 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총장과 장관이고, 법무부 내지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로 가는 것은 조금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구정모: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일종의 공정성. 수사에 대한 공정 논란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는 것이고,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제삼자로 가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뭔가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야 하고, 저쪽도 논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윤 총장이 감싸는 것 아니냐. 윤 총장이 감쌀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휘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이런 취지인데 반대로 반대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이 있다거나 그런 공정성 논란에 한 번도 휘말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둘 다 논란에 휘말려서 제3 지대로 가야 한다, 라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서울고검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지휘하라, 이거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팀도 일부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고검장, 서울고검장은 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원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수사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검장 보고 맡아서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김영대 고검장이 22기이고, 윤석열 총장이 23기예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윤 총장이 자기하고 친한, 자기와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 고검장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마치 자기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꾸리면서도 뭔가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는 것은 아닙니까?

◆ 정태원: 그런 오해들이 있죠.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중앙지검팀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어떤 무슨 나쁜 악연이 있다든지, 그런 의견은 없는데, 문제는 이성윤 검사장하고 또 그런 사이예요.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거든요. 그때 조국 수사하고 어쩌고 할 때 그러면 총장을 제외한 수사 한 번 별도로 만들어보자고 서로 연락하고, 뭐 어쩌고 해서 그때 또 한동훈 검사장이 단칼에 거절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서로 누구 측근이냐, 이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검에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하고 친한 한동훈을 치려고 하는구나.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의혹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성윤은 그 앞에 서서 하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성윤 중앙검사장은 아니, 이게 총장 측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총장님이 관여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성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서로 결국에는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3의 수사팀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무조건 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절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서울고검장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봐서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 보고 시키면 되거든요. 결국,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성윤 검사장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둘이 동기이기는 하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나가면 되는데요.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구 변호사님, 지금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윤 총장의 그런 제안, 절충안을 안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나는 어쨌든 이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의 지휘 하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 때문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이렇게 꼭 이성윤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 구정모: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성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논란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아까도 의문이 든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관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수사인데, 예를 들면 사실 이 사건은 저는 이렇게 어떻게 봐야 하냐면, 어떻게 보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현직 검사장이 어쨌든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실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증거도 이미 확보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감쌀 수 있는, 혹은 공정한 수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최측근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대로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윤 총장의 입장에서도 감싸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원: 객관성이 요구가 되는 게 예전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특별검사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 서로 중립적인 사람을 찾자고 하는 거예요. 윤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성윤만 배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추 장관은 이성윤을 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혹 그대로 검사장이 어떤 기자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누구를 봐주기로 하고, 비위를 캐낸다. 이것은 상당히 비난 받아 마땅하고, 나쁜 사건이에요, 중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밝혀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대검에서 보고할 때 중앙지검이 보고한 것 가지고는 법리상 죄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의 의심을 안 받는 제3의 누군가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특별검사가 됐든. 그러면 추 장관께서 특임검사를 누구 하나 지명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갈등이 딱 두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철저히 조사하면 정말로 검언유착이 있었으면 엄벌을 해야죠. 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또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데 지금은 실제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밝힐 것인가. 또 누가 수사하면 그것은 안 받아들인다, 이런 전제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구 변호사님이 말씀한 대로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윤 검사장이 추 장관하고 손을 잡고 윤석열을 다 쫓아내려고 측근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한다,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비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3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우리 정 변호사님이 변호사 옷 벗지 말고 검사로 계속 계셨으면 정 변호사님이 맡아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당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구 변호사님, 그냥 윤 총장 불러서 물어본다고 하면 시시비비 가리고 물어보고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야당은 반대할까요?

◆ 구정모: 저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불필요한 것까지, 법사위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한 이유는 사실 간명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권한 남용이다, 이런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일단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간명한 사안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예컨대 공수처 부분도 있고, 차별금지법 이번에 발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제쳐두고 총장부터 불러보자. 이것은 저는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정 변호사님, 지금 구 변호사님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또 미래통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이니까 추 장관을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뭔가 수사지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 정태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이 연구·검토할 대상이거든요. 학문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죠. 결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중에서 총장이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것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도 15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이 두 번째고, 일본도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딱 한 번인가 있었다고 하고, 독일은 없었다고 해요. 비슷한 법제를 가진. 그만큼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가 자제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시콜콜 다 지휘를 하면 과연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 이것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에 관해서 서로 이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소지가 없는 쪽으로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노영희: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윤 총장의 제안을 어제 거절하고, 윤 총장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 정태원: 개인적으로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둘이 힘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윗사람인 추 장관이 그것을 잘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러면 윤 총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 정태원: 윤 총장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 노영희: 둘 다 못합니까?

◆ 정태원: 그렇죠. 두 사람 다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국가와 또 국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이 신경 써야 합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힘 싸움하면서 문헌 그대로 100% 따라야 돼, 하면서 하고 한쪽에서는 그대로 못해, 하는 것은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 노영희: 퍼센트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잘못합니까? 

◆ 정태원: 그것을 수학적으로 따지기는 힘들고요. 적어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구 변호사님께 드립니다.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 구정모: 저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추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한테 너무 정치적이다. 이것은 개그맨한테 너무 웃긴 것 아니냐,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일 수 있고, 이것은 핵심을 빗겨나간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관례적인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법무부에서 검찰 출신들의 인사들을 상당히 많이 관료들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지휘를 원만하게 해온 것인데, 문제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이렇게 정면하고 반박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이고요. 

◇ 노영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 구정모: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수사에 공정하지 않아요?

◆ 구정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총장이 결국에는 이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려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해 보이는 윤 총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계속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특히 이제 윤 총장은 강골한 특수통으로 소문난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타일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고맙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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