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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주류 규제 개선 방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3 11:40  | 조회 : 107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지난
5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이

71, 어제부터 적용돼 시행됩니다.

주류 제조자와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주류 제조 업계에서 가장 반기는 변화는 신제품 출시 소요 시간 단축입니다.

술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 기간만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이 절차를 동시에 밟도록 해서 15일로 승인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술 제조 공정을 활용해서 음료나 빵, 화장품 등 다른 제품 생산도 가능해집니다.

또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으로 구분돼 표기되어 있던 소주나 맥주는

'가정용'으로 표기가 같아지면서

술을 판매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도 대폭 줄어들고,

맥주와 탁주의 납세 증명 표시 사항도 간소화됩니다.

또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2만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킨다면

맥주도 2만원까지 함께 주문하는 게 가능해진거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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