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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차별금지법, 종교는 수사대상도 형사처벌도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02 09:09  | 조회 : 150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차별 신고에도 불이익 줄 때 처벌 받는 것
- 국민 88%가 동의, 조금 더 용기 내야
- 일부 종교인들,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여
- '인국공' 논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안에서 생각 할 것 아냐
- 청년 세대, 틀릴 수 있는 기회 없이 살아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19대 국회에선 철회, 20대 국회에선 논의도 없었던 비운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4년 간 진전이 없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처음 인사 나누는 건데요. 반갑습니다.

◆ 류호정: 반갑습니다.

◇ 노영희: 아주 젊으신 나이로서 사실은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 류호정: 굉장히 잘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부담을 조금 가지고 계신가 봐요?

◆ 류호정: 잘해야죠.

◇ 노영희: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내놓으신 법안이 차별금지법일 텐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속하는 차별금지항목들. 이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 류호정: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그리고 민족, 종교, 학력 등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군요.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 류호정: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가 가진 정체성이라든지, 조건, 배경, 환경들로 인해서 사회, 문화, 경제적 활동, 그리고 교육, 행정 서비스, 이런 곳들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차별하면 징벌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 류호정: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는 우리 사회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지만, 적용영역이 고용이나 그리고 교육,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거든요. 모든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차별했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장이나 사용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차별했다는 이유로 내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전 단계에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군요?

◆ 류호정: 그렇죠. 차별했다고 하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까지 줬을 때. 

◇ 노영희: 불이익 안 주면 넘어가는 겁니까?

◆ 류호정: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시정공고가 나오죠.

◇ 노영희: 차별한 것에 대해서 시정공고를 주는군요. 이 법안이 10명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법안인데, 문제는 잘 안 해주려고 했다면서요?

◆ 류호정: 네, 힘들었습니다.

◇ 노영희: 어떻던가요? 여기에 동의한 의원이 정의당 여섯 분, 그리고 민주당의 권인숙 의운,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 등이고,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정도인데, 왜 다들 안 해준다고 하시던가요?

◆ 류호정: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주춤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88%의 국민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하고 통합당에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요?

◆ 류호정: 민주당 의원님은 두 명밖에 서명을 안 한 상태인데요.

◇ 노영희: 통합당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 류호정: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왜 의원님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잘 안 했을까요? 2006년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 류호정: 과거에 반대라든지, 편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가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해나갈 일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항목 때문일까요?

◆ 류호정: 일부 종교인분들께서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종교에 대한 탄압이요? 왜 이 법이 종교에 대한 탄압이 되는 거죠?

◆ 류호정: 종교계에서 동성애나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가 처벌대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되는군요. 인권위에서도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종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는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 류호정: 우선 저희가 낸 차별금지법에서도 종교 부분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형사처벌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 노영희: 그러면 사실은 발의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더라고 그렇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그렇게 썩 녹록치는 않겠어요?

◆ 류호정: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오해를 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인국공 사태 문제로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이 한창인데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역시 차별의 일종으로 봐야 할까요?

◆ 류호정: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고용의 형태조차도 계급화가 되어서 이렇게 정규직화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박수쳐줄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 노영희: 본인도 20대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번에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는.

◆ 류호정: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굉장히 아득바득 자기 자신을 보채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점 차이로 무언가가 갈리고, 바뀌면서 자신의 계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전반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바꿔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쨌든 찬성한다?

◆ 류호정: 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호정: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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