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 지난 맥도날드 사건 때와 다른 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30 11:45  | 조회 : 19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황다연 변호사 (2017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원생 중 일부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투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해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건,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뭔지, 안산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2017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황다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다연 변호사(이하 황다연):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변호사님께서는 안산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비상회의에 동석을 하신 거죠?

◆ 황다연: 네, 했습니다.

◇ 최형진: 첫 번째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황다연: 일반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님들께서 평소 알고, 연락하고 지내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피해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처음 만나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날 첫 만남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아이들 피해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됐고, 어떤 아이는 동생이라든지, 친척한테 옮겨간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많이 교류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든지, 장출혈성 대장균, 그리고 소송을 물론이고 잘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었던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소송을 했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안부 주고받고 정보를 교류했다. 

◆ 황다연: 네.

◇ 최형진: 학부모님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에서도 A 유치원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 황다연: 많은 분들께서 고소와 고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고소랑 고발은 다른 뜻입니다. 고소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처벌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하나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하나는 피해자 아닌 제삼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식자재 납품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원에 대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고발만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휘가 참고인으로 되거든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할 때 약간의 참여가 제한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가 고소인으로서 직접 참여를 할 경우에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과거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이셨는데, 식중독 사고가 2주가 지나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 또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보존식이 일부 폐기됐다는 점 등 이번에 안산 유치원 사건과 2016년 사건이 닮은 꼴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두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황다연: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에 아이가 햄버거를 섭취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있다가 1년쯤 지나서야 비로소 고소하고 역학조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1년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시간이 지나가서.

◇ 최형진: 정말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군요.

◆ 황다연: 네, 증거가 소멸된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유치원 집단 발병 사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보존식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고. 일부는 없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보존식이 있고, 발병 직후부터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 확보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부는 보존식이 남아 있지 않고, 증거 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맥도날드 소송 사례하고 유사하게 수사가 강제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하는 것을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황다연: 압수수색 한 번만으로 당연히 모든 증거가 밝혀지면 좋겠는데 사실 납품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자연상태에서 어디서든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원료육이라든지, 수입재료가 있다고 하면, 수입해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오염된 게 통관을 통과했다든지,근본적으로 어디선가부터 이 균이 왔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단계가 연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사건을 살펴보면요. 당시 맥도날드는 A양이 먹은 게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였다고 했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유치원 식단에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햄버거병으로 불리지만 소고기만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 황다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장출혈성 대장균은 소, 돼지, 아니면 가금류의 내장에 있는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돼지나 가금류의 내장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축업체, 도축장 같은 데서 소를 도축하면 내장이 터져요. 내장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게 주변 고기를 오염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다른 육류에도 교차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도축장 근처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하수가 인근 농장에 상추 같은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케이스도 보고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고기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교차오염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케이스 같은 경우도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설 안에서, 같은 통을 사용하면서 가공됐어요. 그런 경우 같이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단정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정리하자면 꼭 소고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기로 인해서 이런 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조리나 유통과정에서도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 황다연: 장출혈성 대장균이 어디선가 묻어왔다. 그리고 묻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싱크대나 도마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수분과 온도가 맞춰줬다고 하면, 영양분과. 그러면 균이 배양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면 거기서도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다른 조리를 하면 교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 같은 것을 하는 건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유치원 조리사는 남은 음식이 없어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보존식 보관은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 황다연: 이 보관식을 따로 한 그릇 보존하는 이유가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이 음식이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먹기 전에 사람들 손대기 전에 하나를 따로 냉동실이라든지, 따로 보관을 해야 하는 거고요. 랩이라든지 씌워서.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침 같은 것으로 당연히 오염이 될 수 있고, 먹는 중에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재료가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과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식하기 전에 처음 조리한 뒤에 따로 빼서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만약 식재료의 문제라고 하면 같은 납품업체를 이용한 다른 유치원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황다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다량으로 많은 곳에 판매를 해야지 자신들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납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유치원에 납품하는 경우와 학교. 초, 중,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뷔페 식당 같은 곳에 같이 납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납품된 그 음식 재료도 똑같이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다른 곳에서 피해가 2차, 3차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원인 같은 것은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현재 유치원생의 가족까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재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단체 시설에서 감염병 관련 증상을 보이면 원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황다연: 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파악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장출혈성 대장 증후군에 감염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병원 같은 경우에도 격리되어서 1인실로 격리한다거나 폐기물도 별도로 폐기 처분을 하고 교차감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 역학조사가 시행됐습니다. 보존식, 조리사의 검체와 또 조리에 쓰인 조리기구들은 물론, 교실과 화장실, 문고리 등 환경검체에서도 균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요. 일주일이면 이미 균이 사라진 상태 아니냐,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다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싱크대에 균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는 균이 적절한 수분 같은 게 있으면 배양됐을 테니까 균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코로나가 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독은 당연히 모든 기관에서 소독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소독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왔어도 균이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문고리라든지, 책상 같은 데는 소독 약품으로 계속 닦는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균이 남아 있으면 입증이 더 쉽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상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다연: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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