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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판결 끌어낸 국선 변호사 "조수 사용 고지 의무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26 10:07  | 조회 : 183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애리 변호사 (조영남 상고심 변호인)

강애리 변호사
- 조영남 작품에 의심의 여지 없어
- 많은 작가들, 조수 도움 받아
- 보는 대로만 그리는 작업은 창작성 인정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1점의 작품을 1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하기도 했지만, 그림 대작논란이 일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이자 화가 조영남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술계 내에서도, 또 대중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갈렸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났는지, 조영남 씨의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강애리 변호사와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애리 변호사(이하 강애리): 네, 안녕하세요. 강애리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강 변호사님은 지금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 강애리: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100억 자산가로 알려진 조영남 씨가 사실 1, 2심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심에서는 왜 사선을 안 쓰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요?

◆ 강애리: 조영남 씨는 일단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 변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배당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결정합니다. 제가 대법원 국선 변호인단 중 한 명이고, 우연히 제가 조영남 씨 사건에 국선 변호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조영남 씨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 사건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꼭 맡아서 변호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조영남 씨가 믿고 맡겨주신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원래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형편이 안 좋고 그러면 국선 변호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필요적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사선을 쓰겠다고 하면 사선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영남 씨는 우리 변호사님을 신임하고, 신뢰해서 본인이 사건을 계속해서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 강애리: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변호사님은 미술 쪽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으셨나 봐요?

◆ 강애리: 네, 원래 미술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미술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믿고 맡겨주신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도 1심하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사건의 추이나 법적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아 오셨겠네요?

◆ 강애리: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꼭 저처럼 예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건에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노영희: 이 사건에서 제일 쟁점은 기본적으로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뢰인인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다한 것처럼 하면 그것은 사기가 되는 거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화가 송 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거의 모든 그림을 그리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린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구매자들을 기망한 거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로.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강애리: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영남 씨가 조수들에게 거의 모든 그림을 그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작품 대부분은 조영남 씨가 기존에 직접 그렸던 작품들을 조수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대로, 이대로 따라 그리라고 지시하고, 그렇게 조수들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다가 조영남 씨가 추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조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유롭게 그려놓은 그림을 조영남 씨가 자기 작품인 것처럼 사인을 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 노영희: 그래서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하게 된 기본 근거는 정확히 뭐죠?

◆ 강애리: 1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작업 자체가 조수들로부터 거의 비롯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를 조영남 씨가 아니라 조수들에게 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조수들도 조영남 씨로부터 작업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또 그 지시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뭔가 변화시키거나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여지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검사가 또 조영남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면서도 저작권법 위반죄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1심과 달리 또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이런 조영남 씨의 작업 방식을 보면 이 사건에서의 작품들이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조수 사용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작품의 저작권 논란하고는 별개로 이 작품이 조영남 씨가 이 작품에 관여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관여자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죄라고 판단이 된 거다. 재판과정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조영남 씨가 그때,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되는데 미술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 작가가 돈을 주고 조수를 기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작가의 사인을 해서 판다고 해도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 강애리: 법조인인 제가 미술계의 관행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사건 변호를 하면서 여러 미술 평론가라든지, 작가, 갤러리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작가들이 조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작가의 손으로만 해야 하면 작가가 쉬지 않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완성할 수 있는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더 많은 수의 작품을 만들고 본인의 아이디어와 창작성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업과정에서 조수들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를 돕는 사람이 조수인지, 아니면 대작 화가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것은 작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컨셉, 소재, 표현방식,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투’라는 주요한 소재와 그 소재에 담긴 사상, 작품의 구도, 이런 것이 전부 조영남 씨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무엇보다도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그 여부 결정은 조영남 씨만이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들은 조영남 씨의 구체적인 지시하에서만 작업했다고 하는 점에서 조수들이 대작 화가가 아니라 기술적인 보조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또 조영남 씨가 딸이 그린 화투 그림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 강애리: 따님 역시 조영남 씨가 화투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대로 한 번 그려봐라, 하면 따님이 보고 본 그대로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조영남 씨가 본인만의 개성으로, 화풍으로 그림을 추가를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그대로만 그리는 작업 자체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 노영희: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조금 전에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작권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사실은 붙으면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작권을 만약에 다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본 겁니까?

◆ 강애리: 저작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기소하지 않았고요. 저작권법 위반죄로 만약에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그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들이 본인들의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본인들의 개성이라든지,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도 기소를 하지 못한 거죠.

◇ 노영희: 그러면 대법원에서 굳이 저작권 분쟁, 이런 말을 언급할 이유는 없었던 거네요?

◆ 강애리: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영남 씨가 감옥에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다가 무죄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조수를 기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고해질 수 있을까요?

◆ 강애리: 일단 감옥에 갈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긴장했다는 의미로 하신 농담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인정된 1심 재판에서조차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활동에 관해서는 조영남 씨가 유명 가수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부터 꾸준히 그림을 그려올 정도로 미술에 관심도 많고, 또 현대미술에 관한 책도 쓸 정도로 조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행보로 봤을 때 앞으로도 미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수를 기용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영역을 사법적인 잣대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애리: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조영남 씨의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강애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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