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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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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뒤집은 '닭갈비', 변호사들이 본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25 10:47  | 조회 : 165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특검 '직원과 먹었다' VS 김경수 '배달받아 먹었다'
- 김경수, 처음엔 '안 먹었다', '고기먹었다' 혼동
- 쪼개진 숯불닭갈비집엔 25번 테이블 있어
- 증명되면 100% 무죄 밝혀지는데 아직도 의심의 구석 있어

구정모 변호사
- 영수증의 25번은 가상의 테이블...포장일 수밖에
- 검찰 수사기관이 증거를 건드리거나 작성 의심되는 상황
- 확실하게 합리적 의심으로 단정 못하면 무죄로 봐야
- 검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정비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오늘 주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김경수 지사이네요. 요즘 ‘닭갈비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닭갈비’를 오늘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진행 상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태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드루킹’ 일당하고 댓글조작 공모했다고 하는 혐의로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그겁니다. 소위 알리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건데 문제는 뭐냐.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 사이. 약 16분 동안에 김경수 지사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 노영희: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드루킹의 대표인 김동원 씨 있죠? 김동원 씨로부터 소위 댓글조작하는 그런 ‘킹크랩’의 시연. 어떻게 하는지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 그것이 특검 측 주장이고. 김경수 지사 측 주장은 그 시간에 닭갈비를 시켜다가 같이 한 시간 동안 먹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에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또는 지금 문재인 당시 후보의 운명이나 사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둘이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닭갈비를 언제, 어디서, 누가 먹었느냐. 이게 쟁점이 된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닭갈비를 2016년 11월 9일 8시 7분경에 산채에서 먹었느냐, 닭갈비집에서 먹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특검 측 주장은 닭갈비집에서 먹었든, 말든 간에 어쨌든 그 시간에 김경수 지사는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고, 내가 산채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왜 갑자기 닭갈비 식당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재판에서 닭갈비집 사장님의 진술, 증언이 특검수사 내용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 구정모: 맞습니다. 사장님이 당일 발행한 영수증이 법정에서 같이 공개됐어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알려진 것처럼 정통 닭갈비 15인분에 대해서 25번 테이블로 발행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닭갈비 사장님이 특검의 수사를 뒤집는 주장을 하신 게 뭐냐면 일단 저희 테이블은 2번부터 19번까지 춘천 정통 닭갈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5번은 그러니까 가상의 테이블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5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왜 가상의 테이블이냐? 보통 이 가게에서는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포장을 할 때 쓰는 번호가 25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 가게는 정통 닭갈비 15인분만 먹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스로 먹어야 더 싸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인원이 와서 먹을 때는 공깃밥을 안 먹고 닭갈비만 먹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시간을 보면 결제시간이 5시 50분으로 영수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 정말 와서 먹었다고 하면 최소한 5시 정도에는 다 왔어야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 정도 인원은 이미 예약을 했어야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5번은 포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영수증에 쓰여 있는 25번 테이블, 그리고 15만 원 결제, 이것을 가지고 특검 측에서는 그 식당에서 25번 테이블에서 15만 원 어치를 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15만 원 어치를 사서 왔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닭갈비집 사장님은 우리 식당에는 25번 테이블이 아예 없다, 25번 테이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포장을 했다고 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정태원: 특검 측은 거기서 먹고 갔다. 직원들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사 측은 그것을 배달받아서 자기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은 닭갈비 먹고, 한 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었으니 언제 내가 시연을 봤다는 이야기냐, 나는 시연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영수증에 쓰여 있는 게 예를 들면 김경수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은 것을 그냥 대신 내는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태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특검 측은 증거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우선 그날 닭갈비를 먹었는지, 아니면 고기를 먹었는지, 그것도 1심, 2심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이 무슨 우리 국경일도 아니고 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두 번 왔었대요. 그러면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경수 지사 처음에는 예전에 진술할 때는 안 먹었다, 혹은 고기 구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게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언이나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모자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게 자꾸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날 닭갈비를 먹었는지,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당사자들도 혼동이 될 수밖에 없고, 닭갈비집 사장님도 그 영수증을 보면 이거는 여기서 먹은 게 아니라 포장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닭갈비집을 보면 둘로 쪼개져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정통 닭갈비는 철판 닭갈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 사장님이 같이 하시는 분은 숯불 닭갈비래요. 거기는 또 테이블이 25번 번호가 있어요.

◇ 노영희: 그래요? 있어요? 

◆ 정태원: 있어요. 그러니까 철판 닭갈비 쪽에는 테이블 번호가 19번까지 있고, 숯불 닭갈비 쪽에는 25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만 해서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특검 수사보고서에는 이것은 포장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먹고 아마 대표 테이블 번호 25번으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것은 증거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전화로 이야기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 정통 닭갈비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 이날 이렇게 15만 원이 되어 있고, 테이블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정통 닭갈비는 철판 닭갈비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인터뷰 찾아봤는데, 정통 닭갈비라는 게 반드시 철판 닭갈비는 아니더라고요. 정통 숯불 닭갈비,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정통 철판 닭갈비, 이렇게 써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수사보고서에 있는 수사관. 아마 변호사인지 아니면 검찰 파견 나온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하면서 서로 간에 혼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닭갈비를 포장해서 배달해서 먹었다고 하는 김경수 지사 측에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한편 그날 또 다른 증인들은 김경수 지사는 거기 같이 먹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또 불리한 거고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또 안 먹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1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요. 지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15만 원 보면 만약에 와서 먹었으면 사실 우리가 사이다도 시켜 먹고, 맥주도 시켜 먹고, 소주도 시켜 먹고, 보통 그럴 텐데. 또 밥 좀 볶아주세요, 해서 2000원짜리 몇 개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15만 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포장했을 때 나오는 그런 영수증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심증이 가는 것 가고요. 지금 정 변호사님이 점프를 해서 갑자기 이야기한 부분은 특검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내용하고 이날 닭갈비집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게 달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검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닭갈비집 사장님하고 통화했다고 전제로 하면서 경공모 회원들이 테이블에서 식사한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사장님이 나와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지금 조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정모 변호사님, 우리가 재판 같은 것을 변호사들이 해보면 사실 수사보고서는 수사관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수사관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보고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 애매한 경우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걸까요?

◆ 구정모: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보고서 자체가 쓰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니거나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거나 특히 제삼자와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삼자와 어떻게 통화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의로 반드시 적어야 할 어떤 고의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 수 있겠으나 이 내용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관의 입장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기에는 다소 악의적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짚어볼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건드릴 수 있다거나 혹은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유우성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들도 관여가 됐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정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중 잣대가 있고, 검찰 내부에도 신뢰를 가질 만한 불신의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수사보고서가 이렇게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검찰수사 전반에 대해서 약간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평은 특검이 판정패 당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 출신 정 변호사님, 특검이 결과적으로는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태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이의 문제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생각했던 대로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집에서 거기서 닭갈비를 먹었고, 김경수 지사는 밥을 안 먹고, 드루킹과 둘이 있었다고 그러면 시연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포장이다. 가져왔으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그때 닭갈비 한 시간 동안 먹고, 한 시간 동안브리핑 들었기 때문에 시연을 볼 기회가 없었다. 그쪽이 조금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시연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은 물론 증명을 피고인 측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100%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건데 아직도 의심의 구석은 있거든요. 배달되어 왔다. 그러니까 특검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닭갈비집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배달되어 왔다. 이거는 확인이 된 셈이죠. 그러면 배달되어 왔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본 적이 없다, 꼭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비록 이것이 배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드루킹으로부터 시연을 봤다.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나온 증인들이나 본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주장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경공모 회원들도 그렇고 먹었는지, 닭갈비를 먹었는지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특검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8시 7분이라고 시간을 특정한 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로그인 기록이 막 그때 갑자기 폭증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연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그 전제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바꾸면서 나는 이 사건에서 그날 시연을 본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재판의 진행상황은 오히려 김경수 지사 측의 말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구정모: 사실 저는 타임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고, 상호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검찰에 있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때 이 시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김경수 지사 재판은 하도 말들이 바뀌고, 증언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저도 헷갈리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사건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 특검 수사도 그렇고, 검찰수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런 식의 의문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검찰 때리기입니까?

◆ 정태원: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적이 되어야죠. 지금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판사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확신이 들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애꿎게 죄가 없는 사람이 처벌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만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명숙 사건이건, 누구의 사건이든 간에 그것이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또 검사도 그렇습니다. 검사도 사람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조사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계속 재판과정을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야 하고 판사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거죠.

◆ 구정모: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건, 유우성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이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수사기관이 위조했다고 하는 게 밝혀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일 수 있고요. 사실 수사권한이라고 하는 게 실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공적인 공간은 물론이고, 지극히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서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그만큼 과학수사를 해서 엄격하게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라, 이런 취지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사람 불러다가 괴롭혀서 진술만 받아내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검찰이 이번 사건이 됐든, 아니면 앞서 언급된 사건들이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는 계기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고,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오늘 저녁 메뉴는 닭갈비입니다.

◆ 구정모: 동의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고맙습니다.

◆ 구정모: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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