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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 끝까지 나만 옳다는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03 08:20  | 조회 : 1618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생 챙기는 최소 조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 금태섭 징계 수위를 제일 낮은 단계... 의미 없어 
- 낙천은 소신발언 때문이 아니라 지역구 관리 하지 않아서 
- 금태섭 저격수? 진중권 같은 평론가들의 평가일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회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5일에 무조건 개원하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원구성 일괄 타결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 내의 현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노영희: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의원 신분으로 며칠 됐습니다. 초선의 각오, 어떻게 들어볼까요?

◆ 김남국: 3선의 국토교통위원장이 아닌 초선의 청년 정치인을 유권자들께서 선택해주셨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보여 달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특권은 내려놓고 더 낮고, 겸손하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국회 이슈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선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어디에 배정을 받고 싶으세요?

◆ 김남국: 저는 법사위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직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편작업, 경찰개혁, 또 국정원 개혁, 이런 후속작업들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완수를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지금 상임위 배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통합당이 가지고 가느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혹은 통합당이 이 두 개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이 정확히 뭡니까?

◆ 김남국: 지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이라고 하는 막중한 의석을 만들어 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서 부족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생을 챙기고 성과 내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성과를 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성과를 내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산특별위원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대 국회, 19대 국회를 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가서 상원처럼 틀어막고 일을 안 되게 하고, 여러 개혁 법안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또 예결산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당내 현안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수처 반대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찬 당 대표가 경고 수준의 아주 약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당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징계가 내려진 거. 타이밍 문제하고요. 이게 뭐가 헌법상 문제라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확히 쟁점이 뭔지 알려주시죠.

◆ 김남국: 공수처 반대를 했다, 소신발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당론이 정해졌는데, 그 당론에 배치되는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당원들이 징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요. 결국, 여기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회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국회의원의 발언, 조율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일하지 않는 국회가 어떤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식물국회, 막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징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적정한 징계 수위는 어떤 것이냐를 보았을 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 위원들은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제일 낮은 단계.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경고, 주의 정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4장 14조, 여기를 보게 되면요.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구분이 되고요. 또 국회법 114조 2항에 보게 되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헌·당규보다 사실은 국회법이 더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재심 사유,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네, 윤리심판위원들이 법률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판단도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소신발언에 대해서 재갈 물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 것이 당론이 결정될 때 과거에 총재가 그냥 아침밥 먹으면서 자기 가신들이라고 하는 그룹들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국회의원 개개인 누구나 다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의총에서 줄기차게 본인의 반대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이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원 소신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발언을 막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양성이 없는 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금태섭 전 의원님께 아쉽다는 생각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노영희: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는데 또 징계라니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 김남국: 낙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낙천이라는 벌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서갑에 지역구 몇 번 돌았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지역구를 너무 안 왔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리당원이 다른 지역보다 거의 1/2, 1/3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권리당원들과 스킨십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부분,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소신발언, 양심발언해서 공천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느냐, 당규가 우선이냐, 헌법이 우선이냐,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없나 보죠?

◆ 김남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성 있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고요. 당내 어제 첫 의원총회를 했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규모 그룹끼리,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이런 발언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나 당론이 결정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당론을 지키지 않고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는 의견들이 마구 뛰어나오거나 아니면 당론이 결정되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표결이 나와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정말 빠르게 민생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 현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통과되지 않을 때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할 여러 현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안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피해, 경제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의원님. 얼마 전에 인터뷰하시면서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 김남국: 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 여러 소신 있는 당내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금태섭 저격수로 나섰던 김남국이 금태섭처럼 소신 있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니 이것 참 개그맨처럼 웃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금태섭 저격수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진중권 교수님과 같은 평론가들의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원서를 내밀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곳, 당선이 되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저격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당내에서 금태섭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고 싶고요. 또 금태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님 중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함께 토론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진심입니다. 

◇ 노영희: 좋은 장점 가진 의원들은 많겠죠. 그런데 특별히 금태섭, 박용진 의원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김남국: 이분들도 함께 포용해야 할 저희 소중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노영희: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 재판을 끝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도 최강욱 변호사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사를 이제 처음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민사재판은 기일연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양해를 해주는 편인데요. 아마 형사재판이어서 조금 연기신청이라든가, 기일을, 심리를 다음 기일로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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