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안전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01 09:17  | 조회 : 1522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5월 30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에

- 경비원도 입주민이라는 '고객' 상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받아
-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애매... 대부분 용역업체와 계약, 실질적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 명시 필요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임계장’.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인 말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사는 건물에서 또는 우리가 일하는 건물에서 만나게 되는 경비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대게 50대 후반 이상의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나섰지만, ‘혹여나 해고를 당할까?’ 모욕과 불합리를 감내하고 계시지요. 열린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인 경비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들여 다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 변호사이시죠. 권두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이하 권두섭)>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네. 지난 10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 권두섭>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입에 담지 못할 폭언, 폭행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경비원분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원 중에 24.4%의 분들이 입주민들에 의해서 괴롭힘 내지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실태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임대주택, 전국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경비원분들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사건들이 2,92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갑질119’ 단체에서 또 이런 제보들을 받고 있거든요?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 대표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부들의 사적인 일에 동원된다든지, 또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위의 간부들의 폭언에 대한 제보를 하고 계시고. 제보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법이 없느냐? 문제 제기를 하려니 혹시 나의 계약 갱신이 안 될까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비단 입주민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간부들.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죠. 이분들로부터도 사적인 용도로 일을 시켜도 사실 말도 못 하고. 사실은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최희석 씨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런 폭언이나 폭행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로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피해자 당사자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4.4%면은 4명 중 1명 정도는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하면서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법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처벌할 만한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까?

◆ 권두섭> 부족하긴 하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모욕죄’,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형법의 ‘폭행죄’ 같은 것이 있고요. 또 노동법에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고객, 입주민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라던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 사업주가 증거 수집이라든지, 법률 조치와 지원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미약하긴 하지만 현행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경비노동자분들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입주민들이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법 조항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는 한데, 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합니까?

◆ 권두섭> 고용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전체 경비노동자의 90% 이상이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권한도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사실은 입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은 대체로 중간에 있는 업체에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는 ‘을’정도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노동자는 ‘병’정도 되겠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경비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죠. 문제제기를 잘못했다가 업체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업체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는 또 해고될 수도 있고. 또 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 김양원>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 그러면 경비노동자분들은 일차적으로 나를 고용한 용역업체에 지원요청, 조치요청을 해야 합니까?

◆ 권두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용역계약이 한 1년, 2년 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입주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게 어렵죠. 대체로 참으라고 한다든지.

◇ 김양원>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한 경비원을?

◆ 권두섭>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 김양원>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대로 요청하기가 참 어려운 고용구조다.

◆ 권두섭> 용역업체가 바뀌잖아요? 계속.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 고용 승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고로 안 보거든요. ‘실제로 전체 노동자의 76% 정도가 업체가 변경될 때 이러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법에 보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요. 고령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간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2년을 넘겨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계약직으로 못 쓰고,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로계약 할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말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무려 21.7%가 3개월 계약을 맺고 있어요.

◇ 김양원> 3개월이요? 3년이 아니고요?

◆ 권두섭> 네. 3개월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3개월하고 연장하고?

◆ 권두섭> 또 3개월, 3개월, 3개월. 그리고 63.7%가 1년. 길어도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고용유지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불안의 요소가 진짜 사용자가 숨어 있다는 것,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또 한 번 내가 잘릴 위험이 있다는 것, 심지어 근로계약 자체도 기간 자체가 짧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중 삼중의 구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된 거겠죠.

◇ 김양원>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 권두섭>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몇 개의 법 조항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도 노동법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주민한테 그런 갑질을 당했다, 폭언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거에요.

◇ 김양원>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거군요.

◆ 권두섭> 네.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자기가 의무가 없잖아요. 업체가 있는데 업체는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불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단기 계약. 사실은 ‘기간제법’이라는 노동법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당장 고치기 어렵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약간의 조항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입주자 대표에 대한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저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돌아가신 분의 휴게공간을 보면 화장실 변기 위에 칫솔, 가스레인지, 식기 이런 것들이 놓여있었잖아요?

◇ 김양원> 그렇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용변도 보시고.

◆ 권두섭>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만, 건축 허가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 휴게 공간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개설하기로 하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 김양원> 지자체에서요?

◆ 권두섭>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아까 근로계약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을 3개월 이렇게 단기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거죠.

◇ 김양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왜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들춰보았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 충분히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은 산재 예방과 일터 안전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안전 문제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 권두섭>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변호사, 권두섭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