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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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민식이법 논란...민식이 부모 향한 혐오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01 09:16  | 조회 : 2030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5월 30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논란...민식이 부모 향한 혐오로"

- 민식이법 논란? '논란'에만 관심갖는 언론보도
- 운전자 과잉처벌 등 팩트체크 거의 없어
-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 민식이 부모 향한 혐오로 이어져 심각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대표(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올 3월25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최근 나오면서 뉴스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줄이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취지의 법인데,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 김언경>
저는 오늘 되도록 이 법에 붙여진 별명 ‘민식이법’이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민언련이 최근 유튜브 게시물 속 혐오표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혐오의 대상은 바로 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일명 '민식이법 관련 보도의 문제는 첫째, 피해자인 어린이가 아니라 가해자인 어른에게 피해를 준다는 관점, 그리고 두번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 등 꼼수를 부추기는 보도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민식이 부모를 향한 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유튜브 뿐 아니라 ‘민식이법’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피해자 부모에 대한 도를 넘는 욕설과 비방이 많더라고요.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불만은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인 것 같아요.

◆ 김언경>
국회 논의 때부터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법 규정 중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이 법으로 인해 이제는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켜도 안전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거에요. 즉,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냐, 이러니 과잉처벌이다 라는 겁니다. 

◇김양원 PD> 
맞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시행되지마다 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언경 대표>
이 내용을 팩트체크한 몇몇 언론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3/27)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우리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도 무리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것이죠. 

서울신문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4/13)도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 ‘단순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양원 PD> 
김 대표께서 용케 민식이법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를 잘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보도들보다는 ‘민식이법 논란’.. 이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김언경 대표>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법을 만든 국회를 비판하는 보도들, 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경제의 5월 18일 사설
<졸속·과잉 입법 남발하는 게 '일하는 국회'일 수 없다>(5/18)에서는 ”과잉·졸속 입법의 폐해는 지금 국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 사례로 n번방 관련 법안과 민식이법을 언급했습니다.“운전 과실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일명 ‘민식이법’이 입법 당시 비등한 여론에 편승해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보도를 보면 누구나 이 법이 비합리적이고 괜히 사람 잡는 법이구나 이런 불안감과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스쿨존을 뚫어라’라는 제목의 모바일게임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게임은 택시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면 가방을 맨 아이들이 지나가고 게임 플레이어인 운전자는 이를 피해야 합니다. 게임 속에서 어린이들은 종잡을 수 없는 돌발성을 가진 가해자가 되고 운전자는 어떻게 해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 군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어린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이 게임은
내려졌습니다.

◇김양원 PD> 
네, 지금 문제의 게임도 말씀하셨는데, 또 한가지 쟁점이 바로 ‘갑툭튀’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피하냐는 거에요. 

◆김언경 대표>
네,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죠. 민식 군 사망사건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갖고 민식군 부모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23km로 천천히 주행했는데, 아이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에요. 자녀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더 문제지, 가해자가 뭔 죄냐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였어요. 주행신호와는 별개로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가해차량이 일단 일시정지 했어야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그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SBS 비디오머그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4/29)에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원 PD>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 군 부모님에게 막무가내식 비하와 혐오가 쏟아지고 있죠.

◆김언경>
사실 민식이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한 주체는 국회입니다. 법안 통과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왜 민식이법을 둘러싼 불만이 그 부모님을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식 군 부모님은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4/28)와 앞선 SBS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비난과 혐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라고요. 

물론 현재의 법안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어린이가 도로 위의 보행자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를 살펴 입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민식이법과 같은 법안을 만든다 한들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차량 통행보다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함께할 때 법안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김양원 PD> 
민식이 아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야 하고요, 이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든 국회가 다시 다서야 하죠. 
그런데, 왜 논란의 중심이 그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지요.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경 대표>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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