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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고용보험, 더 시급한 특수고용직은 빠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12 08:12  | 조회 : 1542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고용보험, 50만 원도 적당하다는 생각
- 예술인보다 더 시급한 쪽이 특고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의견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좋은 아침입니다.

◇ 노영희: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두 가지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 신세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과거에, 작년에는 한국형 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첫째, 직장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구직자여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여야 합니다. 저소득자라는 말은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 50% 정도 되는 소득 이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6억 이하의 재산인 분들에게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드리는 제도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구직촉진수당을 주는데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주고 그것도 월 5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신세돈: 제 생각은 다른데, 물론 많이 주고 오래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에 많이 주면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금액이 어때야 할까요?

◇ 노영희: 내려야 하는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주려고 하더라도 금액이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향은 맞는데,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오래 줄 수는 없으니 작은 금액으로 단기간으로 해서 점점 형편에 따라서 늘려가는 정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채택할 수 있다고 봐서 아까 50만 원이 작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형편상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거 받아서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는 50만 원도 그렇게 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긴요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50만 원도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기간 자체가 60주 정도를 원래 자기가 받던 임금의 23.7% 정도 주던데요.

◆ 신세돈: 스웨덴은 좋죠. 그런데 뭐를 우리가 까먹고 계시냐면 스웨덴은 급여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한 300만 원 정도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나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형편이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쪽으로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 접근해갈 수 있다. 따라서 자꾸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를 들어서 돈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을 많이 내고 하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 무기한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게다가 임금 대체율도 38% 정도 되기 때문에.

◆ 신세돈: 자꾸 미국, 영국 그러는데, 그 나라는 지난 200년 동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요. 되게 부자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를 영국에 갖다 대고, 스웨덴에 갖다 대는 것은 좋은데 형편이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 노영희: 그런데요.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용보험 관련해서도요. 우리나라 근로자, 취업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근로자 중에서 또 절반. 49.4%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50%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신세돈: 바람직하지 않죠. 저도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취업을 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되고 하면 보험을 드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저도 찬성하고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같은 것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많이 낼까 싶어서 꺼리는 그런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고용보험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 들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특수고용직이나 또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듦으로 해서 혜택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도를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49%밖에 안 들었으니 나머지 51%를 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보험이 없음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특히 방송에 작가직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몇 주째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서 이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활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몇 % 가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누가 어려운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 노영희: 그렇군요. 고용보험을 다 들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지향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군요.

◆ 신세돈: 당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를 찾아서,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분들이 서둘러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노영희: 사실 또 어제 11일 국회에서 했던 일 중 하나가 예술인 등 고용보험 쪽으로 편입시켜주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특수고용자들은 포함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뺐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 신세돈: 저도 그 부분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술인들은 들어가고, 왜 특고직은 빠졌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예술인이 다 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특고직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해는 돼요.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계약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미룬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해결방법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통 고용보험은 본인이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는데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는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혼자 다니시면 반만 내고 반만 내는 대신 고용보험 급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지급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동안 주는 쪽으로 하고 상황이 전개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계약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회관행상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회로 가야 하니까 그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개월 일하고 계약하고, 또 한두 달 쉬다가 또 3개월 이야기하고, 그러면 계약이 여러 개가 되면 복잡하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1년 동안의 계약을 가지고 평균을 한다든지, 합산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 이번에 국회에서 얼마 안 남았지만 누가 가장 시급한가. 누가 가장 시급한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게 특고직은 굉장히 실업이 자주 돼요. 빨리 되죠. 자영업은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은 한 번 가게를 열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 계약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실업자가 잘 안 된다니까요. 

◇ 노영희: 그거는 원해서라기보다는 가게가 안 팔린다든가, 양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 신세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험료를 계속 내도 정부가 그것을 나중에 보험금을 줘야 할 부담이 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380만 정도 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80만 정도 해서 합쳐서 550만 정도 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한 350만 분에게 당신이 이 가게가 문 닫더라도 정부가 도와준다. 그래서 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서둘러 고용보험에 우산 아래로 끌어들이는 게.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한 600만.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의회의 노력이. 또 덩치도 제일 커요.

◇ 노영희: 교수님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가장 열악한, 실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군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나눠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가 첫 번째.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직이 두 번째,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이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가, 지급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변화를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런 것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보험업계하고 야당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보험업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 신세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보험설계사 때문인 것 같아요. 보험설계사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면 보험회사가 절반을 내야 하잖아요.

◇ 노영희: 그럼요. 자기들의 부담이 엄청나겠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보험 영업도 대부분 독립보험업체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도 저는 해결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보험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보험계약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체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보험회사도 들어오게 하면 저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회사들도 자꾸 단견을 가지고, 당장 부담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계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뛰어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보험설계사 중에서 영업실적이 좋은 분들은 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차도 받고,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설계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도 들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발상을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비단 보험업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고용회사, 즉 채용회사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을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회사 없이 본인이 반을 내시오. 본인이 반을 내면 고용보험 가입하는데 다만 반만 내시니 기간이나 금액을 조금 줄여서 절충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 노영희: 네, 사실 정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돈을 풀기는 했는데, 근로자가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 신세돈: 그거는 고용지원금이나 실업급여나 그거 규정을 보면요. 웬만한 변호사들도 일주일을 읽고 봐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규정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A 공무원은 된다고 하는데, B 공무원은 안 된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를 심플화, 단순화해서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 노영희: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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