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다? 4월 급여 다시보자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7 12:06  | 조회 : 590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4월 급여, 받으셨는지요? 혹시 3월 급여와 금액에 차이가 있진 않으셨나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는데요. 4월 급여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사 보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들, 무급 휴직자들이나 영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조건이 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 되면 해당되니까 신청하시면 지급하겠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요즘에 핫한 이슈고요.

◇ 최형진: 50만 원에 3개월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게 약 93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잘 챙기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홍보되어 있었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처음에 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가족돌봄휴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고 2018년부터 지원된 게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5인 미만 1인당 사업장에서 최대 18만 원, 10인 미만은 16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경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8월 산재보험료가 30% 감면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데이터 내서 바로 적용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줍니다. 적용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요. 5월까지입니다.

◇ 최형진: 이런 혜택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급여 이야기해볼 텐데요. 4월 급여에서 챙겨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인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 4월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5일에 빨리 받으면 받으셨을 거고,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비슷한 분들은 4월 당월 25일에 받으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4월 급여에서는 개인별로 지급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공제해야 하는 사항의 항목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사실 2월 급여에 보면 많이 기다리는 게 연말정산 환급분이잖아요. 그래서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적용돼서 받았는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 최형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방금 말씀하신 연말정산에는 모든 직장인들 관심이 참 많잖아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 김효신: 사실 우리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환급분이 더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것은 주정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이랑 그다음에 퇴직정산. 어떻게 되느냐? 신고한 금액과 우리 실제로 받은 금액, 보수가 서로 비교해서 보험료를 덜 냈느냐, 아니면 더 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퇴직할 때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처럼 19년도 소득신고한 금액 가지고 4월 달에 부과 고지하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월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공제 항목에 이런 겁니다. 저는 2019년도에 신고금액을 작게 해놓고 소득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4월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3월보다는 실수령액이 적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많이 신고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낮게 신고 됐으면 정산에서 돌려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 최형진: 제대로 파악해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겠다, 이거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5대5, 사업장 5와 근로자 분 5로 이루어지니까요. 잘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노동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507번님, “제가 6월이면 입사 2년차입니다. 그런데 이 달에 퇴직하면 연차 휴가 16일 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퇴직 때 16일 연차 분 일수 계산해서 수령받을 수 있는지요?”

◆ 김효신: 그러면 6월에 입사하셨고, 6월이 되면 또 2년차로 돌입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16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16일을 쓰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입사일 지나서 퇴사를 하셔야겠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딱 되는 날 16일의 휴가가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딱 퇴사할 때까지 일하고 그다음 날 퇴사일에 퇴사하시는 게 아니고 16일 연차를 그냥 쭉 쓰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정책이나 조직의 분위기나 이렇게 해서 연차 남아 있는 것을 다 쓰고 퇴사해서 퇴사일을 미뤄서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6일 가지고 퇴사일을 미룬다고 하면 16일 뒤에 퇴사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16일 안 쓰고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만약에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그날 퇴사하시고 그거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거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663번님, “지난해 2월에 근무 시작해서 올해 3월에 퇴사했는데 재직증명서를 끊어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은 뺐더라고요. 수습기간도 근무기간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 김효신: 항상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고 퇴직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처음에 근로를 시작한 날, 최초 근로일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습기간을 빼시면 안 돼요. 수습기간 역시 포함되어서 계산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빼신 것은 착오로 하셨거나 아니면 약간 예전 마인드로 생각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이의 제기하셔서 지금은 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잘 모르고 넘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에서는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고, 뭔가 우리가 수습근로자니까 일반 정규 근로자처럼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절차에 대한 서면통지를 지키셔야 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노동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2172번님께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인데도 회사에서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신 거니까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요즘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란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아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요.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전화 한 통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면 바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시정될 겁니다. 1674번님, “연차가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25일까지만 채우면 성과급이 있어서요,” 하셨네요.

◆ 김효신: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연차는 우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구한 시기와 사업장의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서에도 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성과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이거는 회사와의 협약 같은 것이 필요하겠군요?

◆ 김효신: 그렇죠. 회사와 서로 간의 협의, 그리고 동의가 필요한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7794번님, “회사에서 연봉협상 시점도 아닌데 임의로 연봉을 1000만 원 내리겠다고 해서 거부했는데요. 이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봉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 역시, 그러고 나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거고요. 연봉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더구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아직까지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분이 있었는지가 불투명하거든요.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준다, 동의가 없음에도. 그러면 역시나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나가라고 해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겠죠.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구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해고를 하려고 하면 30일 전에 해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이 아니면 해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7891님께서는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 말고 두 달 동안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역시 이거는 면접 때 이야기한, 구두상 이야기한 내용이 계약서에 발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점 같습니다. 수습기간 끝나서 계약서 안 썼으면 근로계약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접어놓으셔도 되는데요. 지금처럼 시급을 계속 적용받고 면접 때 이야기한 월급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모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습계약서를 쓰실 때 그 내용을 수습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는 월급 얼마로 한다, 이렇게까지 기재해놓으시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니까요.

◇ 최형진: 사실 근무자 입장에서 사장님, 수습기간 끝나면 이 월급으로 해 달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 김효신: 계약서에 보면 밑에 특약사항이라고 적어놓는 기재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따로 정규직 계약서를 따로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수습기간 끝나면 그 급여로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 근로자 분이 걱정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최형진: 7674번님, “산재 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같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산재에서 연금이면 장애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개시가 되면 그에 대한 상계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4951번님께서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연차 일수–공휴일 개수로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 건지요?”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자가 조금 헷갈리게 들어와서 연차 계산법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효신: 네, 연차는 우리 1년이 되면 15일, 그다음에 2년차 15일, 그다음에 3년차 들어가면 16일인데요. 이거는 제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회사의 방법은 이 사람이 근속 기간에서 연차 일수-공휴일 일수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를 의심해볼 수 있어요. 근로자 대표와 연차에 대한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 연차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로자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자기 연차를 사용해서 쉰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차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회사에 연차 적용 계산이 무조건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만약에 서면합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