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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민연금 500만 수급자 돌파, 현명하게 받는 꿀팁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4 20:03  | 조회 : 229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민연금 500만 수급자 돌파, 현명하게 받는 꿀팁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이정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이하 이정수)>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선 수급자 500만 명 돌파가 갖는 의미는요?

◆ 이정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3년 100만 명을 넘은 이후 2007년 200만 명, 2012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에 이어,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의 44%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중추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정수> 국민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출생연도별로 연금 지급연령(현재 62세)이 되면 받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요소를 반영해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본인의 가입 중 평균소득, 또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의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월수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가입중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과거에 가입했던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신 분이 제도 시행 초창기인 1988년에 100만원으로 가입했던 소득이라면 6,512,000원으로 약 6.5배, 2000년에 100만원으로 가입했던 소득이라면 1,918,000원으로 약1.9배로 재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을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국민연금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본인의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부부가 각자 가입해서 같이 받는다면 노후가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부부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부수급자 규모 및 부부합산 최고연금액)

◆ 이정수> 2019년 말 기준으로 부부 연금 수급자가 355,382쌍이구요, 그 분들 중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약364만원입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늘었다는데, 이 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해서 그런 건가요?

◆ 이정수> 네,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은 2018년 처음 10명이 나왔고, 2019년 말 기준으로 98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의 가입기간 즉 보험료 납부월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현재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적게는 24년에서 많게는 28년까지 평균 2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동안 연기하신 분들입니다.

◇ 김혜민>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령시기를 늦췄다고 하셨는데 최대 몇 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하면 얼마나 더 주는지 궁금합니다.

◆ 이정수> 국민연금의 연기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최대 5년 동안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신 후에는 다시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연기했던 기간에 따라 1년에 7.2%, 한 달로는 0.6%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되는데요,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5년 연기 후에는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요, 이 때 연기했던 기간 동안 매년의 소비자물가변동률도 별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김혜민>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수령액 전부를 다 늦추지 않고, 일부는 받고 나머지만 연기도 가능한가요?

◆ 이정수> 네, 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바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의 연기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기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연기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미리 미리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정수> 네, 연금 연기 신청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가입자마다 연금 받는 때가 되시면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청구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다가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연기를 신청하시면 최대 4년 동안 연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 연기기간을 5년으로 신청한 후에, 일정 기간만 연기하다가 본인 희망에 따라 즉시 연금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기를 신청하시면 당연히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 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기 신청 여부와 연기 기간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60세가 넘어도 가입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료 납부와 연기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이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가입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금의 연기는 중복해서 적용되진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금을 받는 연령은 62세인데요, 60세가 된 때부터 2년 동안은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인 62세가 된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 밖에도 국민연금에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정수> 앞서 말씀드린 연금 연기 제도와 임의계속가입 제도 외에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나 크레딧 제도에 의해서도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반납금 납부는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입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가입이 중단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개인의 생애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출산이나 군복무 또는 불가피한 실업으로 인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제도인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수> 먼저, 출산 크레딧 제도인데요,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없었어도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 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데요, 이 때 인정되는 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만일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만7천원의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복무 크레딧 제도인데요,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보험료의 납부 없이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 때 인정되는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입니다.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연금액은 한 달에 약 1만원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고용노동부 일반회계예산 25%, 고용보험 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하고, 본인은 25%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고, 이 때 연금보험료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데요,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 범위 내에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급여의 50%가 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하신 분이구요, 구직급여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는 연금을 늘려 받는 제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이정수>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월수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수준을 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면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넘지 않아야 할 요건이 되는 소득 기준은 올 해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월평균 2,438천원이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전 총소득으로는 월평균 3,383천원(연봉 4,060만원 수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되고,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의 연금액이 줄어든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에 의해서 연금 수령을 정지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정지 기간동안 1년에 6%만큼 연금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 받을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을 더 준다고 하던데 가족수당처럼 연금액이 추가되는 건가요?

◆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그리고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일정 연령 이상이나 장애2급 이상의 부모에 대해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1,800원(연 261,7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월 14,500원(연 174,460원) 수준입니다.

◇ 김혜민>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기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정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먼저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반영될 수 있구요,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확인되면 공단이 먼저 연금 수급자분께 신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정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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