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천 화재... 2008년 조사했던 전문가, 우레탄폼 보다 유증기에 집중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4 12:36  | 조회 : 382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작업장에 꽉찬 유증기, 형광등 램프 열에도 점화 가능
- 2009년부터 5000m²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 환기토록 하고 있어
- 급기가 필수지만 공조시스템 없는 건설현장은 묵과되고 있어
- 원인규명에 따라 책임소재 달라져... 2008년 화재시 창고 문 수리한 영세업체 업주가 중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지난 29일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서른여덟 명이 숨지고 열 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시 기시감이 드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원인과 대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이하 강태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경찰이 어제까지 2차 정밀수색을 통해 희생자 유해는 모두 찾았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창고 건물 단열재로 흔히 쓰이는 우레탄폼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 같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우레탄폼, 이런 대형 화재가 나면 꼭 언급되는 소재인 것 같아요?

◆ 강태선: 네, 사실 저는 오늘 전문가로서라기보다는 당시 2008년 1월 이천 사고를 조사했던 조사관으로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직에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유통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부정확해서 그것을 제가 교정하고자 나왔고요. 그 당시에 폴리우레탄 때문이라기보다는 폴리우레탄에 불이 붙기 전에 거기 작업장에 꽉 차 있던 본드, 시너 등에서 나오는 인화성 유증기 농도가 상당히 높게 조성됐고, 그것이 정전기나 저희들은 그때 형광등 램프로 추정했는데요. 목격자 진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해볼 때. 그래서 충분히 점화가 가능하고요. 증기가 폭발해서 순식간에 그 일대가 다 불태워진 것이죠. 그래서 발생했고, 폴리우레탄에 점화가 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관건은 유증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본드나 시너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천시 소방백서에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상당히 일찍 쓰인 백서라 그런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그런 백서 같은 경우도 수정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강태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일찍 잘 만든 것은 소중한데요. 그해 12월에도 이천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확정판결은 그 이듬해에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넣었어야 하는데, 조금 빨리 만든 감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우레탄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값싸고 단열이 잘 돼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 강태선: 네, 편리한 소재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자재 전문가는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다만 2008년 12월 냉동창고 화재도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폴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되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공돼서 사용 중인 건물에서 문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용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용접 당시에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그게 샌드위치 판넬 사이로 폴리우레탄을 천천히 훈소시키면서, 천천히 알게 모르게 타들어가는 것을 훈소라고 하는데요. 훈소시키면서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방향에서 점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대피할 수가 없었죠. 워낙 넓은 공간이거든요, 냉동창고가. 그래서 그것은 용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큰 건물에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진 것은. 그런 경우에 볼팅이나 본딩나 이런 것으로 작업을 바꾸는 것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것이 폴리우레탄 소재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 사고, 2008년 이천에서 일어난 두 건의 창고 화재 사고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 강태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돌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는 판례가 일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비교적 정제된 정보가 있는데, 또 하나는 가장 전문적인 연구기관, 사고조사 기관이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물론 실무수사는 일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전문적 기술 지원을 하는 단위가 안전보건공단인데요. 거기서 재해조사 의견서를 쓰는데요. 그 재해조사 의견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인자를 늘 그들은 연구하기 때문에. 국과수보다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그들의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게 수사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최형진: 공개가 조금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태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요. 때 늦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레탄 자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인화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인화성 물질에 대한 조사나 그런 규명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태선: 그날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하고요. 당시에 저희들은 그것부터 파악을 했고요.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어야죠. 그 모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열흘 동안 본드 작업에 35명이 동원됐고, 그 본드통만 해도 35개 이상이 있었고, 150kg 이상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폭발 하한치에 육박하는 정도의 톨루엔 증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거는 입건할 때, 즉 검찰에서 입건할 때 그리고 판결문에도 관련 조문이 인용됐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8년 화재사건 후에도 안전대책 등 개선된 사항이 마련됐을 것 같은데 현재 관련된 안전수칙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 강태선: 실은 안전수칙은 이미 다 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불충분한 환기에서 인화성 액체에 의한 증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환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당시 사고 이후에 2009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5000m²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12년 동안 사고가 안 났던 것도 그것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2008년에 이천 화재 두 건의 경우 원인 규명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났는데요. 냉동창고 화재 사고의 경우 책임자 처벌 등이 조금 흐지부지 됐던 반면, 용접 불꽃 등으로 사고 원인이 규명된 서이천 물류창고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 강태선: 모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1월, 12월 사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1월 사건은 코리아2000이라고 하는 시공사가 산안법 위반으로 2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현장소장이라든지, 또는 거기 발주자라든지. 발주자가 자회사였는데요. 자회사라기보다 시공사가 자회사죠. 그런 식이었는데 대부분 토탈 하면 벌금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에 비해서요. 2000만 원 벌금이 나온 것도 아마 그런 범죄혐의가 물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실이고요. 12월 사건에서도 벌금형은 떨어졌는데, 당시 창고를 관리하던 업체보다는 문을 수리하러 들어온 아주 작은 영세한 업체의 사업주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용접 등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창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가 필수 아닙니까?

◆ 강태선: 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고요. 특히 냉동·냉장창고는 폴리우레탄 단열작업을 하고 나면 외풍이 완전 차단되고, 그야말로 터널, 굴 속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터널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하 갱도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급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폭발방지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폴리우레탄 발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히 독성이 있는 가스와 물질이 나오거든요. 천식유발물질,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발포 가스도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강상의 이유로도 충분한 급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건설현장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합니다.

◇ 최형진: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강태선: 기본적으로 공조 시스템이 없고요. 준공 중인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설 팬으로 급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다 있습니다만.

◇ 최형진: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새로 마련된 안전교육과 피난경로 안내 등 안전대책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전관리가 실제로도 잘 안 됩니까?

◆ 강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120억 이상은 일정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는 500~600억 정도는 족히 되어 보이는 현장인데, 일반적으로 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대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선임되어 있고, 활동도 활발합니다. 위험성 평가도 매일 이루어지고요. 그날의 가장 위험한 작업은 당연히 발포 작업이고, 아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시너나 본드 작업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체크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감독이 소홀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는 불시감독도 하거든요. 안심하고 또 공기가 85%였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끝내고자 일을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 최형진: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현장에서 실제 어떻습니까?

◆ 강태선: 안전관리자는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겸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전담을 꼭 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실효성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힘듭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이번 화재 사고의 시공사는 건우, 발주자는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안전책임의 경우, 단순히 시공사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 강태선: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고 하면 산안법의 의무는 대부분 이행되는 것인데, 만약에 직접 지휘감독을 했다고 하면 또 사실상의 사업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발주자가 공기를 조이거나 하는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 최형진: 2008년 사건을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벌금 2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명사고가 나면 기업의 존폐가 위기에 처하는 강력한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 목소리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 강태선: 지금 산안법 전부 개정이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10억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양형이 나올 지는 지켜볼 일인데요. 그런데 영미권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괌, 미국령이죠. 거기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20여 년 전에. 거의 당시 금액으로도 100억 대의 벌금을 냈거든요. 한 명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10억 미만, 그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고요. 그게 벌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사실적으로 법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최형진: 반복된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 강태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저희가 불도 잘 껐고요. 코로나도 잘 막았는데, 진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산업 전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어느 때보다도.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는 법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법은 다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숨어서 안 지키기 때문인데요. 그들을 지키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영미권에는 있고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나 소방청 같은 단위가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그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강태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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