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채널A 언론자유 침해? 지나친 언론 성역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9 18:56  | 조회 : 172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 대담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채널A 언론자유 침해? 지나친 언론 성역화”
- 고발 당사자로서 철저한 수사요구 ,압수수색 요구가 아니라...
-단순 기자일탈 아냐...검찰 수사 미진 흐지부지 우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시도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다시 말해, 이틀째 ‘시도 중’인 상황인 거죠.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기자협회 역시, 채널A에 대한 압수 수색을,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한, 민언련의 입장 들어보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이동형> 채널A 기자들과 기자 협회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언경> 일단 저는 고발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무슨 소리냐, 압수 수색해야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언론시민단체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낼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압수 수색을 하라고 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위해서 언론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언론사 자료 이외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정말 없는지 다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음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이번이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A에 자료 제출 협조를 분명히 요청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시간을 가졌음에도 채널A 자체 조사에서도 관련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수사에 관련한 결정적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건이 취재 관련 공정성이나 가벼운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안의 핵심은 기자가 보도 권한을 갖고 누군가에게 원하는 정보를 갖기 위해서 회유, 협박을 했다는 협박죄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검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재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것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지나치게 언론을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게 맞죠. 다만 범죄 행위까지 무한정 지켜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행위는 그런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 거죠?

◆ 김언경>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대표님 말처럼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제보자 이야기로는 채널A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을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 휴대폰만 자료 협조를 받아도, 검찰이 충분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채널A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측근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휴대폰도 이번에 압수 수색 물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이죠.

◆ 김언경>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어도 검찰은 자신들의 명예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채널A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민언련의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이 MBC 압수 수색 영장도 신청했거든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만. MBC는 왜 한 겁니까?

◆ 김언경> 그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 MBC를 어떤 이유로 영장 수사를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널A 관련해서는 우리 민언련이 고발한 건이 분명하죠. 그런데 MBC는 민언련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정도로 자료를 요구했을까? 이건 아니고, 참고인 조사로 압수 수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A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MBC가 몰래카메라로 채널A기자와 제보자를 찍었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방송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압수 수색 대상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지적한 보도를 보면 최경환 전 경기 경제부총리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경환 고발인 조사가 되었는가,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피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압수 수색? 이거는 좀 모든 것이 어떤 것을 경우에 둬도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보도에서 희한하게 채널 A와 MBC를 동시에 압수 수색을 신청했는데 채널A만 나왔다고 하면서 이게 불공정하다, 기계적 균형이 깨졌다고 말하는 식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가식적인 억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사안이 MBC와 채널A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요. MBC는 지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절차가 전혀 아닌 거죠. 혐의 내용과 절차 모두가,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놓고 마치 지금 현재의 법원이나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보도에 MBC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기각 과정의 친문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카더라식 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이 사건 가지고 두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압수 수색의 가장 큰 의미가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압수 수색의 의미가 있겠는가, 증거가 남아있겠는가, 이런 의혹 제기를 어제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저는 압수 수색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1박2일 대치를 하고, 우린 할 만큼 다 했다고 하고 어떤 보여주기 이런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더 밟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지나 버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이 수사 의지는 있다고 봅니까?

◆ 김언경> 일단은 검찰의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 채널A에 대해서 수사를 보여 준 건 맞는데 그것도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는 것이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유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텐데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검사가 특정되어 버렸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나 혹은 한동훈 검사장 아니면 다른 검사와 해당 기자가 통화했다면 그거는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조사는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 김언경> 네.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인데, 그거를 담당자인 검사들이 한다는 것도 약간 모순적인 느낌이 들어요.

◆ 김언경> 저희도 이거를 고발할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발도 안 하면 이게 흐지부지 그냥 계속 논란 속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셀프조사가 되는 가능성이, 이제 가능성이 아니고 사실 셀프 조사이죠. 그래서 우려가 되지만 검찰 스스로 한번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고발했던 것이었거든요.

◇ 이동형> 지금 제보자는 해당 기자가 자신한테 자신의 상사들한테 다 보고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채널A에서는 이동재 개인의 일탈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언경> 일단 채널A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된 증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조사 결과가 특별하게 또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채널A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검찰에서는 아마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싶은 모양일 텐데, 그 부분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언경> 모르겠습니다. 부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는 모르죠.

◇ 이동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문과 자료 같은 거, 제보자의 참고인 질문과 자료, 민언련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제공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김언경> 그것은 저희가 중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논란을 빚을 수가 있고, 자료가 변질됐다거나 배달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료가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과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다. 저희가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동형> 또 일부 자료는 MBC가 가지고 있으니까 MBC 측에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의혹을 두고 채널A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고요. 이동재 기자는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채널A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자체 조사가 되겠느냐는 의혹들이 좀 있는데.

◆ 김언경> 네. 그렇게 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요. 채널A 기자들도 지금 거기서 압수 수색을 막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진짜 외부 인사를 투명하게 모아서 진상조사를 해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이동형> 자체 진상조사가 정답이 아니고 외부인사를 모시고 와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언경> 네. 사실은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정황이 곧이곧대로 믿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취재윤리 중대위반 확인 때는 재승인 철회하겠다,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방통위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언경>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겠네요.

◆ 김언경> 검찰수사가 근데 정말 미진하게 나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이 검찰수사가 미진하게 나온 것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안은 단순하게 기자 한 분의 일탈 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언론 개혁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종편이란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의 보도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면서 진짜 한 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행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되는, 합리적으로 답을 정해서 채널A 기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끝까지 관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죠. 

◆ 김언경> 고맙습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